주주·지분
주식을 판 뒤 8년간 명의개서가 없었다면 신주인수권은 누구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남아 있는 양도인에게 신주인수권이 귀속합니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이 결의로 정한 기준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는 회사가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신주 배정기준일과 주주명부 기재 내용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명부에 없는 양수인에게 신주를 배정해 이미 발행했다면, 주주는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신주발행무효의 소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주를 받았다고 해서 양수인과의 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양쪽 관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비상장회사 주식 1만 2,000주를 지인 B씨에게 팔았지만 서로 바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는 지금도 A씨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B씨에게 주었습니다. A씨는 명부상 주주인 자신에게 신주인수권이 돌아와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가 이 권리를 가진다는 뜻을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은 신주 발행 결의로 생기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에 따라가지 않고, 결의로 정한 시점의 실질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 곧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도 주식을 증여받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이 명부상 주주에게 배정된 신주가 그 사람에게 적법하게 귀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명의개서 안 한 양수인에게 배정해도 되나요?
지금 판례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전에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에 따라 회사가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 주주를 스스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봤고, 원안 상담도 이 판례를 근거로 양수인에게 한 배정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를 변경해 회사도 주주명부에 적히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쟁점 | 종전 판례 | 현재 판례 |
|---|---|---|
|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 | 가능 | 불가 |
| 양수인에게 신주 배정 | 적법 | 원칙적으로 위법 |
| 명부상 양도인의 권리 | 회사 선택에 따름 | 회사는 부인 불가 |
-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
- 종전 판례: 가능
- 현재 판례: 불가
- 양수인에게 신주 배정
- 종전 판례: 적법
- 현재 판례: 원칙적으로 위법
- 명부상 양도인의 권리
- 종전 판례: 회사 선택에 따름
- 현재 판례: 회사는 부인 불가
출처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대한 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따로 봅니다. 주식을 이미 팔았다면 그 주식에서 나온 이익을 누가 가질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신주 인수대금을 누가 냈는지에 따라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양도인이 신주를 인수하고 대금을 냈다면 그 신주는 회사에 대해 양도인 소유이고, 양수인이 정산을 요구하려면 계약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기준을 찾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서의 신주·배당 귀속 조항과 매매 당시 당사자들이 증자 가능성을 알았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귀속 분쟁 대응 순서
- 기준일 확인 - 신주 발행 이사회 결의와 배정기준일 공고를 확인합니다. 그날 명부상 주주가 권리자입니다.
- 주주명부 확인 - 기준일 현재 명부에 누구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8년간 명의개서가 없었다면 양도인입니다.
- 발행 단계 확인 - 발행 전이면 회사에 배정 정정을 요구하고, 발행 뒤면 발행일부터 6월 안인지 계산합니다.
- 다툼 수단 선택 - 신주발행무효의 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양수인과의 정산 가운데 실익 있는 쪽을 고릅니다.
- 양수인과 정산 협의 - 매매계약서에 신주·배당 귀속 약정이 있는지 보고 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가 주주 아닌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됐거나 양도 계약서에 향후 신주 귀속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정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 배정과 주주 지위를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을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명의개서를 미룬 채 몇 년을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회사가 증자를 하면 신주가 누구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판례는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2017년 뒤로는 회사가 그 기준을 벗어날 수도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기록은 회사 쪽 문서입니다. 신주 발행 이사회 의사록, 배정기준일 공고,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신주 배정 통지서와 납입 내역의 날짜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식매매계약서에 향후 신주나 배당의 귀속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 명의개서를 미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배정이 명부 기준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되고, 발행일부터 6월이라는 제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양수인과의 정산 소송에서는 같은 계약서와 납입 내역이 신주 인수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주 배정과 주주 지위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배정기준일과 주주명부 기재를 먼저 확정한 뒤 회사에 대한 다툼과 당사자 사이 정산을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주주대표소송 대응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매매계약서·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신주 발행 이사회 의사록·배정기준일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신주인수권 귀속·회사 배정의 적법성·양수인과의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18조 제3항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상법 제337조 제1항
- 상법 제424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