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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시결정 뒤에 붙은 이자나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보증인의 장래 구상금처럼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으면 들어가고 개시결정 뒤 이자는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지금은 채권마다 원인이 된 계약이나 보증이 개시결정 전에 있었는지 날짜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마다 계약일·보증일·사고일을 적고 개시결정일 앞뒤로 나누십시오. 원인이 개시결정 전에 있으면 금액이 나중에 정해져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개시결정 전에 실제로 돈을 청구받은 채권만 목록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만 있으면 장래 채권도 적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카드빚과 신용대출 5,500만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동생이 A씨 대출에 보증을 서 준 상태였고, 개시결정 뒤에도 대출 이자가 계속 붙고 있었습니다. A씨는 동생이 나중에 대신 갚으면 그 구상금도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개시결정 뒤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장래 구상권은 채권자목록에 적고 개시 뒤 이자는 후순위로 처리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부 채권, 조건부 채권, 보증인이 장래에 갖게 될 구상권도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개시결정 전에 빌린 대출금, 개시결정 전에 쓴 카드 이용대금, 영업소득자가 외상으로 산 물품대금입니다. 반대로 개시결정 뒤 새로 쓴 카드값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따로 갚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뒤의 이자, 개시결정 뒤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은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지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일반 채권보다 뒤에 배분되므로 실제로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채권 종류별 개인회생채권 해당 여부
개시 전 대출·카드대금
취급: 개인회생채권
보증인의 장래 구상권
취급: 개인회생채권
개시 후 이자·지연손해금
취급: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벌금·과태료
취급: 후순위(비면책)
개시 후 새 카드값
취급: 개인회생채권 아님
소유권 반환청구
취급: 환취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446조, 제585조

벌금·과료·과태료도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벌금과 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시 뒤에 생긴 후순위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채무 한도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뗄 때 기준일을 적어 두면 개시 전후 이자를 나누기 쉽습니다.

담보물권이나 소유권 반환 청구도 개인회생채권인가요?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만 제공한 경우의 담보물권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어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라 환취권의 대상입니다.

다만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담보권과 채권을 함께 가진 별제권자는 담보로 받지 못한 부족액만 개인회생채권으로 행사합니다. 담보 처분 전이면 담보 평가액을 넘는 예정 부족액을 목록에 적습니다. 회생위원은 부족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 몫의 변제금 지급을 미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 범위 확인 대응 순서

  • 채권 원인 날짜 정리 - 대출·카드·보증·물품 거래의 계약일을 적습니다. 개시결정 전 원인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 장래 채권 확인 - 보증인·연대채무자의 장래 구상권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후순위 분리 - 개시 뒤 이자·지연손해금·과태료를 따로 표시합니다. 신청 자격 채무 한도 계산에서는 뺍니다.
  • 담보 채권 분리 -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 평가액과 예정 부족액을 나눠 적습니다. 담보 가치는 낮게 잡습니다.
  • 새 채무 관리 - 개시결정 뒤 새로 생긴 채무는 목록 밖에서 따로 갚습니다. 새 연체가 생기면 변제계획 수행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 거래에서 외상 대금과 선급금이 뒤섞여 있거나 가족 명의 담보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채권자목록 작성·수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미 청구서를 받은 빚만 목록에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증인이 나중에 대신 갚을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도 개시결정 전 원인이면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이를 빠뜨리면 면책 뒤에도 그 가족에게 구상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기준입니다. 보증계약서 작성일, 카드 사용일, 물품 납품일 같은 기록을 모아 두어야 개시결정 전 원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일 직전 거래는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시점을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만 변제계획과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목록 작성 단계에서 범위를 넓게 잡아 두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별 원인 발생일을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채증명서, 보증계약서, 카드 이용내역, 담보 설정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개인회생채권 해당 여부·후순위 채권 구분·장래 구상권 기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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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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