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중 밀린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먼저 다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세금·건강보험료 같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이고, 다른 카드빚처럼 깎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목별 체납액과 납부기한을 조회해 채권자목록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홈택스·위택스와 건강보험 체납 내역을 뽑아 세목별 금액과 납부기한을 적으십시오.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세금은 체납처분이 멈추는 대신 변제계획 안에서 갚게 됩니다.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뒤 변제계획에서 먼저 전액을 갚도록 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운영하던 카페를 닫으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900만원, 지역 건강보험료 200만원을 체납했고 카드빚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세금을 먼저 다 내야 신청할 수 있는지, 체납 세금도 카드빚처럼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변제계획 앞부분에서 전액 갚고,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카드빚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국세·지방세,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우선 징수되는 건강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같은 청구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어야 합니다.
| 채권 | 취급 | 변제 |
|---|---|---|
| 국세·지방세 | 우선권 있는 채권 | 전액 |
| 건강보험료 | 우선권 있는 채권(실무) | 전액 |
| 임차보증금(확정일자) | 별제권에 준함 | 환가대금에서 우선 |
| 과징금·부담금 | 일반 개인회생채권 | 비율 변제 |
| 과태료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후순위 |
- 국세·지방세
- 취급: 우선권 있는 채권
- 변제: 전액
- 건강보험료
- 취급: 우선권 있는 채권(실무)
- 변제: 전액
- 임차보증금(확정일자)
- 취급: 별제권에 준함
- 변제: 환가대금에서 우선
- 과징금·부담금
- 취급: 일반 개인회생채권
- 변제: 비율 변제
- 과태료
- 취급: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 변제: 후순위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제415조, 제446조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을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정합니다. 그중 세금처럼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긴 세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어서 평소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의 채권에만 우선권이 붙는 경우 그 기간은 개시결정 때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 일부만 우선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때 이 기준을 씁니다.
체납 세금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와도 개시결정 뒤에는 멈추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은 세금이라면 개시결정 뒤 새로운 체납처분은 금지되고 진행 중인 체납처분은 중지됩니다. 세금도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체납처분이 멈춘 기간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세금을 빠뜨리면 이 중지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목록 작성 단계에서 체납 세목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과태료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나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기보다 별제권에 준해 주택 환가대금에서 먼저 받는 권리로 봅니다. 상가 임차인도 같습니다.
과징금·부담금처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을 수 있을 뿐 징수 순위 규정이 없는 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봅니다. 과태료처럼 제재 성격이 있는 채권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후순위라도 면책에서 빠지는 채권이 따로 있으니 목록에는 모두 적습니다.
개인회생 체납 세금 대응 순서
- 체납 내역 조회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액을 기관별로 뽑습니다. 납부기한과 성립 시기를 함께 적어야 개시결정 전 채권인지 가를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기재 - 세무서·지자체·공단을 각각 채권자로 적습니다. 빠뜨린 기관은 체납처분 중지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 변제계획 순서 설계 - 우선권 있는 채권을 앞선 기간에 전액 배분합니다. 그 뒤 남은 가용소득을 일반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 새 세금 납부 - 개시결정 뒤 생긴 세금은 따로 제때 냅니다. 새 체납이 쌓이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 압류 해제 확인 - 개시결정문을 받으면 압류 기관에 제출해 중지 사실을 알립니다. 인가결정 뒤에는 해제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 세금이 가산세와 섞여 있거나 사업자 명의 세금이 공동사업자와 얽혀 있으면 고지서와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조세 체납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전액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한꺼번에 낼 필요 없이 변제계획 기간 안에서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언제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지서 발송일, 신고기한, 폐업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개시결정 전 채권과 뒤에 생긴 채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늦게 하면 그 사이 부가가치세가 새로 생겨 계산이 틀어집니다.
채권자목록에 세금이 빠지면 세무서는 개시결정 뒤에도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다시 묶이면 매달 변제금을 넣지 못해 절차가 흔들립니다. 체납 내역 조회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보관해 두면 압류 해제를 요청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체납 세금과 보험료를 기관별로 나누어 변제계획 앞부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국세·지방세 체납내역서, 건강보험료 체납 조회서, 부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권 있는 채권의 범위·변제계획 배분 순서·체납처분 중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