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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면 배서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겉모양으로만 판단하므로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어도 외관상 이어져 있으면 배서의 연속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중간에 허무인이 배서인으로 끼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았고, 어음법은 가공인물 서명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수취인과 제1배서인 이름이 같은지 어음 실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행인이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라며 지급을 거절하면, 배서가 겉으로 이어져 있는지부터 어음 실물로 확인하십시오. 외관상 이어져 있으면 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배서인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 소지인이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정을 깨려면 발행인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금으로 약속어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음의 수취인과 제1배서인은 모두 B씨로 적혀 있었고, 피배서인은 A씨였습니다. 2026년 2월 만기에 청구하자 발행인은 B씨가 실제로는 없는 사람이라며 배서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어도 배서가 이어진 것으로 보나요?

네,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겉모양만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실제로 없는 사람이 배서인으로 적혀 있어도 연속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73. 6. 22. 선고 72다2026 판결은 배서의 연속은 어음의 외관상 이어져 있으면 되고, 중간에 허무인이 배서인으로 끼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취인 B씨가 제1배서인 B씨로 이어지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소지인 A씨라면 형식상 연속이 있습니다.

배서의 연속을 확인하는 순서
  1. 1

    수취인 확인

    어음 앞면의 수취인 이름

  2. 2

    제1배서인 대조

    수취인과 같은 이름인지

  3. 3

    피배서인 대조

    앞 피배서인이 다음 배서인인지

  4. 4

    최종 피배서인

    현재 소지인과 같은지

  5. 5

    연속 인정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외관으로 판단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약속어음에도 제77조 제1항 제1호로 준용됩니다.

발행인은 가공인물 배서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공인물의 서명이 있어도 발행인 자신의 어음채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어음법 제7조 제3호는 가공인물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도 다른 서명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발행인은 자기가 발행한 대로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가공인물로 적힌 B씨에게는 누구도 배서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소지인이 권리자라는 추정이 깨지는 경우는?

발행인이 소지인이 어음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을 잃은 사람이 있어도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취득했다면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어음법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선의취득입니다. 어음을 받을 때 대금을 치른 기록이 선의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어음을 건넨 사람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거나 액면보다 지나치게 싸게 샀다면 중대한 과실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허무인 배서 어음 대응 순서

  • 배서란 확인 - 수취인과 제1배서인 이름이 같은지, 각 피배서인이 다음 배서인과 같은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외관상 연속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취득 경위 기록 - 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발행인이 선의를 다툴 때 쓰입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은행에 제시합니다. 거절 사유를 은행에서 확인받습니다.
  • 발행인 청구 - 배서 연속을 근거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발행인 채무는 가공인물 배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보전과 집행 - 발행인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지인이 배서 위조를 알고 어음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거나 수취인과 배서인 이름이 서로 다르게 적혔다면 어음 실물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인이 실제로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음 전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배서의 연속을 어음의 겉모양으로만 판단합니다. 가공인물의 서명이 있어도 발행인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어음 앞뒷면 사진, 대금 대신 어음을 받았다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이 소지인이 선의로 받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날짜와 사유도 은행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배서의 연속이 소지인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게 하고, 반대 사실은 발행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은 발행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할 때 이를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배서인 실재 여부가 다퉈지는 어음은 배서 외관과 취득 경위를 먼저 정리해 발행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진·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배서 연속 여부·발행인 책임·선의취득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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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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