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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름으로 올린 내 주식, 증여받았다고 버티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가족 명의로 올려 둔 주식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에게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명의자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해도 명의신탁 사실은 돌려받으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식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다른 가족 명의자들이 무엇을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 명의자가 증여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 문자와 녹음부터 보관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빌려준 다른 가족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다른 명의자들의 인정은 법원이 명의신탁을 인정한 주요 사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를 써 두지 않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은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고, 법원은 주식대금을 누가 냈는지, 누가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같은 정황을 모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회사를 키우면서 지분을 두 딸과 남동생 명의로 나눠 두었습니다. 주식대금은 A씨가 관리하던 딸 명의 계좌에서 나갔고, 주주총회 서류도 A씨가 직접 챙겼습니다. 2025년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큰딸은 그 주식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았다며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고, 둘째 딸과 남동생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약정서 없이도 주식을 되찾을 수 있는지, 큰딸이 증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명의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가족 명의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신탁자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해지는 내용증명으로 해도 되고 소장 부본 송달로 해도 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나25008 판결(확정)도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이 해지됐다고 보고 주주권 확인을 받아들였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상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하므로, 확인 판결만으로 끝내지 말고 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명의자가 증여받았다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명의자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해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주식을 돌려받으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뒤집으려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나2025623 판결(확정)은 명의자의 증여 주장이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적극적 부인일 뿐이어서 명의자가 증여를 증명할 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넘긴 뒤에도 그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의신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도 자식의 협조나 승낙 아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일이 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실 외에 주식대금과 배당금이 실제로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파기환송)은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 자기 돈을 넣어 주식거래를 한 사안에서, 가족에게 줄 뜻이었다며 증여로 본 원심을 깨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계좌 속 주식과 예수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명의신탁을 인정했나요?

법원은 주식대금의 출처, 명의자의 주주권 행사 여부, 다른 가족 명의자들의 진술을 함께 보고 명의신탁 여부를 가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2010402 판결(확정)은 매매계약서가 있었는데도 1심을 뒤집고 아버지의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대금이 아버지가 관리하던 딸 명의 계좌에서 나갔고, 딸은 당시 유학 중이라 거래에 관여할 수 없었으며, 분쟁 전까지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다른 딸들은 명의신탁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5623 판결에서는 명의자인 자녀가 오랫동안 대표이사로 경영을 주도하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섰고, 배당금도 자녀들에게 지급된 점이 증여 쪽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족 명의 주식 판결에서 본 판단 요소
판단 요소명의신탁 쪽 사정증여 쪽 사정
주식대금 출처 (핵심 행)실소유자가 관리한 계좌에서 지급명의자 자금으로 지급
주주권 행사분쟁 전까지 명의자 관여 없음명의자가 대표이사로 경영 주도
배당금실소유자에게 귀속명의자 계좌로 지급
다른 가족 명의자명의신탁을 인정자기 주식으로 처분
명의자의 행동받은 양도대금을 실소유자에게 반환회사에 대여·연대보증

부모가 명의 이전 뒤 재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 서울고법 2020나2010402·2018나2025623, 대구고법 2018나25008 판결, 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형제 사이의 다툼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8나25008 판결은 명의자들이 주식 양도대금을 받고 다음 날 그 돈을 실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사실을 들어, 명의자들도 실제 주인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증여세를 냈다고 하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명의자가 뒤늦게 증여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2032239 판결(확정)은 오빠가 여동생 명의로 해 둔 주식에 대해, 여동생 측이 변론종결 뒤에 증여세 납부서를 냈어도 해지 전에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빠의 채권자가 오빠를 대위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그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문제가 남으므로 세금 쪽 검토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주식 반환 대응 순서

  • 주권과 주주명부 확인 - 주권 발행 여부와 현재 주주명부를 확인합니다. 주권이 발행돼 명의자가 갖고 있다면 주권 반환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설립·증자 대금과 주식 매매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명의자 계좌라도 누가 관리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다른 명의자 확인서 -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빌려준 가족이 있으면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진정성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지 통지와 소 제기 - 명의자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명의자에게는 주주권 확인을, 회사에는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명의자가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 세금 영향 검토 -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따져 봅니다.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아 왔거나 배당을 받아 왔다면 증여로 볼 사정이 커지므로 회사 장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가족 명의 주식 반환 절차
  1. 1

    주권·주주명부 확인

    주권 발행 여부와 현재 명의자

  2. 2

    자금 흐름 정리

    대금이 나간 계좌와 관리자

  3. 3

    다른 명의자 확인서

    인감증명서 첨부

  4. 4

    해지 통지·소 제기

    명의자에 확인, 회사에 명의개서

  5. 5

    세금 영향 검토

    증여의제 과세와 제척기간

실무상 착안점

가족 명의 주식 분쟁은 대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갑자기 증여였다고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상대가 증여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을 주주로 추정합니다.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증명할 자료를 내 쪽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는 오래된 것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설립 또는 증자 당시 은행 거래내역, 명의자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배당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므로 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름을 빌려준 다른 가족의 진술은 소송에서 직접 증거가 됩니다.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를 받아 두면 증인 신문 없이도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수 있고, 세무조사에서 명의자가 한 진술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대금의 자금 흐름과 명의자들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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