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점을 받은 본사는 어떤 책임과 제재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맺은 본사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에 더해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후 4개월이 지난 뒤의 책임, 제재 수준, 분쟁조정 합의로 달라지는 점을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기록과 계약일, 가맹금 수령일을 확인하고, 미제공이 맞다면 반환·배상 협의안을 서면으로 마련하십시오. 점주가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본사는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에서 점주와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점주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거나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한식 프랜차이즈 본부를 운영하는데, 2024. 2. 지인 소개로 온 A씨와 서둘러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년 가까이 매장을 운영하다 2026. 1.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협의를 제안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았고, 얼마 뒤 분쟁조정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B씨는 계약한 지 4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후 4개월이 지나면 본사 책임은 끝나나요?
아니요, 4개월이 지나면 가맹금 반환 요구 기간만 끝나고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계약했다면 점주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본사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조항에 따른 반환 요구는 어렵습니다. 점주 쪽에서 본 반환 기한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미제공 사실을 본사가 인정한다면 다툼은 손해가 얼마인지, 미제공과 손해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점주가 정보공개서를 받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을 보여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형사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행위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고 형사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나 거래상대방 통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 이내이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가맹금 반환 | 4개월 안 서면 요구 시 1개월 안 반환 | 제10조 제1항 제1호 |
| 손해배상 | 무과실 증명 못 하면 배상 | 제37조의2 제1항 |
| 시정조치 (핵심 행) |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금 반환 명령, 공표 | 제33조 제1항·제3항 |
| 과징금 | 매출액 2% 이내(산정 곤란 시 5억 원 이내) | 제35조 제1항 |
|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고발 필요 | 제41조 제3항 제2호, 제44조 |
조정 신청 전 처분이 없던 사안에서 합의를 이행하면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는 하지 않습니다(제24조 제4항).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4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의2, 제41조, 제44조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 본부라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점주와 합의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조정 신청 전에 이미 시정조치를 받은 사안이 아니라면, 분쟁조정에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이행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사로서는 조정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행정 제재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등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준 기록이 없나요?
제공 여부를 다투기보다 손해 범위와 합의 조건 검토로 넘어갑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점주가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나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반환 금액을 정해 돌려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분쟁조정 신청서를 받았나요?
답변서와 함께 이행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조정에 응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다른 가맹점이 있나요?
해당 가맹점 현황을 정리하고 제공 절차를 바로 정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다만 합의는 이행까지 마쳐야 의미가 있고, 이행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가맹금 규모, 운영 기간, 점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정처럼 양쪽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분쟁조정과 신고, 소송의 관계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분쟁, 본사 대응 순서
- 사실 확인 - 정보공개서 제공 기록, 계약일, 가맹금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 검토 - 점주의 서면 요구가 4개월 안에 왔다면 1개월 안에 반환합니다.
- 손해 범위 검토 - 점주가 주장하는 손해와 미제공 사이의 관계를 따져 봅니다.
- 조정 응대 - 조정 신청서에 답변하고 이행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 재발 방지 - 내용증명처럼 제공 시점이 남는 방법과 14일 대기 절차를 정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주가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미제공이 계약 판단에 미친 영향에 따라 본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위한 분쟁조정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보공개서 미제공 사건에서 본사가 자주 하는 실수는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 기록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은 내용증명우편처럼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므로, 직접 건넸다는 진술이나 직원 기억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다투기보다 손해 범위와 합의 조건에 집중하는 편이 제재 부담을 줄입니다.
또 하나는 조정 기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판단이 함께 진행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합의안을 내고 이행 결과를 남기는 것이 본사 쪽에서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정리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위한 분쟁조정 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서 제공 기록과 계약 경위를 검토해 반환·배상 범위와 합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 가맹본부 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정비
- 가맹금 반환 협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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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2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제3항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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