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맹본부가 상담 때 마진율을 안내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마진율은 예상수익 정보여서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갖춰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부풀리면 가맹금 반환, 3배 이내 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부가 준비할 서류와 영업 직원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마진율·수익 안내 자료의 산출근거를 정리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안내는 서면으로만 하도록 영업 직원 지침을 정해 두십시오. 상담 자리에서 구두로 말한 수치도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진율을 안내하려면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가맹희망자가 요구하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마진율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에 관한 정보여서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수치는 허위·과장 정보가 되어 민사·형사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마진율 안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거만 갖추면 영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대표로, 가맹점이 40곳 정도입니다. 2025. 10. 영업팀장이 가맹희망자 B씨와 상담하며 직영점 수치를 근거로 마진율이 30%라고 말했고, 수익표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2026. 1. 문을 연 B씨 매장의 실제 마진율은 15% 안팎이었고, 2026. 4. B씨는 허위·과장 정보라며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A씨는 본부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앞으로 마진율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진율 안내도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네,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같은 장래 예상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마진율은 매출총이익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 의무의 대상입니다. 이미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나 장래의 수익 정보를 줄 때도 같습니다.
서면 의무를 지켰다고 내용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려 주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대표 유형입니다. 직영점 한 곳의 실적만으로 전체 가맹점 마진율처럼 표시하거나, 본부 공급가가 오를 예정인데 옛 원가로 계산하는 것이 흔한 문제 사례입니다. 상담에서 말로만 한 수치도 허위·과장 정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원이 숫자를 말할 때는 서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산출근거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산출에 쓴 사실 근거와 예측 자료, 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내는 가맹점 수와 비율을 갖춰야 합니다. 본부는 이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의무 | 대상 본부 | 내용 | 근거 |
|---|---|---|---|
| 서면 제공 | 모든 가맹본부 |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정보 | 제9조 제3항 |
| 산출근거 비치·열람 | 모든 가맹본부 | 근거 자료, 점포 수·비율·거리 등 | 제9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
| 예상매출액 산정서 | 중소기업자 아님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 1년 매출 최저·최고액,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 |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3항·제5항 |
| 산정서 보관 | 산정서 제공 본부 | 계약 체결일부터 5년 | 제9조 제6항 |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일정 규모 이상의 본부는 따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가 대상입니다.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범위를 정하고,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마진율이 크게 다르면 본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행정 제재,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본부가 증명해야 벗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 중지, 가맹금 반환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영업팀장 개인의 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점주 쪽 쟁점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점주가 반환을 요구해 오면 본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상담 때 준 서면과 산출근거 자료를 다시 맞춰 보고, 수치가 근거 범위 안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있었다면 점주 매장의 실제 마진율이 낮은 원인이 운영 방식, 메뉴 구성, 상권 차이 같은 다른 사정에 있는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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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업 직원이 본부 승인 없이 만든 수익표를 보낸 적이 있나요?
발송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자료만 쓰도록 지침을 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안내한 마진율의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나요?
근거 점포 수·비율·거리 자료를 정리해 열람에 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상담 뒤 본부 공급가가 올라 실제 마진율이 바뀌었나요?
인상 시점과 고지 여부를 정리해 과장 여부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점주가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했나요?
1개월 안에 반환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 자료로 협의안을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제2항
근거가 약하다면 분쟁조정에서 합의 범위를 정하는 편이 형사 고소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번지는 것보다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을 정할 때는 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계약기간과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정도와 교육 제공 여부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가맹본부의 마진율 안내 대응 순서
- 안내 자료 통일 - 마진율·수익표를 본부 승인 서면 한 종류로 정하고 직원 임의 자료를 금지합니다.
- 산출근거 비치 - 근거 점포 수와 비율, 거리, 같은 수준 가맹점 비율을 정리해 사무소에 둡니다.
- 원가 변동 반영 - 공급가 인상 예정이 있으면 수익표에 반영하거나 함께 고지합니다.
- 수령 기록 - 서면 제공일과 정보공개서 제공일을 남기고 14일이 지난 뒤 계약합니다.
- 분쟁 초기 검토 - 반환 요구가 오면 근거 자료와 매장 운영 자료를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내한 마진율의 산출근거와 서면 제공 여부, 점주 매장의 운영 사정에 따라 본부의 반환·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체계 점검과 가맹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진율 분쟁에서 본부가 가장 곤란해지는 경우는 영업 직원이 본부 몰래 만든 수익표를 보낸 때입니다. 본부 공식 자료에는 범위로만 적혀 있는데 직원 자료에는 단일 수치가 적혀 있으면, 점주는 직원 자료를 근거로 삼습니다. 영업용 메일과 메신저에서 본부 승인 자료만 쓰도록 하고, 발송 기록을 남기는 내부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마진율은 본부 공급가에 따라 바로 바뀝니다. 공급가 인상 계획이 있었는데 옛 단가로 수익표를 만들었다면 기만적 정보제공 문제까지 겹칠 수 있으므로, 상담 시점의 공급가표를 수익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수익 안내 자료 점검과 가맹점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 자료와 산출근거를 대조해 위험 지점을 정리합니다.
- 가맹본부 정보제공 체계 점검
- 가맹점 분쟁조정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 조사 대응
- 가맹금 반환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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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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