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맹본부가 창업 상담에서 예상매출을 안내할 때 지킬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을 안내하려면 서면으로, 객관적 근거에 따라 해야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본부는 범위로 적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고 5년간 보관합니다. 어기면 가맹금 반환, 3배 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예상매출은 서면으로, 근거 자료와 함께, 범위를 정해 안내해야 합니다. 영업 담당자의 말 한마디도 본부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되므로, 근거 없는 숫자는 서면이든 말이든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 자리에서 「이 정도는 나온다」는 식의 단정은 허위·과장 정보 시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상매출을 아예 알려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산정서 제공 의무가 있는 본부라면 계약 때 산정서는 꼭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가맹점 40여 곳을 둔 외식 가맹본부 대표입니다. 2025. 9. 영업 담당자가 가맹희망자 D씨에게 「월평균 1천만 원 이상」이라고 적은 자료를 건넸고, D씨는 이를 보고 계약했습니다. 2026. 8. D씨는 실제 월평균 매출이 그 절반 정도라며, 본부가 근거 없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퇴사했고, 그 숫자를 어떻게 뽑았는지 남은 자료가 없습니다. C씨는 본부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앞으로 상담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만 안내한 예상매출도 본부 책임이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예상매출·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도록 정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 제공 자체를 금지합니다. 말로 한 안내도 정보 제공에 해당하므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했다면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행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 사실 확인이 안 된 상권 분석을 주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유형으로 듭니다. 구두 안내는 오히려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이 겹쳐 본부에 불리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퇴사했어도 본부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되는 점은 같습니다. 창업 설명회 자료, 홈페이지와 광고의 매출 문구도 같은 기준으로 보므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점주 쪽 시각의 배상 범위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떤 본부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중소기업자가 아닌 본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산정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보다 작은 본부도 예상매출을 알려 준다면 서면 제공과 근거 자료 비치 의무는 똑같이 집니다.
| 의무 | 대상 본부 | 내용 |
|---|---|---|
| 서면 제공 | 예상매출을 안내하는 모든 본부 | 예상매출·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
| 근거 자료 비치·열람 | 예상매출을 안내하는 모든 본부 | 산출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 시 열람 |
| 예상매출액 산정서 (핵심 행) | 중소기업자 아님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 1년 매출 범위,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 |
| 산정서 보관 | 산정서 제공 본부 | 계약 체결일부터 5년 |
산정서 의무가 없는 본부도 숫자를 안내하면 서면·근거 의무를 집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산정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 개시일부터 1년간 예상되는 매출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적되,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접 가맹점 5곳 가운데 매출이 가장 작은 곳과 가장 큰 곳을 뺀 3곳의 매출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로는 산출에 쓴 사실과 예측 자료, 산출 기준 점포 수와 비율,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 같은 수준 수익을 내는 가맹점 수와 비율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 예상의 절반이면 본부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허위·과장 정보로 인정되면 가맹금 반환, 최대 3배 배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주는 그 정보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고,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영업 담당자가 본부 승인 없이 만든 매출 자료를 쓰고 있나요?
승인 양식으로 통일하고 기존 자료를 회수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
안내한 숫자의 산출 근거 자료가 사무소에 없나요?
기준 점포·거리·비율 자료를 갖춰 비치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가요?
계약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고 5년간 보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제6항
점주에게서 예상매출 관련 이의를 받았나요?
당시 자료와 발송 기록부터 확보하고 대응 범위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본부가 빠져나갈 길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이때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매출이 예상 범위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가 되지는 않지만, 산출 근거를 보여 줄 수 없으면 본부에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 개시 뒤 1년 평균 매출이 산정서 최저액에 못 미쳐 점주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받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반환을 요구하면, 이미 받은 가맹금은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지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는 영업 방식이라면 상담 자료부터 점검하십시오.
본부의 예상매출 안내 대응 순서
- 문구 정비 - 상담 자료와 홈페이지에서 근거 없는 매출·수익 문구를 걷어 냅니다.
- 서면화 - 예상매출을 안내할 때는 범위와 산출 근거를 적은 서면으로만 줍니다.
- 근거 보관 - 산출 자료, 기준 점포 목록, 거리 정보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산정서는 5년 보관합니다.
- 담당자 교육 - 영업 담당자에게 구두 단정, 최저수익 보장 표현을 쓰지 않도록 지침을 줍니다.
- 분쟁 대응 - 점주 이의가 오면 당시 상담 자료와 발송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조정이나 합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안내한 숫자의 산출 근거가 남아 있는지와 그 숫자가 가맹희망자의 계약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본부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상담 자료 검토와 예상매출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부 쪽 분쟁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영업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매출 표 한 장이 본부의 공식 정보 제공으로 평가되고, 산출 근거는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다가 퇴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상담 자료는 본부가 승인한 양식만 쓰게 하고, 발송 기록을 남기게 하십시오.
산정서를 줬더라도 상담 때 그보다 높은 숫자를 따로 말했다면 그 말이 문제 됩니다. 본부 내부에서 실제 가맹점 매출 분포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를 대리해 정보공개서와 가맹 상담 자료를 검토하고 예상매출 분쟁의 조정과 소송에 대응해 왔으며, 점주 측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본부의 위험 지점을 짚어 드립니다.
- 가맹 상담 자료·정보공개서 검토
-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자문
- 허위·과장 정보 분쟁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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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