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법무법인 윤성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회사·사업

잘되는 매장 몇 곳 매출로 뽑은 예상매출,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매출이 좋은 일부 가맹점만 골라 계산한 예상매출을 주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을 과장한 정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본사는 산출 근거로 쓴 점포 수와 비율을 갖춰 두어야 하므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폐점한 뒤에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점 전에

매장을 정리하기 전에 계약 때 받은 예상매출 자료와 실제 월별 매출 자료를 따로 보관하십시오. 폐점 뒤에는 매장 단위 자료를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네, 일부 우수 매장만 골라 낸 숫자를 전체 예상치처럼 줬다면 허위·과장 정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법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것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정하고, 본사가 산출에 쓴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을 근거 자료로 갖추도록 합니다.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밝히지 않고 상위 매장 평균만 보여 줬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므로,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그 확인은 본사 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 10. 피자 가맹본부와 계약하며 가맹금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때 받은 자료에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 3,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매출은 월 1,500만 원 안팎에 그쳤고, H씨는 2026. 7. 결국 폐점했습니다. 폐점 뒤 다른 점주들과 이야기해 보니, 본사 자료의 숫자는 매출 상위 몇 개 매장만 넣어 계산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H씨는 이미 가게를 닫았는데도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 매장 매출만 반영하면 왜 문제가 되나요?

전체 가맹점의 실제 모습과 다른 그림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가맹희망자는 그 숫자를 자기 매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상위 매장만 골랐다는 사실을 숨기면 사실을 부풀린 정보 제공이 되고, 계약 판단에 중대한 사실을 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사가 갖춰야 할 산출 근거와 확인할 점
근거 자료점주가 확인할 점
산출에 쓴 사실·예측 자료어떤 기간의 매출을 썼는지
산출 근거 점포 수와 전체 대비 비율 (핵심 행)전체 가맹점 중 몇 곳만 골랐는지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의 거리상권이 비슷한 매장인지
같은 수준 수익 가맹점 수와 비율그 숫자를 내는 매장이 실제로 몇 곳인지

본사는 이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이 요구하는 근거 자료를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본사는 산출에 쓴 사실과 예측 자료, 산출 근거가 된 점포 수와 전체 점포 대비 비율, 각 점포와 점포 예정지 사이의 거리, 같은 수준의 수익을 내는 가맹점 수와 비율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본부가 산정서로 범위를 정할 때도 인접 가맹점 5곳 가운데 매출이 가장 큰 곳과 가장 작은 곳은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극단값을 배제하라는 취지와 반대로 상위 매장만 고른 계산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본사에 산출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됩니다.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준 본부는 그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 언제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열람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기준 점포 목록과 각 점포의 매출, 전체 가맹점 수를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십시오. 본사가 거부하거나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 답변 자체가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산정서를 줘야 하는 본부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점주들의 실제 매출,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 평균 매출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정보공개서 평균보다 계약 자료의 숫자가 훨씬 높다면 선별의 정황이 됩니다. 예상매출을 믿고 계약한 경우의 배상 범위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폐점했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폐점했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허위·과장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본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예상매출 자료에 기준 매장이나 산출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았나요?

    본사에 산출 근거 열람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2. 실제 매출이 자료의 숫자와 크게 달랐나요?

    월별 매출과 비교표를 만들어 둡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3.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났나요?

    가맹금 반환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제37조의2 제2항

  4. 폐점하면서 매출 자료를 아직 보관하고 있나요?

    POS 자료와 장부를 전자 파일로 따로 저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다만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오래 영업한 뒤라면 손해배상이 중심이 됩니다. 손해에는 가맹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같은 투자비, 영업 기간의 손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등을 함께 봅니다. 매출 부진에 상권 변화나 운영 방식 같은 다른 원인이 섞였다면 그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다툼이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니 협의가 길어지면 먼저 신청해 두십시오.

폐점할 때 본사와 쓴 정산 합의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본사가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 문구가 허위 정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포기하는 뜻이었는지는 합의 경위와 문구에 따라 다투어 볼 수 있으니, 서명했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풀린 예상매출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계약 때 받은 매출 자료, 상담 메시지, 실제 월별 매출과 비용 장부를 한곳에 모읍니다.
  • 열람 요구 - 본사에 산출 근거 점포 목록과 전체 대비 비율의 열람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비교 자료 - 정보공개서의 평균 매출, 다른 점주들의 실제 매출을 모아 월별 비교표를 만듭니다.
  • 손해 정리 - 가맹금, 인테리어비, 영업 기간의 손실을 항목별로 나눠 계산하고 증빙을 붙입니다.
  • 조정·신고·소송 -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사가 산출 근거 점포를 어떻게 골랐는지와 매출 부진에 다른 원인이 얼마나 섞였는지에 따라 허위·과장 인정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의 승부는 본사가 쓴 기준 점포 목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점주 혼자서는 다른 매장 매출을 알기 어렵지만, 열람 요구와 분쟁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그 자체가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폐점을 앞두고 다른 점주들과 연락처를 나눠 두는 것도 좋습니다.

폐점하면서 POS 데이터와 장부를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별 매출, 원재료 구입액, 인건비 자료는 손해 산정의 기초이므로, 폐점 전에 전자 파일로 따로 받아 두십시오. 본사 시스템의 매출 화면도 접속이 끊기기 전에 저장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해 허위·과장 예상매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산출 근거 열람 요구,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폐점 뒤 사건에서도 손해 자료를 다시 구성해 청구합니다.

  •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청구
  • 예상매출 산출 근거 열람 요구
  • 폐점 후 투자비 손해 청구
  •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