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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알려 준 마진율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사가 근거 없이 부풀린 마진율을 알려 주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합니다. 마진율이 규제 대상인 이유와 산출근거 열람, 3배 배상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허위·과장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는 남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본사가 근거 없이 부풀린 마진율을 알려 주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진율은 매출총이익에 관한 정보라서 예상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입니다. 다만 3배는 상한이므로 실제 인정액은 고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사가 일부러 속였다는 사정까지 점주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9.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와 계약하면서 영업 담당자로부터 마진율이 27%이고 월 예상매출이 600만 원이라는 설명과 수익표를 받았습니다. 2026. 1. 개점 후 원재료 대부분을 본사에서 공급받았는데, 공급가가 수익표보다 높아 실제 마진율은 15%를 넘지 못했습니다. 월매출도 400만 원 안팎에 머물렀고, 본사는 수익표가 참고용이었다고 말합니다. 2026. 8. A씨는 그동안의 손실을 본사에 물을 수 있는지, 3배 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진율도 허위·과장 정보 규제 대상인가요?

네, 마진율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에 관한 정보이므로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려 주는 것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대표 유형입니다.

수익표에 참고용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그 수치가 실제 공급가와 판매가, 비슷한 매장의 실적 같은 객관적 근거에서 나왔는지입니다. 특히 본사가 원재료를 공급하는 구조라면 본사는 공급가를 알고 있었으므로, 마진율을 높게 적은 수익표는 근거 없는 과장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마진율과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먼저 본사에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십시오. 서면으로 예상수익 정보를 준 가맹본부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점주가 요구하면 영업시간 중 언제든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산출에 쓴 사실 근거와 예측 자료, 근거가 된 점포 수와 비율 등이 들어갑니다.

점주 쪽 자료로는 본사 물품 공급 내역과 세금계산서, 메뉴별 판매가, 포스 매출 자료가 핵심입니다. 메뉴별 원가율을 계산해 수익표의 전제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드러납니다. 매출 부진이 상권이나 운영 방식 때문이라는 본사 주장에 대비해, 영업시간과 인력 운용도 본사 매뉴얼대로 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예상매출 과장 일반은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배 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맹본부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나므로, 증명 부담은 본사 쪽에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정도, 피해 규모, 본사가 얻은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배수를 정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점주 쪽 구제 수단
수단기한·요건근거
가맹금 반환 요구계약일부터 4개월 안, 서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제10조 제1항 제3호
손해배상(3배 한도)손해 발생, 본사가 무과실 증명 못 하면 책임제37조의2 제2항
산출근거 열람영업시간 중 언제든 요구제9조 제4항
분쟁조정 신청신청 시 시효 중단 효력제22조 제5항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22조, 제37조의2

손해액 자체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성질상 매우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부진 전부가 과장 정보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으므로, 수익표와 실제의 차이가 얼마나 손해로 이어졌는지 계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출이 계속 낮아 계약을 끝내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본사가 서면으로 준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실제 매출이 못 미쳐 계약을 끝내는 경우라면,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위약금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그 최저액에 미달해 점주가 중도 해지하는데도 본사가 영업위약금을 물리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계약 전에 마진율이나 수익 수치를 서면·문자로 받았나요?

    그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산출근거 열람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2. 본사 공급가가 수익표가 전제한 단가보다 높았나요?

    메뉴별 원가율을 계산해 차이를 표로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도 서면으로 함께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4.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으로 시효 진행을 막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다만 점주가 계약을 위반했거나 본사의 경영방침을 따르지 않아 매출이 낮았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기준은 서면으로 받은 예상매출액이므로, 말로만 들은 수치라면 일반적인 과중한 위약금 다툼으로 가야 합니다. 해지 전에 1년 평균 매출을 계산하고 운영 기록을 갖춰 두십시오.

마진율 과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수익표 확보 - 계약 때 받은 수익표, 상담 문자, 영업 담당자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본사에 마진율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실제 원가율 계산 - 공급 내역과 판매가로 메뉴별 마진율을 계산해 차이를 표로 만듭니다.
  • 반환·배상 요구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도 함께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시효 진행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익표의 산출 근거와 본사 공급가의 차이, 매출 부진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진율 분쟁에서 결정적인 자료는 본사 공급가입니다. 점주는 매출만 모아 오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표가 전제한 원재료 단가와 실제 세금계산서 단가를 비교해야 과장의 근거가 드러납니다. 계약 후 공급가가 인상되었다면 계약 당시 단가와 인상분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본사가 수익표를 회수하거나 문자로만 설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서면으로 주어야 할 정보를 말로만 했다는 사정 자체가 정보 제공 방식의 문제를 보여 주므로, 상담 당시 메모와 녹음, 문자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예상수익·마진율 과장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본사 공급가와 판매가 자료로 원가율 차이를 계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청구
  • 가맹금 반환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산출근거 자료 열람 요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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