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말로만 들은 예상매출이 부풀려졌다면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말로 들은 예상매출도 근거 없이 부풀렸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되고,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구두 설명 자체도 문제입니다. 증명 방법, 대법원 2022다226104 판결의 손해 판단, 위약금 다툼과 가맹금 반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때 들은 예상매출을 보여 줄 대화 녹음, 메신저, 상담 메모부터 모으십시오. 가맹계약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말로 들은 예상매출도 근거 없이 부풀린 것이라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되고, 위약금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상매출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므로, 말로만 설명한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다만 결론은 그 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본부가 「보장한 적 없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9. 외식 가맹본부와 2년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상담 때 영업팀장은 이 상권이면 월매출 4,000만 원, 순이익 800만 원은 나온다고 말했지만 서면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개점 후 월매출은 1,500만 원 안팎에 머물렀고, E씨는 2026. 3. 계약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본부는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위약금 1,2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대화 녹음은 없지만, 영업팀장이 보낸 「월 4천은 무난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E씨는 이것만으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말로 들은 예상매출도 허위·과장 정보가 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을 과장하거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을 그 유형으로 듭니다. 서면이든 말이든 제공 방식은 묻지 않습니다.
| 제공 방식 | 법 기준 | 확인할 점 |
|---|---|---|
| 영업 담당자의 구두 설명 (핵심 행) | 장래 수익 정보는 서면 제공 의무 | 서면 의무 위반, 증명 자료 확보 |
| 수익률 표 등 서면 자료 | 산출근거 자료 비치·열람 의무 | 근거 매장과 기간이 대표성 있는지 |
| 예상매출액 산정서 | 일정 규모 이상 본부 의무,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 | 범위와 산출근거 대조 |
| 홈페이지·광고 문구 |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 객관적 근거 유무 |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근거 없이 부풀린 수치는 허위·과장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여기에 더해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이나 순이익 같은 장래 수익 정보를 줄 때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산출근거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와 근거를 적은 산정서를 따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영업 담당자가 말로만 수치를 던졌다면, 수치가 맞는지와 별개로 서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 들은 수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남아 있는 기록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화 녹음, 메신저 메시지, 상담 때 받은 명함과 영업 자료, 그 자리에서 적은 메모, 함께 상담을 들은 가족의 진술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한 가지로 부족해도 여러 자료가 같은 수치를 가리키면 힘이 생깁니다.
본부는 흔히 「보장」이 아니라 「참고」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쟁점은 보장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렸는지입니다. 본부에 그 수치의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거나, 일부 우수 매장만 골라 계산한 것이라면 과장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부풀린 예상매출로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았나요?
개설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도 통상의 손해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상위 직영매장 한 곳의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월 8,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예상수익을 적은 분석표를 주었습니다. 원심은 개설비용만 손해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에 운영능력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해 범위는 「가맹본부가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믿고 계약했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허위·과장 정보가 증명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크게 줄일 길이 열립니다. 본부의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이 위반에는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이 가능합니다. 그 배상금과 위약금을 맞세우거나, 계약 체결 자체가 속아서 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라면 가맹금 반환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상매출 수치를 보여 줄 녹음이나 메시지가 있나요?
원본을 보관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실제 매출과 비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본부가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지 않았나요?
서면 제공 의무 위반을 함께 지적하고 산출근거 열람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가맹계약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바로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본부가 남은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했나요?
손해배상과 상계, 과중 위약금 감액을 함께 주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398조 제2항
증명이 약하다면 위약금이 과중하다는 점을 함께 다툽니다. 일반 기준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예상매출 허위·과장 정보 대응 순서
- 증거 모으기 - 녹음, 메시지, 상담 메모와 영업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실제 매출 정리 - 개점 후 월별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들은 수치와 비교합니다.
- 산출근거 열람 요구 - 본부에 예상매출 근거 자료 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기한 확인 - 계약일부터 4개월 안이면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위약금 다툼이 이어지면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감면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들은 수치를 뒷받침하는 기록의 유무와 본부가 가진 산출근거, 실제 매출과의 차이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말로 들은 예상매출 분쟁은 증거에서 갈립니다. 대화 녹음이 없더라도 영업 담당자가 보낸 메시지, 상담 직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그날 적은 메모가 같은 수치를 가리키면 의미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예상매출을 보장받지 않았다」는 확인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장 정보 제공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본부에 산출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한 기록은 그 자체로 쓸모가 있습니다. 본부가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근거 없이 말했다는 정황이 되고, 내놓는다면 어떤 매장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 요구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위약금 분쟁,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상담 기록과 실제 매출 자료로 과장 여부를 정리합니다.
- 허위·과장 정보 손해배상
- 가맹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 가맹금 반환 요구
- 가맹사업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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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되는 매장 몇 곳 매출로 뽑은 예상매출, 허위·과장 정보인가요?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제5항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5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