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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내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낸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을 낼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이를 금지하고, 언제든 직영점을 낼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송금을 멈추지 말고 계약서의 영업지역 기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맹본부가 직영점 개설을 통보했다면 송금을 멈추지 말고,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기재 부분과 통보 문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송금 중단은 가맹본부에 해지 명분을 줍니다.

불만을 표시하려고 송금을 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영점 개설은 법원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가맹본부와 3년 기간의 가맹계약을 맺고 동네 상권에서 점포를 열었습니다. 1년 넘게 적자를 버티다 2025년 말에야 흑자로 돌아섰는데, 2026년 봄 본부가 A씨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내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가 항의하며 매출 송금을 미루겠다고 하자, 본부는 약관의 송금 조항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내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낼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낼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 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열회사 명의로 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안이 전제한 약관 무효 판단과 별도로 영업지역 침해를 법률로 직접 금지합니다. 원안은 영업지역 보호가 판례와 약관법 해석에 기대던 시절의 사례이므로, 지금은 이 조항을 먼저 근거로 삼습니다. 가맹본부가 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직영점을 낼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유효한가요?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아무 제약 없이 언제든 가맹점과 같은 지역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둘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현행법에서 제45조 제1항 제7호(구속조건부 거래)와 제8호(사업활동 방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송금을 며칠 미루면 곧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곧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절차
  1. 1차 서면 통지

    위반 사실과 시정 요구, 해지 예정 통지

  2. 2차 서면 통지

    같은 내용 재통지(2회 이상)

  3. 유예기간 2개월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시정 기회

  4.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무효

원안 판례는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게 한 약정을 무효로 보지 않았지만, 현행법에서는 그런 약정이 있어도 이 해지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다만 파산 신청, 지급정지, 정당한 사유 없는 연속 7일 이상 영업 중단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송금 보류가 길어지면 가맹본부가 이 절차를 밟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송금은 계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대응 순서

  • 영업지역 기재 확인 -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새 직영점이 그 안에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 동일 업종 여부 확인 - 새 점포가 수요층·취급품목·영업방식에서 같은 업종인지 봅니다. 같은 업종이면 설치 금지 대상입니다.
  • 송금 유지 - 다툼 중에도 약정된 송금을 계속합니다. 가맹본부의 해지 명분을 없앱니다.
  • 직영점 개설 금지 가처분 - 개점 전이면 법원에 개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개점 뒤에는 손해가 커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분쟁조정·신고 검토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변경 합의가 있었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상권이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갱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영업지역·해지 분쟁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사업자들은 본부가 약관에 적어 둔 조항이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업지역 침해는 지금 법률로 직접 금지돼 있고, 본부가 먼저 약속을 깬 상황에서 가맹점이 송금을 멈추면 오히려 해지 명분을 넘겨주게 됩니다. 항의는 송금 중단이 아니라 서면과 가처분으로 해야 합니다.

다툼의 기준은 계약서의 영업지역 기재와 통보 시점입니다. 계약서 부속서의 지도나 행정구역 표시, 본부가 직영점 개설을 알린 문서의 날짜, 그 뒤 주고받은 문자와 공문을 모두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으로 넓게 정했다는 기억은 법정에서 힘이 약합니다.

이 기록은 개설 금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직영점 개설 전후 매출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두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영업지역·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영업지역과 해지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관·직영점 개설 통보 문서·월별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영업지역 침해 여부·약관 조항의 효력·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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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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