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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본사가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권리는 지켜졌으므로, 본사가 1개월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분쟁조정·지급명령·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제안에 응할지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별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요구한 날부터 1개월

가맹본부는 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조정 신청이나 지급명령,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했다면 반환 청구권은 지켜졌으므로, 본사가 1개월 안에 돌려주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 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은 이미 지켰으니 4개월이 지났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계약 경위와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낸 돈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반복해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학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와 교육비로 22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26. 6. 계약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본사는 이미 교재와 운영 교육을 제공했다며 답을 미루다가 2026. 8.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는지, 일부 반환 제안을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4개월은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기한이지 돈을 받아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주소와 성명,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사실과 날짜, 반환받을 금액을 적은 서면을 보냈다면 반환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생깁니다. 그 뒤에는 일반 채권처럼 소송 등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요구서의 내용과 도달 시점입니다. 내용증명 등기번호와 배달 조회 결과를 보관하십시오. 요구서에 반환 금액이 빠졌거나 미제공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본사가 적법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 기한의 일반 기준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낸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요구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사가 일부만 돌려주겠다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법이 정한 반환 금액이 늘 전액은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반환할 금액은 계약 체결 경위, 낸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따져 정합니다. 본사가 실제로 교재를 공급하고 교육을 했다면 그 부분은 공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직후 요구했고 개원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일부 반환에 합의할 때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차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본사가 공제하겠다는 항목이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지 서면으로 받아 보면, 실제로 받은 교재나 교육의 가치와 비교해 협상할 근거가 생깁니다.

가맹금 반환 말고 본사에 물을 책임이 더 있나요?

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 손해배상과 제재가 따로 문제 됩니다.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에 적혔어야 할 폐점률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인테리어나 임차 비용을 날렸다면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금 반환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금을 받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런 제재는 본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반환 청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로 받아 낼 수 있나요?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신청만으로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되고,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겼다면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로 본사에 대한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맹금 반환을 받아 내는 절차 비교
절차특징근거
분쟁조정신청 시 시효 중단, 60일(동의 시 90일) 안 불성립 시 종료,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제22조 제5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5항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안 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시 소송 전환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반환 소송판결로 확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예치가맹금 지급 보류조정 신청·소 제기 시 결과 확정까지 본사 지급 보류제6조의5 제5항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반환 요구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보냈나요?

    도달 기록을 보관하고 1개월 경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2. 요구서에 미제공 사실과 날짜, 반환 금액을 적었나요?

    빠졌다면 보완한 요구서를 다시 보내 둡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 본사가 요구서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났나요?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금액에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본사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미루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기도 하지만, 신고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맹금 반환 거부 대응 순서

  • 요구서 점검 - 내용증명에 시행령이 정한 사항이 모두 들어갔는지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 1개월 경과 확인 - 요구서 도달일부터 1개월이 지났는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 반환액 근거 정리 - 개원 여부, 받은 교재와 교육 내용, 계약기간을 정리해 적정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 조정 또는 지급명령 - 다툼이 크면 분쟁조정을, 금액이 분명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소송 전환 -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이의가 들어오면 반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요구서의 기재 내용과 도달 시점, 개원 여부와 받은 지원 내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금 반환 청구와 가맹사업 분쟁조정,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환 요구 뒤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요구서의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주소·성명,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사실과 날짜, 반환 대상 금액을 적도록 하는데, 화가 나서 쓴 항의 편지에는 금액이나 날짜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기 전에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본사가 일부 반환을 제안하면서 합의서에 비밀유지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맞더라도 그 문구 때문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힐 수 있으니 서명 전에 범위를 좁히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요구서 작성부터 분쟁조정, 지급명령과 반환 소송까지 수행해 왔으며, 개원 여부와 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 가맹금 반환 요구서 작성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지급명령·반환 소송
  • 가맹금 반환 합의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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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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