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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을 예치기관 대신 본사 계좌로 받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가맹비·교육비·보증금처럼 예치 대상인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직접 받으면 형사처벌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피해보상보험 등을 맺은 경우만 예외이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겹칠 때 반환 범위와 대응 순서를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가맹금을 받기 전에

가입비·교육비·계약금·보증금처럼 현금으로 받는 가맹금은 예치기관 계좌로 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했다면 그 증명서를 먼저 갖춰 두십시오.

가맹본부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본사 계좌로 직접 받으면 형사처벌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되고, 점주의 반환 청구에도 노출됩니다.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가맹본부만 예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나중에 돈을 예치기관으로 옮긴다고 이미 생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로열티나 물품대금처럼 예치 대상이 아닌 돈까지 예치기관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받은 돈을 명목별로 나누고, 점주와 반환 범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만든 지 2년 된 가맹본부 대표입니다. 2026. 4. 가맹희망자 B씨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비와 교육비 3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았고, 정보공개서는 등록 절차가 늦어져 주지 못했습니다. 예치기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소규모 본부라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6. 7. B씨는 내용증명으로 가맹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함께 예고했습니다. A씨는 돈을 지금 예치기관으로 옮기면 문제가 없어지는지,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돈을 예치해야 하고, 예외는 무엇인가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과,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려고 받는 보증금이 예치 대상입니다.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한하고, 계약 체결 전에 받은 돈도 포함됩니다. 반면 개점 때 공급하는 설비·상품 대금이나 매달 받는 로열티는 가맹금이기는 하지만 예치 대상은 아닙니다. 가맹본부의 규모나 업력에 따른 예외는 없으므로, 가맹점이 몇 곳뿐인 신생 본부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가맹금 명목별 예치 대상 여부
명목예치 대상근거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금전)대상제2조 제6호 가목
물품대금·손해배상 담보 보증금(금전)대상제2조 제6호 나목
개점 설비·상품 대금, 임차료대상 아님제2조 제6호 다목
로열티 등 정기 지급 대가대상 아님제2조 제6호 라목
피해보상보험 등 체결 가맹본부예치 의무 없음제6조의5 제1항 단서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6조의5 제1항

예외는 하나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같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맺은 가맹본부는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계약 없이 그 표지만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치한 가맹금은 점주가 영업을 시작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 가맹본부가 지급을 요청해 받습니다. 가맹금의 범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어떤 관계이고 내는 돈은 모두 가맹금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 예치와 반환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범위(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점은 돈을 받은 때입니다. 점주가 문제를 제기한 뒤 예치기관으로 옮기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위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도 집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 사실을 공표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라는 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어, 신규 모집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 점주의 신고로 시작한 조사라도 다른 계약의 수령 방식까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 된 한 건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정보공개서까지 주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점주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요구하면 1개월 안에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금액이 늘 전액은 아닙니다. 계약 경위, 받은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 계약기간과 실제 이행기간, 양쪽의 귀책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이미 교육을 마치고 영업을 지원했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반환 범위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직후이고 교육도 시작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을 예치기관이 아닌 계좌로 받은 적이 있나요?

    계약별 수령 내역을 정리하고 반환 또는 예치 조치를 검토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2. 돈을 받을 당시 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계약이 없었나요?

    예치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 범위를 확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단서, 제15조의2 제1항

  3.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까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주지 못했나요?

    점주의 4개월 안 반환 요구에 대비해 반환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호

다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행위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치 위반과 겹치면 점주 쪽에서 신고와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환 범위를 서둘러 정리하는 편이 전체 부담을 줄입니다. 반환 요구를 받은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답하지 않으면 반환 의무 위반으로도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금액 다툼이 남으면 분쟁조정에서 조정안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고,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가맹금 직접 수령 문제 대응 순서

  • 수령 내역 정리 - 계약별로 받은 돈의 명목, 금액, 날짜와 입금 계좌를 표로 만듭니다.
  • 예치 대상 구분 - 가맹비·교육비·보증금처럼 예치 대상인 돈과 설비대금·로열티를 나눕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계약이 있는지, 보장 기간이 수령 시점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 반환 범위 협의 -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와 이행한 지원 내용을 기준으로 반환 금액을 제시합니다.
  • 조정·신고 대응 - 분쟁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 계획까지 정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의 명목과 피해보상보험 가입 시점,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와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가맹금 관리 점검과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본부가 놓치는 부분은 계약 전 받은 돈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받은 계약금이나 점포 선점 명목의 돈도 예치 대상에 들어가므로, 영업팀이 개인 계좌나 회사 계좌로 먼저 받는 관행이 있다면 바로 고쳐야 합니다.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장 기간이 끝났거나 가입 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조사에서는 입금 내역과 보험 증권의 기간을 나란히 놓고 보므로, 계약별로 두 자료를 맞춰 보관하십시오. 점주에게 예치 안내문을 준 기록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점검과 가맹점주의 반환 요구, 분쟁조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 내역을 계약별로 정리해 반환 범위를 협의합니다.

  • 가맹금 예치 절차 점검
  • 가맹금 반환 요구 대응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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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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