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공정거래·가맹

가맹점을 넘기고 나가는데 본사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떼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새 점주가 같은 조건의 새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까지 냈다면, 본사가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떼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면제 조항 해석, 과중성 판단 기준, 반환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도 계약 전에

가맹계약서의 영업양도 조항과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위약금을 면제받는 조건을 가맹본부와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이미 정산금에서 공제되었다면 공제 내역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새 점주가 같은 조건으로 새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까지 냈다면, 가맹본부가 기대이익을 잃었다며 중도해지 위약금을 떼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가맹사업법은 발생할 손해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으로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을 누가 처음 데려왔는지만으로 위약금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정산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다툴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 5. 개점일부터 4년을 계약기간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2025. 11.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2026. 2. 가맹본부가 소개한 사람에게 점포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새 점주는 가맹본부와 4년짜리 새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C씨에게 줄 정산금 1,200만 원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900만 원을 뺐습니다. 계약서에는 점주가 직접 구한 양수인과의 양도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C씨는 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사가 소개한 양수인에게 넘겨도 위약금 면제 조항이 적용되나요?

계약서 문언만 보면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조항대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정당한지는 따로 따집니다. 점주가 데려와 가맹본부가 승인한 양도와, 가맹본부가 소개해 점주가 동의한 양도는 처음 지명한 사람만 다를 뿐 결국 양쪽 합의로 이루어진 같은 양도입니다. 가맹본부가 양수인을 지명했다고 해서 가맹본부에 더 큰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명 주체의 차이만을 이유로 위약금을 받는 것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점주가 먼저 양수인을 제시했는데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주장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 승인을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계약서의 면제 조항 자체가 점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조항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시행령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양쪽의 귀책사유 유무와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듭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의 경위, 남은 계약기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새 가맹점과 계약하는 데 통상 걸리는 기간의 손해 등을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보통 그 공백 기간 동안 받지 못할 가맹금이나 로열티를 메우려는 것입니다. 새 점주가 곧바로 같은 기간의 계약을 맺고 가맹금까지 냈다면 그 공백이 거의 없으므로, 위약금을 그대로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과중성 판단 요소
판단 요소점주에게 유리한 사정
계약해지 경위와 귀책가맹본부가 양수인을 소개해 양도가 이루어짐
남은 계약기간양수인이 같은 기간 이상 새 계약 체결
후속 계약까지 공백 손해양수인이 곧바로 영업 개시, 가맹금 납부
매출 부진 해지1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 미달

출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다목

매출 부진이 해지 이유라면 다른 기준도 봐야 합니다. 개점 다음 달부터 1년간 평균 매출이 가맹본부가 준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쳐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물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점주의 계약 위반이나 경영방침 미준수 때문에 매출이 낮았다면 예외입니다.

이미 정산금에서 떼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당한 위약금이라면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민사상으로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협의회는 신청일부터 60일(양쪽 동의 시 90일) 안에 절차를 마칩니다. 정산금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위약금 감액 기준 전반은 「가맹계약을 중도에 끝내면 위약금을 계약서대로 다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수인이 가맹본부와 새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을 냈나요?

    가맹본부의 공백 손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가목 1)

  2. 양수인을 가맹본부가 소개했나요?

    소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이메일을 모아 지명 주체 차이로 인한 손해가 없음을 정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

  3. 1년 평균 매출이 예상매출액 최저액에 못 미쳤나요?

    영업위약금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산정서와 매출 자료로 확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다목

가맹점 양도 위약금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확인 - 영업양도,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조건 조항을 표시해 둡니다.
  • 양도 경위 정리 - 해지 요청일, 양수인을 누가 소개했는지, 승인 요청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새 계약 내용 확인 - 양수인의 새 계약기간과 가맹금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환 요구 - 공제 근거와 금액을 따져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승인 요청의 경위와 양수인이 맺은 새 계약의 기간·가맹금에 따라 위약금이 정당한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양도와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의 조정과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도 위약금 분쟁에서 가맹본부가 내세우는 것은 대개 「점주가 직접 구한 양수인만 면제」 같은 계약 문언입니다. 이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문언보다 가맹본부의 손해입니다. 양수인의 새 가맹계약서, 가맹금 납부 내역, 개점일을 확보하면 공백 기간이 없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 서명하면서 이의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서명 전이라면 「위약금 공제에 동의하지 않음」을 적거나 별도 서면으로 이의를 보내 두십시오. 매출 부진이 해지 이유였다면 예상매출액 산정서도 함께 꺼내 최저액과 실제 1년 평균 매출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양도·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정산금 분쟁의 조정과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양도 경위와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다툴 범위를 정리합니다.

  • 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 다툼
  • 가맹점 양도 정산금 반환 청구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위약금 감액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