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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을 때 설계자 허락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아니요, 길에서 보이는 건물 외관을 배경으로 화보를 찍는 데에는 건물 설계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판매 목적 복제 등 네 가지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촬영 위치가 공도인지 건물 부지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촬영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촬영 장소가 공도(公道)인지 건물 부지 안인지, 그리고 건물이 배경인지 화보의 주된 피사체인지입니다. 건물이 배경에 부수적으로 담기는 촬영이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길에서 보이는 건물 외관을 배경으로 쓰는 촬영이라면, 건물 설계자를 찾아가 따로 허락받을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패션 잡지 화보를 찍는 프리랜서 사진가입니다. 2026년 5월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곡선형 외관의 미술관 건물을 배경으로 모델 촬영을 기획하면서,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부지 앞 광장 사용 허락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건물도 저작물이라 설계자 허락이 없으면 잡지에 싣지 못한다」고 해 촬영을 미뤄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있다면 누구 것인가요?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고, 저작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예시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합니다.
모든 건물이 건축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형태의 상가나 아파트처럼 기능에 따라 정해진 구조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례의 미술관처럼 설계자의 개성이 드러난 외관이어야 보호 대상이 됩니다. 건물 소유권을 산 사람이 저작권까지 넘겨받는 것도 아니므로, 소유자의 허락과 저작권자의 허락은 별개입니다.
길에서 보이는 건물을 화보 배경으로 찍으려면 설계자 허락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처럼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건축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서 있는 건물 외관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용 유형 | 설계자 허락 | 소유자 허락 |
|---|---|---|
| 공도에서 외관을 배경으로 촬영 | 원칙적 불필요 | 불필요 |
| 부지·내부에서 촬영 | 원칙적 불필요 | 필요 |
| 건물 사진 엽서·사진집 판매 | 필요할 수 있음 | 촬영 위치에 따라 |
| 같은 모양 건물 시공 | 필요 | 해당 없음 |
- 공도에서 외관을 배경으로 촬영
- 설계자 허락: 원칙적 불필요
- 소유자 허락: 불필요
- 부지·내부에서 촬영
- 설계자 허락: 원칙적 불필요
- 소유자 허락: 필요
- 건물 사진 엽서·사진집 판매
- 설계자 허락: 필요할 수 있음
- 소유자 허락: 촬영 위치에 따라
- 같은 모양 건물 시공
- 설계자 허락: 필요
- 소유자 허락: 해당 없음
출처 -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35조의3, 민법 제211조
예외가 네 가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려고 복제하는 경우,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건물 사진 자체를 엽서나 사진집으로 만들어 파는 것처럼 건물이 상품의 주된 내용이 되면 판매 목적 복제로 볼 여지가 있어 설계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주인공이고 건물이 배경인 잡지 화보는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담긴 저작물의 이용도 따로 허용합니다.
건물 소유자 허락은 언제 필요한가요?
건물 부지 안이나 내부에서 촬영할 때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소유자가 자기 건물과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 즉 소유권과 시설 관리권의 문제입니다. 사례처럼 부지 앞 광장을 쓰려면 관리사무소 허락이 필요하고, 인도나 도로에서 찍는다면 소유자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부지나 건물 안에 들어가 촬영하면 소유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출입 경위에 따라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는 사람이 얼굴이 알아볼 수 있게 찍혔다면 저작권과 별도로 초상권도 따져야 합니다.
건물 배경 촬영 대응 순서
- 촬영 위치 정하기 - 공도에서 찍는지 부지 안에서 찍는지 정합니다. 부지 안이면 소유자·관리자 허락을 받습니다.
- 건물 비중 확인 - 건물이 배경인지 주된 피사체인지 구도를 확인합니다. 배경이면 저작권 문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 용도 확인 - 잡지 게재인지, 건물 사진을 상품으로 파는지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 복제는 설계자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람 초상 관리 - 행인 얼굴이 식별되면 흐림 처리하거나 동의를 받습니다. 초상권 분쟁을 막습니다.
- 허락 기록 남기기 - 관리사무소 촬영 허가서나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사후 이의가 나오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로고나 조형물 같은 미술저작물이 화면 중심에 오거나 광고 촬영처럼 상업적 이용 범위가 넓다면 촬영 계획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검토와 저작권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촬영 현장에서는 건물 주인 허락만 받으면 끝난다는 생각과, 반대로 유명 건물은 설계자 허락 없이 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함께 퍼져 있습니다. 실제 법 구조는 둘을 나눠 봅니다. 부지 사용은 소유자의 문제이고, 건물 외관의 복제는 저작권법이 개방된 장소의 건축물에 대해 넓게 허용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촬영 당시의 조건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서서 찍었는지, 건물이 화면에서 차지한 비중이 얼마였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언제 어떤 범위로 허락받았는지가 촬영 원본과 허가서로 확인돼야 합니다. 원본 파일의 촬영 일시 정보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하십시오.
설계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 기록이 개방된 장소 복제와 부수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되고, 판매 목적 복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건물 사진을 따로 상품화할 계획이 있다면 그 단계에서 이용허락 계약을 맺어 두어야 뒤에 게재 중지 가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진·영상 촬영과 관련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검토와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 위치와 피사체 비중, 이용 용도를 먼저 확인한 뒤 저작권법상 자유이용 범위와 필요한 허락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촬영 계획서와 구도 시안·촬영 장소 사용 허가서·게재나 판매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건축저작물 해당 여부와 개방된 장소 복제 허용 범위, 설계자 허락이 필요한 이용인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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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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