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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가 우리 인테리어 도면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비밀유지 약정을 맺은 외주업체가 인테리어 도면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침해로 게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대법원 판결(2023다297400)은 실내건축도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흔한 스타일의 도면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면서, 외주업체에는 게시 금지와 1,000만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지금은 게시물 캡처와 외주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면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면 게시 주소, 게시일, 화면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외주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찾아 두십시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는 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도 저작권 청구는 졌지만 비밀유지 약정을 어긴 외주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E씨는 2024년 해외 거래처 사무실의 실내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소속 디자이너가 현장을 실측해 동선, 공간 배치, 벽면·바닥·천장 마감, 가구와 조명을 구상한 스케치를 그렸고, E씨는 이를 3D 도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간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 대표가 완성된 3D 도면을 자기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에 올리고, 아는 사람에게 넘겨 그 사람 블로그에도 게시됐습니다. E씨는 저작권 침해로 게시를 막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테리어 도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나요?

실내건축도 건축물 내부 형태에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은 이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건축저작물로 예시합니다.

대법원은 무엇이 실내건축의 구성요소인지도 나눴습니다. 사무실 공간 구획, 벽면, 타일, 바닥, 천장, 기둥과 이들의 배치·세부 설계는 실내건축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출입문, 가구, 소품, 조명처럼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도면을 응용미술저작물로만 보았지만, 대법원은 공간 배치와 세부 설계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 판단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같은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고 그 물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흔한 스타일로 꾸민 도면은 왜 보호받지 못하나요?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이라 일반적인 표현방법과 용도·기능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므로, 그런 방법으로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낸 것뿐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도면은 이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벽돌이나 철판 모양 벽면, 시멘트 느낌 타일, 노출 천장, 콘크리트 기둥이 「로프트」 스타일 실내건축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안내데스크와 대표실을 포함한 사무실 배치도 일반 사무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고, 개별 가구·소품도 기성품 이미지를 조금 고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됐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 도면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밀유지 약정을 어긴 외주업체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진 외주업체가 도면을 공개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게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

청구 원인별 대법원 판단
청구 원인상대방결과
저작권 침해전원창작성 없어 기각
성과 무단사용(파목)전원성과 아님, 기각
영업비밀 침해(라목)외주업체 대표게시 금지, 1,000만원
영업비밀 침해(마목)블로그 운영자 등인식 증명 부족, 기각
위자료외주업체 대표특별한 사정 없어 기각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주문 표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외주업체 대표에게 도면을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재하거나 복제·배포·공중송신하지 말라고 명했고,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손해액은 증명이 극히 곤란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정한 금액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면을 넘겨받아 블로그에 올린 사람도 책임지나요?

넘겨받은 사람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공개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야 책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로그 운영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면 게시 전에 비밀유지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게시를 발견한 즉시 내용증명으로 비밀유지 대상 도면이라는 점을 알리면, 그 뒤의 게시는 알면서 한 공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도면 무단 게시 대응 순서

  • 게시물 보존 - 게시 주소, 게시일,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공개 행위와 그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비밀유지 약정 확인 - 외주 용역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과 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비밀관리 기록 정리 - 도면 파일 전달 방식, 접근 제한, 비공개 표시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밀로 관리된 정보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게시자에게 통지 - 게시자와 넘겨받은 사람에게 비밀유지 대상임을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후 게시에 대한 책임 근거가 됩니다.
  • 금지·손해배상 청구 - 게시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급하면 게시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순서를 붙여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면에 독창적인 공간 구성이나 맞춤 제작 구조물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도면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도면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면이 무단으로 올라가면 대부분 「내가 그린 도면이니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내 디자인은 기능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분야라,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른 도면은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외주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게시의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외주 계약서에 날인한 날, 도면 파일을 넘긴 날과 방법, 게시물이 처음 올라온 날,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 지연손해금도 최초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계산됐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비밀유지의무의 존재와 위반 시점을 증명하고, 도면을 넘겨받은 제3자가 사정을 알았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삭제 요구 내용증명을 받고도 게시를 이어 간 사람에게는 알면서 공개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고, 금지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올리면 간접강제 신청의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디자인·도면의 무단 사용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저작물성 판단과 함께 외주 계약의 비밀유지 조항과 비밀관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 저작권과 영업비밀 청구를 순서를 붙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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