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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거래처 회생신청 뒤 다른 채권자 압류가 먼저 끝나면 어떡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회생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사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가 이 중지명령을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 재산에 어떤 압류·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으로서 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채권자의 추심이나 경매 배당이 끝나기 전에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할지 정하십시오. 개별 중지명령으로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있습니다.

나도 서둘러 압류를 걸어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전 원인 채권에 기한 집행은 모두 멈추고 회생계획으로 나눠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사는 2025년 한 건설자재 업체에 3억원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그 업체는 2026년 8월 회생을 신청했는데, 신청 전부터 다른 채권자 두 곳이 회사 예금과 매출채권을 압류해 추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M사는 개시결정 전에 그 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면 자신은 받을 것이 남지 않을까 걱정하며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신청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회생신청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로서 이미 진행 중인 것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생신청부터 개시까지 집행의 운명
  1. 회생신청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2.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진행 중인 집행 중지

  3. 개시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4. 개시결정

    회생채권에 기한 집행 금지·중지

다만 그 절차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중지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은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효력이 있고, 법원은 회생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중지된 집행의 취소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 절차가 아니라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한꺼번에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있으면 회사 재산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보전처분이나 보전관리명령이 함께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동안 채권자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명령이 효력을 잃은 다음 날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것도 중지됩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도 개시 뒤에는 추심하거나 배당받지 못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받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개시 전 짧은 기간에 집중됩니다. 이 기간에 추심이나 배당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중지명령 신청은 신청 직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끝난 변제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따로 봅니다.

강제집행 중지명령 대응 순서

  • 집행 현황 파악 - 회사 재산에 걸린 압류·경매·추심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배당기일이나 추심 예정일을 적어 둡니다.
  • 중지명령 신청 -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생을 위해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 검토 - 집행이 여러 건이면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합니다. 보전처분과 함께 신청합니다.
  • 집행법원에 제출 -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제출해야 실제로 절차가 멈춥니다.
  • 채권 신고 준비 - 개시결정이 나면 신고기간 안에 내 채권을 신고합니다. 이미 끝난 변제는 부인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채권자가 저당권 같은 담보권으로 경매를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이 걸려 있다면 등기부와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절차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신청과 채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남보다 먼저 압류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 전 원인 채권에 기한 집행은 모두 멈추고, 그 전 단계에서도 법원 중지명령으로 먼저 걸린 집행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 중지명령 신청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회생신청일,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결정일과 추심·배당 예정일, 중지명령 신청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배당기일이 가까우면 중지명령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내는 날짜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개시 뒤 관리인이 이미 끝난 추심을 부인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채권자로서 부인권 행사를 촉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내 채권 신고에 필요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회생신청 직후 진행 중인 집행을 파악해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채권 신고까지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 증빙 서류·회생신청 사건번호·다른 채권자의 압류 결정문·배당기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지명령 신청 가능성, 포괄적 금지명령 요건, 개시 후 채권 신고와 부인 검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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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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