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때 급여와 재산 일부를 빼면 형사처벌이나 기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재산과 급여를 목록에서 뺀 소극적 누락만으로는 사기회생죄가 되지 않지만, 재산을 옮기거나 헐값에 넘기거나 가짜 채무를 만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3항은 이런 행위에 개시결정 확정을 더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누락 자체는 기각·폐지 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최근 재산 처분 내역과 새로 생긴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최근 1~2년 사이 재산을 판 내역(매매가·상대방)과 새로 생긴 채무(차용증·담보 설정)를 모두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사기회생죄는 신청서의 기재보다 이런 처분·채무 부담 행위에서 문제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정해진 대로 빚을 갚은 일까지 숨겨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급부와 균형이 맞는 정상 변제는 불이익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가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월급 외에 분기마다 받는 성과급 150만원을 수입목록에서 빼고, 2년 전 산 중고차(시세 900만원)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두 달 전에는 연체 중이던 지인 채무 500만원을 먼저 갚았습니다. 2026년 채권자 한 곳이 이를 문제 삼으며 이의를 냈고, F씨는 형사처벌까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과 급여를 빼고 신청하면 형사처벌되나요?
재산목록과 수입 목록에서 일부를 빼고 신청한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사기회생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재산을 숨기려고 옮기거나 명의를 돌리는 행위, 헐값 처분, 가짜 채무를 만드는 행위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은 재산목록을 제대로 적지 않은 소극적 제출 행위는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기회생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객관적으로 은닉·손괴·불이익 처분·허위 부담 증가 행위가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돼야 하며, 주관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인식과 채권자를 해할 목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실제로 달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 1
행위
은닉·손괴·불이익 처분·허위 부담 증가
- 2
행위 당시 상태
파산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
- 3
목적
자기·타인 이익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
- 4
처벌 조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확정
행위 시기는 개시결정 전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총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행위 당시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불이익한 처분」은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의 매각처럼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은 같은 문언의 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대로 변제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벌되지 않아도 절차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누락하면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뒤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시점 | 불이익 | 근거 |
|---|---|---|
| 개시 전 | 개시신청 기각 | 제595조 제2호 |
| 인가 뒤 | 개인회생절차 폐지 | 제621조 제1항 제3호 |
| 면책 뒤 | 확정일부터 1년 안 면책 취소 | 제626조 |
- 개시 전
- 불이익: 개시신청 기각
- 근거: 제595조 제2호
- 인가 뒤
- 불이익: 개인회생절차 폐지
- 근거: 제621조 제1항 제3호
- 면책 뒤
- 불이익: 확정일부터 1년 안 면책 취소
- 근거: 제626조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가 뒤 재산·소득을 은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뿐 아니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들어가므로, 급여 인상이나 상속 같은 변동도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소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항목 확인 - 빠진 재산·급여 항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급여는 상여·수당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 처분 행위 점검 - 신청 전후 재산 매각·증여·명의 이전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으면 가격과 상대방을 정리합니다.
- 채무 부담 점검 - 신청 직전 새로 생긴 채무와 담보 설정을 확인합니다. 실제 돈이 오간 자료가 없으면 허위 부담 의심을 받습니다.
- 보정과 변제계획 수정 - 절차 중이면 재산목록·수입목록 보정서와 수정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스스로 고친 기록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고소가 들어오면 처분 가격의 적정성과 변제의 정상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 준 사정이 있으면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절차 대리와 사기회생죄 등 도산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빼고 신청해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하나라도 빠지면 형사처벌」이라고 겁을 냅니다. 실제로는 목록 누락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누락은 기각과 폐지로 이어져 절차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형사처벌은 재산을 옮기거나 가짜 빚을 만드는 적극적 행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처분 행위의 날짜와 가격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재산을 판 날의 시세, 받은 대금이 들어온 계좌, 빚을 갚은 채권자와 금액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불이익 처분이나 허위 부담 의심을 받았을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에서 목적과 행위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와 변제액을 다시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절차 중 스스로 보정한 기록은 폐지·면책 취소 다툼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절차 대리와 사기회생죄 등 도산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후 처분 행위와 채무 부담을 먼저 점검한 뒤 보정과 형사 대응을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신청서·재산목록과 수입목록·최근 2년 계좌 내역·재산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기회생죄 성립 가능성·기각이나 폐지 위험·보정과 변제계획 수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