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재산을 안 적었으면 사기회생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재산을 제대로 적지 않은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6950 판결은 재산 은닉을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해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빠진 재산의 명의나 위치를 신청 전후로 바꾼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목록에 빠진 재산이 발견돼 채권자가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그 재산의 명의와 위치를 누락 전후로 바꾼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명의나 소재를 바꾸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록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 은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해지환급금 600만원이 있는 종신보험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 명의나 계약자는 바꾸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초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보험 가입 사실을 알아내고 사기회생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목록에 재산을 적지 않으면 사기회생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과 수입을 제대로 적지 않은 재산목록을 소극적으로 낸 행위는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사기개인회생죄에 관해 「재산의 은닉」을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신청 때 재산목록을 제대로 적지 않은 소극적 행위는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의 「재산을 은닉」도 같은 문언이어서 이 해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재산 은닉이 되나요?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면 은닉입니다. 여기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가 성립합니다.
| 행위 | 사기회생죄 해당 | 절차상 불이익 |
|---|---|---|
| 재산목록에 적지 않음(소극적) | 해당 안 함 | 기각·면책 취소 가능 |
| 가족 명의로 이전 | 은닉 해당 가능 | 기각·폐지 |
| 헐값 매각·증여 | 불이익 처분 | 기각·폐지 |
| 가짜 채무 목록 기재 | 허위 부담 증가 | 기각·면책 취소 |
- 재산목록에 적지 않음(소극적)
- 사기회생죄 해당: 해당 안 함
- 절차상 불이익: 기각·면책 취소 가능
- 가족 명의로 이전
- 사기회생죄 해당: 은닉 해당 가능
- 절차상 불이익: 기각·폐지
- 헐값 매각·증여
- 사기회생죄 해당: 불이익 처분
- 절차상 불이익: 기각·폐지
- 가짜 채무 목록 기재
- 사기회생죄 해당: 허위 부담 증가
- 절차상 불이익: 기각·면책 취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예를 들어 신청 직전 예금을 배우자 계좌로 옮기거나, 자동차 명의를 지인에게 넘기고 계속 쓰는 경우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든 적극적 행위입니다. 재산을 헐값에 팔거나 증여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가짜 채무를 만들어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것은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따로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 안 되면 누락해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인가 뒤 재산·소득을 숨기고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목록에서 빠진 재산의 가치는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뒤늦게 드러나면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면책결정 뒤에 드러나면 기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로 보아 확정일부터 1년 안에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재산 특정 - 빠진 재산의 종류·가액·취득일을 적습니다. 청산가치에 얼마가 더해지는지 계산합니다.
- 명의·소재 변동 확인 - 신청 전후로 명의를 넘기거나 옮긴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은닉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자진 보정 - 절차 진행 중이면 재산목록 보정서와 수정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스스로 고친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채권자가 고소하면 누락 경위와 재산의 실제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소극적 누락임을 소명합니다.
- 면책 취소 기한 확인 - 면책 뒤라면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에는 면책 취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정이 있거나 채권자가 이미 고소했다면 계좌 내역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절차 대리와 사기회생죄 등 도산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목록에서 무엇인가를 빠뜨린 분들은 「사기회생죄로 구속되는 것 아니냐」고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판례는 목록을 제대로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봅니다. 형사책임은 명의를 돌리거나 재산을 옮기는 적극적 행위가 있을 때 문제 됩니다.
그래서 누락 재산의 이동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신청 전후 계좌 이체 내역, 자동차·부동산 명의 변경일, 보험 해지일을 날짜 순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누락만 있고 이동이 없다면 소극적 누락이라는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은닉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되는 동시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보정으로 기각을 피할지, 면책 뒤라면 면책 취소 신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사와 도산 절차를 따로 떼어 대응하면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절차 대리와 사기회생죄 등 도산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누락 재산의 이동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 보정과 형사 대응을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신청서·재산목록 사본·신청 전후 계좌 내역·고소장이나 채권자 이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 은닉 해당 여부·개시신청 기각이나 면책 취소 위험·보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