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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을 마쳤는데 원청이 대금 지급일을 미뤄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은 납품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하고, 그 뒤에 주면 법정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나눠 받기로 합의할 때 이자와 회차, 불이행 대비를 어떻게 정할지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납품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되고,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다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아니요, 원청의 지급일 연기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고, 그 뒤에 지급하면 원청은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다만 거래 관계를 고려해 나눠 받기로 한다면, 이자와 회차별 금액, 한 번이라도 밀렸을 때의 처리를 서면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금형 제조업체로, 2026. 3. 원청 B사로부터 다이캐스팅 금형 3세트를 1억 2,000만 원에 위탁받고 계약금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작 중 B사가 지그 제작을 추가로 맡겨 대금은 1억 2,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A사는 2026. 5. 29. B사가 정한 장소에 금형을 납품하고 잔금을 청구했는데, B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일을 미뤄 달라고 했습니다. 2026. 7. A사 대표는 B사 요청대로 몇 달에 나눠 받아도 되는지,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지급일을 미뤄 달라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의 자금 사정이나 발주자에게서 돈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지급기일을 늦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납품받은 날이 바로 지급기일입니다.

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다고 인정되거나 업종 특성상 정당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납품을 마친 뒤 원청이 요청해 미뤄 준 경우는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지급기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기 요청을 거절하고 지급기일에 맞춰 청구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원청이 이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원청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응하는 일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눠 받기로 합의하면 지연이자는 포기한 건가요?

합의서에 이자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법에서 바로 생기는 것이어서 분할 합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 지급 합의서에 넣을 조건
항목적을 내용빠지면 생기는 문제
회차별 금액 (핵심 행)원금과 이자를 나눠 기재이자를 정리했다는 주장
지급 수단현금 지급 명시장기 어음·부도 위험
기한 이익 상실한 회 연체 시 잔액 즉시 지급회차마다 따로 청구
합의 형식가능하면 조정조서로 작성불이행 시 소송부터 다시 시작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제24조의6 제5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1. 가.

그래도 다툼을 줄이려면 합의서에 이자를 어떻게 할지 직접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차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 한 회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십시오. 어음으로 나눠 받는다면 그 어음이 부도 처리될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계약금을 받았다면 잔금 지급기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목적물을 납품한 날부터 셉니다. 제조위탁의 수령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입니다. 원청이 정한 장소에 금형을 넘긴 날이 기준이 되고, 원청 내부 검수나 양산 일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기산일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제작 중 추가로 맡긴 작업이 있다면 그 대금도 잔금에 합쳐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추가 위탁분은 원청이 서면을 발급해야 하므로, 발주서나 문자로 추가 금액을 확인해 두면 잔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원청이 일부 금액을 다투더라도,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눠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를 작성했다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끼리 맺은 분할 합의서와 달리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원청이 이미 한 번 지급을 미룬 상황이라면 분할 합의를 조정 절차 안에서 조서로 남기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납품한 날부터 60일이 지났는데 잔금을 받지 못했나요?

    지급기일 경과를 적어 잔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2. 원청이 지급일 연기를 요청하고 있나요?

    응할지 정하기 전에 회차, 이자, 불이행 조항을 담은 합의안을 먼저 받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3. 분할 대금을 어음으로 받기로 했나요?

    가능하면 현금 지급으로 바꾸고, 부도 시 미지급으로 보아 다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1. 가.

  4. 분할 약속이 한 번이라도 지켜지지 않았나요?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조서로 남기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의6 제5항

당사자 사이 합의서만 있다면 미지급 금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하도급대금과 이자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연기 요청 대응 순서

  • 납품일 확정 - 납품 확인서나 인수증으로 수령일을 확정합니다.
  • 지급기일 계산 - 계약서 지급기일과 수령일부터 60일 중 이른 날을 확인합니다.
  • 서면 청구 - 잔금과 지급기일을 적어 청구하고, 연기 요청에는 서면으로 답합니다.
  • 분할 합의 시 조건 명시 - 회차, 이자, 현금 지급, 기한 이익 상실을 적습니다.
  • 조정·신고 - 약속이 깨지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품일과 계약서의 지급기일, 분할 합의서에 이자와 불이행 조항을 넣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의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청구, 하도급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 연기 요청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납품일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청은 나중에 검수가 늦었다거나 양산 승인 전이었다며 수령일을 뒤로 미루려 합니다. 납품 당일 인수증이나 운송장, 원청 담당자의 수령 확인 문자를 확보해 두면 60일과 지연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를 할 때에는 금액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어떻게 할지 적지 않으면 나중에 원청이 분할 합의로 이자를 정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회차별 원금과 이자, 한 회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갚는다는 조항을 넣고, 가능하면 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조서로 남기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형·부품 제조 하도급의 대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청구, 분할 지급 합의서 검토와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일과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청구액과 이자를 산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청구
  • 하도급 지연이자 청구
  • 분할 지급 합의서 검토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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