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금형을 납품했는데 양산승인 뒤에 대금을 준다면 6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도급대금 60일은 양산승인일이 아니라 원청이 금형을 넘겨받은 수령일부터 셉니다. 양산승인·고객사 수금 뒤 지급 조항의 효력, 지정 업체 납품과 수령일, 내부 결재 착오를 이유로 늦게 준 대금의 지연이자를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으니, 납품일과 수령증명서 날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십시오.
양산승인일이 아니라 원청이 금형을 넘겨받아 사실상 지배하게 된 수령일부터 셉니다. 원청이 지정한 사출업체로 납품했다면 그날을 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산승인이나 고객사 수금 뒤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도,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법정 지급기일이 됩니다. 원청이 고객사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 3. 원청에게서 자동차 부품 금형 2벌 제작을 4,800만 원에 위탁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을 금형 납품 때, 잔금 1,920만 원을 「고객사 양산승인 및 최종 수금 시」 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D사는 2025. 6. 원청이 지정한 사출업체에 금형을 넘겼고, 2025. 12. 양산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원청은 중도금은 내부 결재가 잘못돼 늦었다고 하고, 잔금은 완성차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합니다. 2026. 4. D사 대표는 언제부터 60일을 세야 하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0일은 납품일, 검수일, 양산승인일 중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원청이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지배하게 된 수령일입니다. 하도급법은 수령을 납품된 목적물을 받아 원청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것으로 정하고,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은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봅니다.
| 상황 | 60일 기산점 | 근거 |
|---|---|---|
| 원청에 직접 납품 | 원청이 받아 지배하게 된 날 | 제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
| 원청 지정 업체에 납품 (핵심 행) | 지정 업체에 넘긴 날로 볼 수 있음 | 제8조 제3항 |
| 옮기기 어려운 목적물 | 검사를 시작한 날 | 제8조 제3항 단서 |
| 시험 사출·수정이 납품 조건 | 조건을 마친 실제 납품일 | 계약 내용 |
| 양산승인·고객사 수금 조건만 있음 | 수령일(60일 넘는 조건은 60일 되는 날이 지급기일) | 제13조 제2항 |
양산승인은 완성차 회사의 품질 절차여서 그 자체로 법정 기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원청 지시로 지정 사출업체에 금형을 넘겼다면 그 업체가 원청을 위해 금형을 받은 것이므로, 넘긴 날을 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은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수령일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양산승인은 완성차 회사의 품질 절차여서 법정 기산점이 아닙니다. 다만 금형의 시험 사출과 수정이 납품 조건으로 계약돼 있었다면, 그 과정이 끝난 날이 실제 납품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양산승인 뒤」「고객사 수금 뒤」 지급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그 조항이 정한 날이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기면, 법은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계약서에 지급 조건을 적었다고 법정 기한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원청과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과 경제 여건상 그 지급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원청 매출이 수급사업자보다 훨씬 크고 계약서가 원청 양식이라면 대등한 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원청이 고객사에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먼저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주어야 하므로 기한이 더 당겨집니다. 원청이 아예 주지 않을 때의 회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면 기한은 각각 언제인가요?
60일 안에 오는 약정 날짜는 그날이, 60일을 넘기는 약정은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이 각각의 지급기일입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일을 수령일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형 납품 때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면 납품한 날이 중도금 지급기일이고, 그날을 넘기면 원청은 약정을 어긴 것입니다. 잔금을 양산승인이나 고객사 수금 뒤에 주기로 했더라도,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면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지연이자는 법이 정한 대로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에 붙으므로, 중도금과 잔금 모두 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계산에 넣습니다.
원청이 내부 결재 실수라며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이 지급기일을 넘긴 사실만으로 하도급법 위반이고, 늦어진 이유는 따지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금형을 넘긴 날을 증명할 인수증이나 운송장이 있나요?
그 날짜를 수령일로 잡아 60일 지급기일을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계약서에 양산승인이나 고객사 수금 뒤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보고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나요?
원금과 연 15.5% 지연이자를 나눠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원청이 고객사에서 대금을 이미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기한을 근거로 즉시 지급을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내부 결재 착오나 세금계산서 날짜 불일치는 원청 쪽 사정이어서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연이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받는 날까지 연 15.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20만 원이 60일 뒤부터 200일 늦어졌다면 지연이자는 약 163만 원입니다.
금형 하도급대금 대응 순서
- 납품일 확정 - 지정 업체 인수증, 운송장, 수령증명서로 금형을 넘긴 날을 정합니다.
- 지급기일 계산 -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과 원청의 고객사 수금일을 비교합니다.
- 서면 청구 - 대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응하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해 시효도 중단합니다.
- 신고·소송 검토 -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대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형을 넘긴 날과 시험 사출 같은 납품 조건, 원청의 고객사 수금 여부에 따라 지급기일과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하도급분쟁조정과 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형 대금 분쟁에서 원청은 대개 납품일을 늦게 잡으려 합니다. 지정 사출업체에 넘긴 날, 시험 사출을 마친 날, 양산승인일이 서로 몇 달씩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금형을 실어 보낸 운송장과 사출업체 인수증, 원청에 보낸 납품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수령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면 원청이 원금만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을 받을 때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든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청구서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형·부품 제조 하도급의 대금과 지연이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납품 경위와 지급 조건을 따져 법정 지급기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 제조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 지연이자 산정·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청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도급법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맡겨 둔 금형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붙었는데 소유자가 제3자이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3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