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명의수탁자) 이름 주식
(불리)청구 권능 분할은 부적법
- 주권 인도·양도 청구 권능은 공유물이 아님
-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먼저 되돌림
주주·지분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식이 놓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 이름으로 함께 맡긴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권을 공유물분할로 나눌 수 없어 해지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이고, 공유자 이름 주식은 분할판결 뒤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계좌의 상장주식은 주권 인도가 아니라 계좌간 대체를 청구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기 전에, 주식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어디에(주주명부, 증권계좌)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상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동업자나 가족 여럿이 돈을 모아 산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가 사이가 틀어지면, 각자 몫을 어떻게 떼어 받을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무엇을 나누는지에 따라 공유물분할 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증권계좌의 주식은 주권이 아니라 계좌대체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주식이 놓인 상태를 먼저 가려야 내 몫을 찾는 길이 보입니다.
A씨와 B씨는 2015. 6. 각자 4억원씩 모아 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00주를 사들이고, 20,000주는 B씨 이름으로, 나머지 20,000주는 B씨의 처남 C씨 이름으로 명의개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주식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뒤 회사가 2023년 상장하면서 C씨 이름 주식은 C씨 증권계좌로 들어갔습니다. 2026. 7. 22. A씨가 몫을 나누자고 하자 B씨는 시기가 좋지 않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B씨 이름 주식과 C씨 계좌의 주식에서 자기 몫 20,000주를 어떻게 나눠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은 두 사람이 1983년 회사 주식 499,920주를 함께 사들여 둘 중 한 사람과 다른 사람 10명 이름으로 나눠 올려 둔 사안입니다. 두 사람이 2분의 1씩 갖는다는 점은 별도 판결로 확정되었고, 한 사람의 채권자인 은행이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로 나눌 수 있는 것은 공유물 자체이고 권리에서 파생하는 권능은 나눌 수 없다고 보아, 10명 이름 주식에 관해 두 사람이 명의수탁자들에게 갖는 주권 인도나 양도 청구 권능을 나눠 달라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리)청구 권능 분할은 부적법
(유리)분할 청구의 소의 이익 있음
출처 - 민법 제268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따라서 제3자 이름으로 함께 맡긴 주식은 먼저 명의신탁을 해지해 공동 신탁자 앞으로 되돌린 뒤 나누는 순서로 보는 것이 이 판결 취지에 맞습니다. 공동 신탁자 일부만 해지할 수 있는지는 「아버지 차명주식, 상속인 중 일부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공유자 한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원심은 분할판결의 효력이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자기에게 돌아간 주식의 주주 권리를 취득하고, 실질상 소유자임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B씨 이름 20,000주도 협의가 안 되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5186 판결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취득했다며 그 명의자에게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회사 성립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해지한 신탁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므로 명의자를 상대로 한 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직접 각하했습니다.
98다17183 판결은 공동 신탁자 한 사람의 채권자인 은행이 대신 낸 분할 청구에서 공유자 이름 주식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지만, 대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채권자가 부동산 공유물분할을 대신 청구하는 것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이 길은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돈을 안 갚는 채무자가 남 이름으로 숨긴 주식, 채권자가 찾아올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12 판결은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자에게,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의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증권 예탁은 같은 종류 증권을 섞어 보관하다 같은 양을 돌려주는 혼장임치라서 고객은 예탁된 증권 전체에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보아, 계좌대체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명의자는 주식이 신탁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합유라고 다퉜지만, 신탁자 혼자 맡긴 주식으로 인정된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주식 상태 | 청구 방법 | 근거 |
|---|---|---|
| 제3자 이름(공동 신탁) | 해지로 반환받은 뒤 분할 | 98다17183 |
| 공유자 한 사람 이름 | 공유물분할 후 회사에 명의개서 | 98다17183, 2025다215186 |
| 예탁된 주식 (핵심 행) | 예탁주권 공유지분 계좌대체절차 | 2008다17212 |
| 전자등록 상장주식 | 주권 인도 불가, 계좌간 대체 | 2020다273403, 전자증권법 제30조 |
| 명의자가 이미 처분 | 양수인 취득 여부 확인, 같은 종류·수량 반환 | 2000다63622, 2014다37040 |
상장주식은 주권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98다17183, 2000다63622, 2008다17212, 2014다37040, 2020다273403, 2025다215186 판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2019. 9. 16. 이후 상장주식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이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 사건). 그래서 C씨 계좌의 주식은 해지 뒤 C씨가 계좌간 대체를 신청해 신탁자 쪽 계좌로 옮기도록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고, 누구 계좌로 몇 주를 옮길지는 B씨와의 관계까지 정해야 합니다. 청구 취지는 「상장된 차명주식, 주권 대신 무엇을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은 1993년 사망한 기업인이 비상장회사 주식 35,040주를 두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두었는데, 상속인 중 장남의 지시로 명의자들이 그 주식을 한 회사에 넘긴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무권리자이므로 회사는 장남 몫을 뺀 나머지 상속인들 몫을 선의취득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주주권 확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공동 신탁자 한 사람이 처분을 지시해도 다른 사람 몫까지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 다툼은 「명의자에게서 주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선의취득을 주장하면 차명주식을 되찾을 수 없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은 명의자의 주식 반환의무는 같은 종류 주식에 관한 종류채무이므로 보유 주식이 팔렸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주식을 취득해 반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유보했습니다. 판 돈과의 관계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누구 이름으로 어디에 있는지와 공동으로 산 사람들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청구 방법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 명의신탁 주식의 해지·분할과 예탁·전자등록 주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함께 산 주식 일부가 공동 매수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공유물분할보다 명의신탁 해지와 반환 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공동 매수인 중 한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이 있나요?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고 판결 뒤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
주식이 상장되어 증권계좌에 들어 있나요?
주권 인도가 아니라 계좌간 대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명의자가 계좌의 주식을 이미 팔았나요?
같은 수량 주식 반환을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공동으로 산 차명주식 분쟁은 대개 몫의 비율보다 청구 대상을 잘못 잡아 시간을 잃습니다. 제3자 이름 주식에 곧바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다가 각하되면, 그사이 명의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다른 공유자의 채권자가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식 위치가 시기별로 바뀐 사건이 많습니다. 비상장 시절 주주명부에 올렸던 주식이 상장 뒤 증권계좌로 들어가면, 같은 주식이라도 청구 취지를 명의개서에서 계좌간 대체로 바꿔야 합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상장·전자등록 시점을 확인합니다.
공유자끼리 분할을 미루는 동안에도 의결권과 배당은 계속 생깁니다. 권리 행사자 1명을 정하는 합의와 배당금 보관 방법을 먼저 문서로 남겨 두면, 분할 소송이 길어져도 몫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자·가족이 함께 맡긴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와 공유물분할, 예탁·전자등록 주식의 계좌간 대체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주식의 위치와 명의를 시기별로 추적해 청구 순서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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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