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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한 기술로 협력업체가 다른 발주처에 납품하면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공동 개발한 기술을 협력업체가 다른 발주처 납품에 썼더라도 사용처를 제한한 약정이 없고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영업비밀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2021다278931 판결은 공동 보유자에게 상대방 동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동개발계약과 비밀유지서약서에 사용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우리 기술을 무단으로 썼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개발 당시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회의록·메일과 비밀유지서약서 원문부터 찾아 두십시오. 기술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이 문서들로 정해집니다.

함께 개발한 기술을 다른 거래처 납품에 쓸 때마다 공동개발 상대방에게 동의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철도차량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2019년부터 대형 장비업체 D사와 함께 전력변환장치 부품을 개발하면서 냉각기 설계와 제작 도면 작성을 맡았고, D사는 일정 관리와 사양 제시를 맡았습니다. 개발 뒤 C사는 D사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D사로부터 받은 정보는 계약 목적으로만 쓴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냈습니다. 2025년 C사가 공공기관 입찰에 낙찰돼 같은 도면으로 부품을 직접 납품하자, D사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납품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 개발한 기술은 누구의 영업비밀인가요?

두 회사가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해 개발했고 귀속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그 기술은 두 회사에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각자 비밀로 관리해 왔다면 두 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2021다278931 판결은 일정 관리·사양 제시를 맡은 회사와 설계·도면 작성을 맡은 회사가 부품 배치와 시험을 함께 협의한 사안에서 공동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합니다. 공동 보유자 각자가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냈으면 공동 기술도 상대방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약서가 「상대방에게서 받은 정보」나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업무 정보」를 비밀로 정했다면,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한 정보까지 그 서약서로 상대방에게 단독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서약서를 근거로 공동 개발 기술이 발주사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약서를 쓸 때 대상 정보의 범위를 「공동 개발 결과물 포함」으로 정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동 보유자가 기술을 다른 곳에 쓰면 언제 침해가 되나요?

공동 보유자도 계약이나 신의칙상 다른 보유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진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때 침해가 됩니다. 목적이 있는지는 업종, 사용 경위와 방법, 상대방에 대한 의무의 내용, 상대방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을 함께 봅니다.

공동 보유 영업비밀 침해 판단 흐름
  1. 1

    귀속 확인

    실질적 기여와 귀속 약정으로 공동 보유 여부 판단

  2. 2

    비밀관리 확인

    각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했는지 확인

  3. 3

    사용 제한 약정

    사용 방법·사용처 제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

  4. 4

    목적 판단

    부정한 이익·손해 목적과 경쟁력 손상 위험 판단

사용 방법이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공동 보유자가 기술을 상대방 납품용으로만 써야 하거나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품업체는 공공기관 입찰에 낙찰돼 같은 기술로 부품을 납품했고, 대법원은 영업비밀성이 사라지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기술을 경쟁사에 넘기거나 공개해 비밀성이 무너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 3. 16.부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넣는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가 인정되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사용 금지·예방과 함께 침해행위로 만든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공동개발 기술 사용 대응 순서

  • 개발 기여 자료 정리 - 회의록, 설계 파일 이력, 시험 보고서로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정리합니다. 공동 귀속인지 단독 귀속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약정 문구 확인 - 공동개발계약·비밀유지서약서에 귀속·사용처 제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제한 조항이 없으면 각자 사용이 원칙입니다.
  • 비밀관리 상태 점검 - 도면 접근 통제, 보안서약, 반출 기록을 확인합니다.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쪽은 영업비밀 보유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용 경위 기록 - 새 거래처 납품이 입찰 낙찰 등 정상적 영업 경로였는지,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지웠는지 남깁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반박 자료가 됩니다.
  • 금지청구 대비 - 상대방이 가처분을 신청하면 공동 보유와 사용 경위를 소명합니다. 납품 중단 여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개발계약에 성과물 귀속이나 독점 공급 조항이 있거나 특허 출원이 함께 걸려 있으면 계약서와 출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영업비밀·기술자료 분쟁의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개발 분쟁에서 발주사들은 「우리가 돈을 대고 일정을 짰으니 기술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돈을 댄 쪽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에 기여한 쪽을 봅니다. 설계와 도면 작성을 협력업체가 맡았다면 공동 귀속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각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누가 어떤 도면을 그렸는지 보여 주는 파일 생성 이력, 회의록, 메일, 시험 성적서의 작성 주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거나 낼 때 대상 정보를 어떻게 적었는지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금지 가처분 단계에서 납품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정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거래처를 잃을 수 있으므로, 공동 귀속과 정상적 사용 경위를 처음부터 소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기술자료·영업비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개발 기여 자료와 약정 문구로 귀속과 사용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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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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