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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몇 년 쉬다 다시 우리 기술을 쓰면 금지청구 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예전 유출이나 사용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용행위라면 산업기술 침해 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행위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기술을 쓰지 못한 기간과 다시 쓰기 시작한 시점을 자료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금지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침해행위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예전 유출일이 아니라 지금 막으려는 사용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 유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벌어지는 사용까지 막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의 금형 설계 담당자가 2014년 퇴사하면서 설계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아 나갔고, 경쟁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자료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압수수색 뒤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경쟁사는 6년 넘게 그 자료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A사는 경쟁사가 같은 자료로 다시 생산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고, 2026년 금지 소송을 준비하자 경쟁사는 유출일부터 10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출부터 재사용까지 시효 계산 예시
  1. 2014년

    퇴사자가 설계자료 유출

  2. 2016~2017년

    경쟁사의 첫 사용

  3. 2017년 이후

    수사·재판으로 6년 넘게 사용 중단

  4. 2024년

    새 사용행위 시작, 이 시점부터 시효 따로 계산

  5. 2026년

    새 사용행위 금지 소송 준비

산업기술 침해 금지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금지청구권은 영업상 이익의 침해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같은 기간을 둡니다. 금지청구를 하면서 침해행위로 만든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쓰인 설비의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기술이 행정기관이 지정·고시한 산업기술이어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지정된 신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시 대상이 아니면 영업비밀 보호 규정으로 다투게 됩니다.

예전 유출과 지금의 사용을 왜 따로 보나요?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도 따로 진행합니다. 법이 침해행위를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에 따라 호마다 나누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은 2009년 유출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용 뒤 5년 넘게 사용이 끊겼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사용한 사안에서, 새 사용행위는 종전 행위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유출부터 재사용까지를 한 덩어리의 계속된 침해로 보고 시효가 끝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고, 새 사용행위가 실제로 산업기술 침해에 해당해 금지까지 될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2023년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 판결은 2023. 1. 3. 개정 전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비밀유지의무자의 유출이 침해가 되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했는데, 현행 제2호에서는 이 목적 요건이 빠졌습니다.

산업기술 침해행위 조문 비교(2026. 10. 4. 기준)
행위개정 전현행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제1호제1호
비밀유지의무자의 유출·사용제2호(목적 필요)제2호(목적 요건 없음)
유출 개입을 알고 사용제3호제5호
중과실로 모르고 사용제4호제13호

출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현행 및 2023. 1. 3. 개정 전)

유출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기술을 쓰는 행위는 개정 전 제3호에서 현행 제5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쓰는 행위는 현행 제13호에 있습니다. 퇴사자를 받아들인 회사가 이 호들에 해당하면 별개의 침해행위로 금지 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청구에도 같은 시효가 적용되나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의 시효 구조를 갖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지만 시효 조문의 문언이 같으므로, 영업비밀 사건에서도 새로 시작된 사용행위를 따로 특정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업기술 침해 금지청구 대응 순서

  • 침해행위 특정 - 막으려는 행위가 유출인지, 사용인지, 공개인지와 그 시기를 나눠 적습니다. 행위가 달라지면 시효도 따로 계산됩니다.
  • 사용 중단 기간 확인 - 압수수색·형사재판·생산 중단 등으로 기술을 쓰지 못한 기간을 자료로 모읍니다. 단절이 길수록 새로운 사용행위로 볼 근거가 됩니다.
  • 안 날 기록 - 재사용 사실을 처음 확인한 날과 그 경위를 문서로 남깁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산업기술 해당성 점검 - 그 기술이 고시·지정된 산업기술인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영업비밀로 청구 근거를 바꿉니다.
  • 가처분 검토 - 본안 소송 전에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생산을 먼저 멈출지 판단합니다. 금형·설비 폐기 청구도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침해 기간이 있거나 선행 금지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문과 대상 행위를 맞춰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술 유출을 둘러싼 침해금지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 유출 사건에서 피해 회사는 「처음 빼돌린 지 10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고 체념하고, 상대 회사는 그 10년을 방패로 씁니다. 그러나 시효는 사건 전체에 하나 붙는 것이 아니라 막으려는 행위마다 붙습니다. 유출과 사용, 예전 사용과 지금의 사용을 나눠 보면 아직 청구할 수 있는 행위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분은 날짜 기록으로 결정됩니다. 압수수색일, 형사판결 확정일, 상대가 생산을 멈춘 기간, 재사용을 처음 확인한 날과 그 경위가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들은 소문만으로는 「안 날」을 특정할 수 없고, 제품 사진·납품 기록·현장 확인서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본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꺾는 증거가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침해의 현재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형이나 설비 폐기를 함께 구하려면 그 물건이 지금의 침해행위에 쓰이고 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하므로, 재사용 시점 자료가 집행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사자 기술 유출과 경쟁사의 기술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막으려는 침해행위를 시기와 유형별로 나눠 특정한 뒤 시효와 가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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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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