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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매대금으로 받은 제3자 발행 어음이 부도나면 매수인에게 대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는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어음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금채무가 이미 소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으면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마쳐 주고 미지급금은 따로 합의한 사정 등이 있으면 그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을 받을 때의 계약서 문구와 등기 경위, 뒤에 한 정산 합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 상인 간 매매대금 채권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이 부도났다고 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부터 가리면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 대표 F씨는 2023년 식품 공장을 G씨에게 60억원에 팔면서 G씨가 대표로 취임할 H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후 F씨가 대표로 취임할 I사가 E사에서 공장을 사는 형식으로 바꾸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60억원 명목으로 같은 어음을 E사에 넘기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 뒤 양측은 남은 금액만 따로 합의했는데, 2024년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E사가 I사에 60억원을 다시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을 받으면 매매대금은 언제 소멸하나요?

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받았다면 그때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고, 지급을 위하여 받았다면 매매대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은 어음 교부의 목적을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지급에 갈음하면 원인채무가 없어지고 어음채무만 남습니다.

어음 교부 목적별 효과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대금: 소멸
행사 순서: 어음채권만 행사
지급을 위하여
매매대금: 존속
행사 순서: 어음 먼저, 안 되면 대금
담보를 위하여
매매대금: 존속
행사 순서: 어느 쪽이든 선택

출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어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원인채권인 매매대금을 청구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어음을 돌려받는 것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이면 어떻게 추정하나요?

어음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의 채무자와 다르면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자인 발행인이 지급할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매수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라면 일단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고 보고 출발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상 발행인은 만기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지급에 갈음하여 받은 것으로 보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어음을 받은 뒤 대금이 끝난 것처럼 행동한 사정들입니다. 이 사례에서 판례는 어음을 받은 뒤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매수인 쪽 인물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점, 등기 뒤 남은 금액만 따로 정산 합의한 점을 들어 지급에 갈음하여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지급을 위하여 받았다고 보고 대금 청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지급에 갈음하여 받았다고 인정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어음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어음에 배서한 사람에게 상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합니다.

어음 부도 뒤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교부 목적 확인 - 계약서, 영수증, 문자에 「대금 지급에 갈음」이나 「지급을 위하여」 같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없으면 경위로 판단합니다.
  • 등기·인도 경위 정리 - 어음을 받은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을 대조합니다. 곧바로 넘겨줬다면 지급에 갈음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 정산 합의 검토 - 등기 뒤 남은 금액에 관한 합의서를 확인합니다. 어음분이 빠져 있으면 대금이 끝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 어음상 권리 행사 -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거나 가압류합니다.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안에 합니다.
  • 매수인 상대 청구 -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어음 반환을 준비하면서 매매대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 교부 뒤 추가 합의나 대표이사 겸직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등기부·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이 부도나면 매도인은 「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다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음을 받자마자 등기를 넘겨주고 남은 돈만 따로 정산했다면, 법원은 그 어음으로 대금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도 위험을 매도인이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는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나 계약 변경서에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음」이라고 적고, 어음 결제 전에는 등기를 넘기지 않거나 넘기더라도 대금 채권이 남는다는 문구를 남깁니다. 뒤에 하는 정산 합의에도 어음분이 결제될 때까지 대금이 남는다고 적습니다.

이 기록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정의 방향을 정합니다.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이 인정되면 매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고, 반대라면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가압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교부 당시의 문구와 등기·정산 경위를 날짜 순으로 맞춰 교부 목적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장 매매계약서·약속어음 사본과 부도 확인서·등기 뒤 정산 합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음 교부 목적·매매대금 소멸 여부·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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