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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조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신고는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일 뿐 신고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구체적 청구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피해를 직접 회복할 민사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십시오.

기한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새 자료로 다시 신고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피해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이나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 부품업체 대표 R씨는 2025년 거래하던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고 납품을 끊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공정위는 대기업 측 소명을 받아들여 신고 내용에 대해 조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R씨는 이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정위 신고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공정위의 직권 조사를 촉구하는 단서입니다.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정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은 이 신고가 공정위에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구체적 청구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치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왜 처분이 아닌가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하는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를 말합니다. 같은 판결은 공정위가 신고를 무혐의나 각하로 처리한다고 회신해도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조사 결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 그 근거, 내용, 사유를 적은 서면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옛 규정이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무라고 보았으므로, 통지 규정만으로 신고인에게 소송 자격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인은 직접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공정위 무조치 뒤 신고인의 선택지
취소소송
상대방: 공정위
요건: 처분 아님, 각하 가능성
재신고
상대방: 공정위
요건: 새 사실·증거, 7년 내
손해배상
상대방: 위반 사업자
요건: 위반·손해, 과실 추정
금지청구
상대방: 위반 사업자
요건: 불공정거래행위 한정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08조, 제109조, 대법원 98두5682 판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그 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 없이도 법원에 직접 낼 수 있어, 거래 거절이나 차별 취급이 계속되는 경우 실익이 큽니다.

공정위 무조치 통지 대응 순서

  • 통지 사유 확인 - 무혐의인지 심사 불개시인지, 어떤 이유인지 확인합니다. 보완할 부분이 보입니다.
  • 자료 보강 - 거래 기록, 가격 자료, 피해 산정 자료를 다시 모읍니다. 재신고나 소송의 기초입니다.
  • 재신고 검토 -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으면 다시 신고합니다. 처분 시효 7년 안에 합니다.
  • 민사 청구 -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 소송을 냅니다. 공정위 판단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가처분 검토 - 거래 거절이 계속되면 임시로 거래를 유지하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위가 처분 대상 사업자에게 내린 무혐의 결정을 다른 경쟁사업자 입장에서 다투려는 경우나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신고 대리와 손해배상·금지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들은 공정위가 사건을 덮으면 그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신고인에게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무조치 통지를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 시간을 쓰는 사이 민사 청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거래 조건 변경 통보일, 납품 중단일,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과 공문, 거래 중단 전후의 매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공정위 통지서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반행위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기초가 되고, 금지청구나 가처분에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공정위 단계에서 낸 자료와 소송 자료가 일치해야 법원의 신뢰를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신고 대리와 손해배상·금지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정위 절차의 한계를 먼저 설명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정위 신고서와 통지서·거래 계약서와 거래 중단 통보·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무조치 통지에 대한 불복 가능성·손해배상과 금지청구 요건·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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