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유자인 회사가 회생에 들어가면 분할금지 약정이 있어도 분할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유자 중 한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관리인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9조 제1항이 분할금지 약정의 효력을 회생절차에서 배제합니다. 지금은 다른 공유자로서 상당한 대가를 주고 회사 지분을 사들일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관리인에게 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부동산을 나누거나 경매로 넘기기 전에 회사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서를 들고 관리인과 다투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그 약정으로 관리인의 분할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거래처 회사와 함께 창고 부지를 절반씩 사면서 5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2026년 6월 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H씨는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도 분할에 응해야 하는지, 창고를 계속 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원래 어떤 효력이 있나요?
공유자는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 동안은 공유자끼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글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을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이 약정으로 공유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분할금지 약정은 공유자 사이의 채권적 약속이어서,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등기로 공시했는지도 효력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약정서만 있고 등기가 없다면 그 점부터 확인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왜 약정이 통하지 않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은 분할금지 약정이 있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을 정리해 회생 자금을 마련하거나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공유 지분이 묶여 있으면 회생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공유 지분도 회사 재산이므로 분할 청구 여부는 관리인이 정합니다.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해졌다면 허가 여부도 확인합니다.
다른 공유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쓰고 싶다면 이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상당한 대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매수 대금은 회사 재산으로 들어가 회생채권자 변제에 쓰이므로, 관리인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는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 1
관리인 분할 청구
분할금지 약정으로 막지 못함
- 2
지분 취득
상당한 대가를 주고 회사 지분 매수
- 3
분할 협의
현물 또는 대금 분할 협의
- 4
재판상 분할
협의 불성립 시 법원 청구, 경매 가능
지분 취득에 합의하지 못하면 분할 방법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분할금지 약정의 날짜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지분 가치 평가 - 회사 지분의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지분 취득 협의 - 관리인에게 지분 매수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 분할 방법 협의 - 매수가 어렵다면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을 협의합니다. 사용 현황에 맞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분할 소송 대응 -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분할 방법을 다툽니다. 경매 명령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회생계획에 그 부동산 처분이 들어 있으면 등기부와 회생계획안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회사와의 공유물분할 협의와 소송, 지분 취득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유자들은 분할금지 약정을 써 두었으니 약정 기간 동안은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그 약정이 관리인의 분할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대신 법은 다른 공유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고 회사 지분을 사들일 길을 열어 두었으니, 약정의 효력보다 지분 가격을 두고 협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날짜와 가격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공유 취득일, 약정서 작성일, 관리인의 분할 청구 통지 도달일을 정리하고, 개시결정 무렵의 시세를 보여 주는 감정평가서나 인근 거래 사례를 확보합니다.
이 자료는 지분 매수 협상에서 상당한 대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가더라도 분할 방법과 가액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경매로 가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협상 기록을 남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관리인의 분할 청구를 받은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 평가와 매수 협상, 공유물분할 소송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공유 약정서·관리인 통지서·감정평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금지 약정의 효력, 회사 지분 취득 가능성과 상당한 대가, 공유물분할 소송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 민법 제26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 민법 제26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