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구전가요를 편곡한 내 노래와 비슷한 곡이 나오면 침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곡 중 내가 새로 보탠 창작 부분이 상대 곡과 비슷할 때만 2차적저작물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편곡·변형해 만든 창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대법원은 침해를 따질 때 새로 더한 표현만 비교합니다. 지금은 원곡에서 가져온 부분과 내가 새로 만든 전주·간주·가사를 악보로 나눠 두십시오.
상대 곡이 공개된 날짜와 내 곡의 최초 공개일을 먼저 캡처해 두십시오. 음원 사이트 발매일, 유튜브 업로드일, 저작권 등록일이 창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곡 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은 내가 새로 보탠 부분으로 좁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오래 불려 온 민요 두 곡을 이어 붙이고 새 전주와 간주를 넣어 편곡한 노래를 음원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2025년 11월 다른 가수가 같은 민요를 바탕으로 한 노래를 발표했는데, 후렴 가락이 A씨 곡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A씨는 음원 수익이 줄었다며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비교해 보니 겹치는 부분 대부분은 민요 원곡에서 온 것이었고, A씨가 새로 만든 부분 가운데 겹치는 것은 전주 몇 마디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만큼 수정·증감을 해 새로운 창작성을 보태야 2차적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원곡의 리듬이나 가락을 조금 바꾼 정도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전주·간주, 곡 구성의 재배치, 템포 변경처럼 원곡과 구분되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은 구전가요 두 곡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고 디스코 풍 템포와 새 전주·간주를 더한 노래를 2차적저작물로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곡과 아예 다른 곡이 되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별개의 저작물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나요?
두 곡을 통째로 비교하지 않고, 원저작물에 새로 보탠 창작적인 표현만 떼어 상대 곡과 대비합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원곡이 구전가요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이 겹치는 것은 침해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1
원곡 부분 분리
원저작물에서 가져온 소절을 표시
- 2
새 창작 부분 특정
새 전주·간주·구성·가사를 표시
- 3
상대 곡과 대비
새 창작 부분만 상대 곡과 비교
- 4
실질적 유사성 판단
겹치는 표현의 양과 질을 평가
출처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위 판결에서도 상대 곡은 구전가요에서 따온 부분을 빼면 새로 만든 전주 5마디만 비슷했고, 대법원은 그 정도로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비교표를 만들 때 원곡에서 온 소절과 내가 만든 소절을 색으로 나눠 두면 감정 신청 단계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원곡 저작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차적저작물이 보호된다고 해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원곡에 저작권이 살아 있다면 편곡 자체에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허락 없이 만든 편곡곡을 공개하면 오히려 원저작자에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전가요처럼 저작자를 알 수 없고 오래 불려 온 곡은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위 판결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저작권법」은 복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며, 이 형량은 2026. 8. 11. 시행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2차적저작물 침해 대응 순서
- 창작 시점 고정 - 내 곡의 최초 공개일과 저작권 등록일을 모읍니다. 상대 곡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사정이 출발점입니다.
- 원곡 출처 확인 - 원곡이 구전가요인지, 저작권이 살아 있는 곡인지 확인합니다. 원저작자 허락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새로 보탠 부분 분리 - 악보에서 원곡 소절과 새로 만든 전주·간주·가사를 나눕니다. 침해 비교는 이 부분만으로 합니다.
- 상대 곡과 대비표 작성 - 새로 보탠 부분이 상대 곡의 어느 소절과 겹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음악 감정 신청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침해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상대 곡의 유통 규모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곡에 저작권자가 따로 있거나 공동 작곡·편곡 계약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저작권 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편곡자는 상대 곡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면 곧바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곡에서 가져온 부분을 모두 빼고 남은 창작 부분만 비교합니다. 귀로 들리는 유사성의 상당 부분이 원곡 공통 부분이면 청구는 힘을 잃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창작 시점과 창작 범위입니다. 최초 공개일, 저작권 등록일, 편곡 작업 파일의 저장 날짜, 원곡 악보와 편곡 악보의 차이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작업 과정을 메신저로 공유한 기록이 있으면 그 날짜도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음악 감정에서 비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로 보탠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감정인도 무엇을 비교할지 정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액 산정도 막힙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저작물과 새로 보탠 창작 부분을 먼저 가려낸 뒤 침해 비교 대상을 좁혀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내 곡과 원곡의 악보·음원, 최초 공개일 자료, 상대 곡 음원을 준비해 주시면,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새로 보탠 부분의 유사성·청구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권법 제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4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