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광고비로 낸 돈보다 많은 위약금을 해지하면서 더 내라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업체가 약속한 광고를 하지 않아 해지했는데 낸 계약금보다 많은 위약금을 더 내라면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로 업체가 원래 대가보다 더 받는 조항은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기집행비용은 업체가 증빙으로 보여야 합니다.
돈을 더 보내기 전에 업체에 「기집행비용」 항목별 금액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증빙 없이 합계만 적힌 청구서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지했는데 이미 낸 계약금보다 많은 돈을 더 내라는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지로 업체가 처음 받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광고분의 대가는 정산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증빙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체 잘못을 이유로 해지한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11. 음식점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12개월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체험단 모집과 SNS 광고를 해 준다고 적혀 있었고, 해지는 단순변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약관이 붙어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도 체험단은 한 번밖에 진행되지 않아 2026. 3. E씨가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이미 집행한 비용이 190만 원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기는커녕 4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했습니다. E씨는 낸 돈보다 많은 금액까지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낸 계약금보다 많은 위약금도 효력이 있나요?
해지로 업체가 처음 받기로 한 금액보다 더 받게 되는 위약금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계약금은 업체가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을 때 받기로 한 대가의 일부인데, 일을 덜 하고 해지되었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면 손해를 메우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런 조항이 무효라면 법원이 금액을 적당히 줄여 살릴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업체가 「약관에 따른 위약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고,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양식의 계약서로 여러 고객과 계약해 왔다면 약관에 해당하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체가 기집행비용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업체가 쓴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집행 내역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험단 진행 횟수와 게시물, SNS 광고 집행 리포트, 매체에 낸 비용의 세금계산서 같은 자료가 있어야 기집행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가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나 기획비·인건비 명목의 일괄 금액은 실제 지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업체 주장 항목 | 요구할 증빙 | 다툼 포인트 |
|---|---|---|
| 체험단 진행비 | 모집 공고, 참여자 게시물, 지급 내역 | 약속 횟수 대비 실제 진행 횟수 |
| SNS 광고 집행비 (핵심 행) | 매체 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 실제 집행액인지 정가 기준 금액인지 |
| 기획·제작비 | 작업물, 작업 일지 | 계약금에 이미 포함된 비용인지 |
| 위약금 | 약관 조항 | 업체 잘못으로 해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지 |
합계만 적힌 청구서보다 항목별 증빙이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민법 제390조
반대로 실제로 진행된 광고의 대가까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감액에 관해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이미 받은 광고분 대가가 얼마인지에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변심 해지 불가」 조항이 있으면 해지 자체가 안 되나요?
그 조항이 있어도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바로 그 법률상 권리입니다.
「악의적·불법 광고를 한 경우에만 환불 요청」처럼 해지 사유를 업체 기준으로 좁혀 둔 조항도 같은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가 업체 잘못 때문이라면 고객은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광고를 제대로 했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이유라면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어렵고, 그때는 해지로 인한 업체 손해를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계약보증금 문제는 「광고대행 사업권을 반납하겠다고 했더니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며 해지하면 합의해지인가요?」에서도 다뤘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광고의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전체 대가 중 실제로 이행된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체험단 횟수나 광고 기간이 적혀 있다면 약속한 전체 분량 중 진행된 분량을 따져 그만큼만 대가로 봅니다. 광고대행이 위임의 성질을 갖는 경우, 수임인 책임 없이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체가 청구한 금액이 낸 계약금보다 많나요?
해지로 업체가 원래 대가보다 더 받는 구조인지 따져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 무효를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업체가 기집행비용의 세금계산서나 집행 내역을 주지 않았나요?
항목별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거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약속한 광고 횟수나 매체가 지켜지지 않았나요?
이행을 최고한 뒤 해지하고 손해배상 여부도 검토합니다.
민법 제544조, 제551조
약관에 단순변심 해지 불가나 업체가 인정할 때만 환불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효력을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예를 들어 체험단 8회를 약속하고 1회만 진행했다면, 체험단 부분 대가의 8분의 1 정도가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에 매체에 실제로 낸 비용이 증빙되면 그 금액을 더해 보는 식입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했다면 이 계산에 손해배상 주장을 함께 얹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추가 위약금 대응 순서
- 약속 항목 정리 - 계약서·제안서의 광고 횟수와 매체를 적고 실제 진행분을 표시합니다.
- 증빙 요구 - 기집행비용 항목별 금액과 세금계산서·집행 리포트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이행 최고와 해지 - 빠진 광고의 이행을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이행이 없으면 서면으로 해지합니다.
- 정산안 제시 - 실제 진행분 대가만 빼고 남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추가 청구는 거절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실제로 진행한 광고의 양과 그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돌려받거나 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계약의 해지 정산과 위약금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 반환 청구와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 청구를 받은 고객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일단 계약금은 포기하자」며 합의하는 것입니다. 기집행비용 항목과 증빙을 받기 전에 금액을 정하면,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광고까지 정산에 들어가 버립니다. 합의는 증빙을 받아 실제 진행분을 확인한 다음에 하십시오.
업체가 내는 집행 리포트는 대개 노출 수와 클릭 수 위주라 실제 집행 비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체에 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체험단 참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따로 요구해야 하고,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해지 정산과 위약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업체가 주장하는 기집행비용을 실제 증빙과 하나씩 대조해 반환받을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광고대행 해지 정산 협상
- 기집행비용 증빙 검토
- 계약금 반환 청구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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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4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686조 제3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8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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