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폐업할 때만 해지된다는 광고 계약, 영업 중에는 끝낼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폐업할 때만 해지할 수 있다는 광고대행 약관이 있어도 영업 중 해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업체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 성격이면 임의해지도 가능하며, 남은 광고비와 일률 위약금은 과중성을 따져 봅니다.
업체가 하지 않은 광고 항목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부터 보내십시오. 해지 통지는 그 기간이 지난 뒤 서면으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폐업할 때만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어도 영업 중 해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고객에게 주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약속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성격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지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거나 폐업한 것처럼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9. 필라테스 학원 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1년 계약을 맺고 33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콘텐츠 계약 후 해지 불가, 단 폐업 시 촬영·제작비를 공제한 잔액에서 위약금 30%를 빼고 환불」이라고 인쇄돼 있었습니다. 넉 달 동안 약속한 SNS 게시물은 절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026. 2. C씨가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폐업이 아니라서 해지가 안 되고, 굳이 끝내려면 남은 광고비와 위약금을 합쳐 25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C씨는 학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계약을 끝낼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 때만 해지」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영업 중 해지를 전면 막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대표적인 법률상 권리입니다. 폐업만 해지 사유로 열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막는 조항은 이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런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고객에게 같은 양식으로 계약해 왔다면 약관에 해당하고, 이 조항만 따로 흥정했다는 사정은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약관 조항이 개별약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체가 약속한 광고를 안 했다면 어떤 절차로 해지하나요?
업체 잘못을 이유로 끝내려면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와 제안서에 적힌 광고 횟수·매체·기간을 기준으로 빠진 항목을 정리하고,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업체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면 위약금을 낼 근거가 약해지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과 실제 게시 내역을 맞춰 볼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업체 잘못이 뚜렷하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나요?
광고대행 계약이 위임의 성질을 갖는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임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때에만 손해배상을 지게 합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채무불이행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그 해지가 임의해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광고대행 계약이 위임인지, 결과물을 완성하는 도급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사유 없는 해지라면 이미 처리한 광고분의 보수와 실제 손해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위임 해지의 효력은 「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광고비와 30%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해지가 유효해도 이미 받은 광고분의 대가는 정산될 수 있지만, 남은 광고비 전부나 일률적인 30% 위약금을 그대로 낼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리거나, 하지 않은 광고의 대가까지 받는 구조는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해지 사유 | 근거 | 정산 방향 |
|---|---|---|
| 업체가 약속한 광고를 하지 않음 (핵심 행) | 민법 제544조 | 받은 광고분 대가만 정산, 위약금 근거 약함 |
| 위임 성격 계약의 사유 없는 해지 | 민법 제689조 | 처리한 광고분 보수와 불리한 시기 해지 손해 |
| 폐업 | 약관 폐업 조항 | 실제 제작비 공제, 30% 위약금은 과중성 검토 |
| 해지 제한 조항 자체 | 약관법 제9조 제1호 | 고객 해지권 제한 부분 무효 주장 |
어느 사유로 해지하는지에 따라 위약금을 낼지와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처 - 민법 제544조, 제68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해지 불가」나 「폐업 시에만 해지」 같은 조항이 있나요?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업체가 약속한 광고 횟수나 매체를 지키지 않았나요?
빠진 항목을 정리해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서를 보냅니다.
민법 제544조
업체가 남은 광고비 전부나 일률 위약금을 청구했나요?
실제 손해와 비교해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인지 따집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쓰고 있나요?
약관에 해당하므로 개별 합의라는 업체 주장에 증명을 요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대법원은 이런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법원이 금액을 적당히 줄여 조항을 살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업체가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촬영·제작비를 공제한다는 부분도 실제 지출 내역으로 따져 볼 일입니다.
광고대행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약속 대조표 작성 - 계약서·제안서의 광고 항목과 실제 게시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봅니다.
- 이행 최고 - 빠진 항목을 적고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해지 통지 - 기간이 지나면 해지 사유와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해지합니다.
- 정산안 제시 - 실제로 받은 광고분 대가만 계산해 제시하고 나머지 환불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약관 무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체가 약속한 광고를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와 계약이 위임에 가까운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계약의 해지와 위약금·환불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와 정산 협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해지 사유를 「서비스 불만족」으로만 적으면 업체는 단순변심이라고 받아칩니다. 해지 통지 전에 계약서·제안서의 광고 항목을 하나씩 적고 실제 게시 링크와 날짜를 붙인 대조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이 표가 있어야 채무불이행 해지와 과중한 위약금 주장이 함께 힘을 얻습니다.
폐업 조항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정리하거나 폐업한 것처럼 알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오히려 신뢰를 잃고, 폐업 조항이 정한 30% 위약금 구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모양이 됩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법률상 해지권을 근거로 끝내는 편이 정산에서도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해지와 위약금·환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속한 광고 항목과 실제 이행 내역을 대조해 정산 범위와 돌려받을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환불 협상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위약금 청구 소송 대응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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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4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689조
- 민법 제54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686조 제3항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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