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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단순 변심은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적힌 광고대행, 해지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약관에 단순 변심은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도 광고대행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 성격의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를 막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행된 비용과 업체의 손해는 정산해야 합니다.

해지를 결심했다면

업체가 광고 집행을 더 하기 전에 해지 의사를 문자와 메일로 동시에 보내고, 보낸 시각을 남기십시오. 해지 통지 뒤에 집행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약관에 「단순 변심은 해지 사유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도 광고대행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은 위임 성격이 강해 법률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권을 막거나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로 업체가 입은 손해와 이미 집행된 비용은 정산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를 업체 잘못으로 꾸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9. 14.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와 2년 계약을 맺고 첫 6개월분 광고비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다음 날 비용이 부담된다고 판단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6개월은 의무사용 기간이고,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 변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절했습니다. 광고는 아직 한 건도 나가지 않았고, 담당자는 키워드 세팅만 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서명 당시 해지 조건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약관 때문에 정말 6개월을 채워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순 변심 제외」 조항이 있어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은 업체가 고객을 위해 광고를 기획하고 매체에 집행하는 사무를 맡는 계약이어서 위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처럼 일의 완성을 맡긴 부분이 있다면, 완성 전에는 고객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이 해지권을 「부득이한 사유」로 좁히고 다시 단순 변심을 빼면, 고객은 사실상 해지할 길이 없어집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6개월 의무사용 조항도 아무 조건 없이 해지를 막는 내용이라면 같은 이유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고, 해지와 정산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위임계약 해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위임계약은 이유를 묻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투자 유치 업무를 맡은 회사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실제로는 채무불이행 해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지 사유가 부족해도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해지 사유가 안 된다」고 버티더라도 고객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계약은 끝난다는 뜻이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도 배상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무사용 기간 안에 해지하면 그 기간 광고비를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남은 의무사용 기간의 광고비 전부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면 약관 조항이 무효입니다. 광고비는 대부분 매체에 지급되는 돈이어서, 집행하지 않으면 업체가 쓰지 않고 남는 비용이 큽니다.

업체가 잃는 것은 주로 남은 기간에 받았을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러니 광고비 총액이 아니라 수수료 몫과 이미 들인 준비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를 따져야 합니다.

해지하면 이미 낸 광고비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결제한 금액에서 해지 전까지 실제로 집행한 비용과 업체의 손해를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계약 다음 날 해지했고 광고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면 공제할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업체가 키워드 등록이나 소재 제작에 비용을 썼다고 하면, 그 내역과 금액은 업체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광고비 환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과 다툴 것
항목공제 여부확인할 자료
해지 전 실제 집행한 광고비공제 가능매체별 집행 보고서
해지 전 제작한 광고 소재증빙되면 공제 가능제작 내역과 비용 자료
해지 통지 뒤 집행한 광고비 (핵심 행)다툴 여지 큼통지 시각과 집행 시각
결제액 대부분 환불 불가 조항무효 주장 가능약관 문구와 실제 손해

공제액은 업체가 자료로 증명하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호, 민법 제689조, 제741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약관이 해지를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하거나 단순 변심을 제외하나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 무효라는 이유를 서면 해지 통지에 적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2. 해지 요청 전에 광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나요?

    공제할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결제액 대부분의 환급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741조

  3. 해지 통지를 문자나 메일로 남겼나요?

    통지 뒤 집행된 비용은 공제에서 빼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689조

  4. 업체가 집행 내역 없이 공제액만 통보했나요?

    집행 보고서와 비용 증빙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약관에 「결제 금액의 10% 공제」 같은 위약금이 있다면 금액이 과중하지 않은 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제액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라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요구는 금액과 계좌, 회신 기한을 적어 서면으로 보내야 이후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광고대행 해지와 환불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 해지 의사와 날짜를 문자·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 집행 중단 요청 - 광고 집행과 소재 제작을 즉시 멈춰 달라고 함께 요청합니다.
  • 집행 내역 요청 - 해지 전까지 실제 집행한 광고와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환급액 산정 - 결제액에서 증빙된 비용과 합리적 공제액을 빼 환급 요구액을 정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거절하면 약관 분쟁조정이나 환급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 전까지 광고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와 업체가 증빙하는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계약의 해지와 선결제 비용 환급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 해지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지 통지 시각과 첫 광고 집행 시각입니다. 업체는 해지 요청을 받은 뒤에도 광고를 집행하거나 소재를 만들고 그 비용을 공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 뒤에 생긴 비용은 고객이 부담할 이유가 약하므로, 통지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또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일과 할부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업체와 환급액 합의가 늦어질 때 카드사에 결제 취소나 항변을 요청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대행 계약의 중도해지와 선결제 비용 환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통지 시점과 집행 내역을 대조해 돌려받을 금액을 산정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해지 분쟁
  • 선결제 광고비 환급 청구
  • 약관 무효 주장 의견서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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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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