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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송출이 시작되면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 정말 중도에 못 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광고 송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약관 조항은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막는 것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송출 전 해지에 붙는 정률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과하면 그 조항도 무효나 감액 대상이 되므로, 판단 기준과 환급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해지를 결심했을 때

해지 의사는 업체가 광고를 송출하기 전에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해지 통지 시점이 곧 업체가 이미 한 업무와 남은 업무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아니요, 송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중도에 끊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처럼 남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은 법률상 고객에게 해지권이 있는데, 약관으로 이를 막는 조항은 약관법이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해지로 업체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그 범위의 배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미루며 업체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송출이 시작된 뒤라도 해지는 할 수 있고, 그때는 이미 나간 기간의 대가를 정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보습학원을 운영하며 2025. 8. 광고대행업체와 12개월 동안 지역 IPTV에 학원 광고를 내보내는 계약을 맺고 대행 수수료 22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사흘 뒤 F씨는 온라인 광고에 집중하기로 하고 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약관을 들어 수수료의 20%에 부가세를 더한 48만 4천 원을 위약금으로 빼겠다고 했습니다. 약관에는 송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F씨는 광고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송출이 시작됐다면 아예 못 끊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출 뒤 해지 불가 조항은 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지권을 약관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광고대행 계약은 광고 기획과 송출 관리를 맡기는 위임의 성격이 강하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처럼 결과물을 완성하는 도급의 성격이 있더라도,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송출 이후 해지 불가」는 12개월 계약에서 송출이 시작된 순간부터 남은 기간 내내 해지를 막는 조항이어서, 이 기준에 정면으로 걸립니다. 그 조항이 무효가 되면 나머지 계약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미 한 업무의 대가와 실제 손해를 정산하게 됩니다. 업체가 남은 기간 대금 전부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은 해지를 막는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서 있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지를 막는 약관의 효력은 「상조회사가 약관을 들어 해약과 환급을 거절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송출 전 해지에 붙는 20% 위약금은 내야 하나요?

실제 손해에 비해 과하면 무효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업체가 송출 전에 실제로 한 일이 거의 없는데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떼는 조항은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해지 시점별 정산 기준
해지 시점업체가 공제할 수 있는 것다툴 점
계약 직후(업무 없음) (핵심 행)소액의 행정 비용정률 위약금 전액 공제
시안 제공 뒤 송출 전시안 제작에 든 실제 비용시안 제공을 업무 전부로 보는 조항
송출 중송출한 기간의 대가와 실제 손해해지 불가 조항, 남은 기간 대금 청구

업체가 실제로 한 업무와 비용이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호, 민법 제398조 제2항, 제689조

판단할 때는 해지 시점까지 업체가 한 업무와 들인 비용을 봅니다. 시안 제작, 송출 채널 예약 같은 실제 업무가 있었다면 그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할 비용은 업체가 영수증이나 작업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직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약금은 소액의 행정 비용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약관이 아닌 개별 협상으로 정한 위약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붙이는 것도 짚어 볼 대목입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가 「위약금×110%」로 계산했다면 그 10%는 근거를 물어볼 만합니다.

사업자인 학원 원장도 약관법 보호를 받나요?

네, 약관법은 고객이 소비자든 사업자든 적용됩니다. 약관은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하고, 그 약관을 제안받은 상대방이 고객입니다. 학원, 식당, 병원처럼 사업을 하며 광고 계약을 맺은 경우도 고객으로 보호받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광고가 송출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했나요?

    통지 문자나 메일을 캡처해 해지 시점을 확정해 둡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2. 약관에 송출 뒤 해지 불가 같은 해지 제한 조항이 있나요?

    그 조항의 무효를 들어 해지 효력을 주장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3. 업체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떼겠다고 하나요?

    실제 업무와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4. 업체가 반환을 거부했나요?

    약관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다만 소비자 보호법상 청약철회 같은 제도는 사업자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 광고 계약에서는 약관법의 무효 조항과 민법의 해지권, 위약금 감액이 주된 다툼 수단이 됩니다. 고객이 약관 조항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광고대행 계약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통지 - 송출 전에 해지 의사와 날짜를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약관 확인 - 해지 제한 조항, 위약금 산식, 업무 수행 간주 조항을 찾아 둡니다.
  • 업무 내역 요청 - 해지 시점까지 업체가 실제로 한 업무와 비용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환급 청구 - 실제 비용을 뺀 나머지 수수료의 반환을 근거와 함께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업체가 거부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지를 통지한 시점까지 업체가 실제로 한 업무와 들인 비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등 서비스 계약의 중도 해지와 불공정약관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 분쟁조정 신청,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대행 약관에는 「시안이 제공되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업체는 계약 직후 형식적인 시안을 보내고 업무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므로, 시안을 받은 날과 해지를 통지한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십시오. 시안의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보낸 것과 거의 같다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환급 협상에서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을 증명하는 쪽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업체에 송출 예약 내역과 제작 비용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없으면 비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조정에서도 실제 비용을 넘는 정률 공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렌탈, 플랫폼 관리 계약의 중도 해지와 불공정약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 조항의 효력과 실제 손해를 따져 환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 광고대행 계약 중도 해지 분쟁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약관 분쟁조정 신청
  • 선납 수수료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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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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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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