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광고 업체가 일을 제대로 안 해 해지하는데 의무기간 위약금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는 경우까지 의무사용기간을 내세워 해지를 막거나 위약금을 떼는 약관은 고객의 법정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요건인 이행 최고와 증거, 돌려받을 금액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업체가 약속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를 통보하십시오. 업체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 이 요구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는 것이라면 의무사용기간 위약금을 낼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은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이고, 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기는 법정 해지권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이 낸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채무불이행은 고객이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5. 20. 학원 홍보를 위해 3년짜리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300만 원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업체는 매주 홍보 글 두 건과 지도 검색 관리를 해 주기로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글은 한 건만 올라왔고 지도 정보도 그대로였습니다. A씨가 2026. 6. 말 열흘 안에 약속한 작업을 해 달라고 문자로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2026. 7. A씨가 해지를 통보하자, 업체는 「6개월은 의무사용기간이고 중도해지 시 결제금액 10%와 월 사용료, 제작비를 뺀다」는 약관을 들어 해지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업체 잘못인데도 이 약관을 따라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있으면 업체 잘못이 있어도 해지할 수 없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처럼 계속되는 계약에서는 같은 원리로 앞으로의 계약 관계를 끝내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고객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6개월은 의무사용기간」이라는 조항을 업체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를 막는 근거로 쓰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므로, 이 조항은 고객의 단순 변심 해지에만 적용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면 위약금도 빠지나요?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양쪽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해제나 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원인을 만든 업체가 오히려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는다면,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사유 |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것 |
|---|---|---|
| 고객 단순 변심 | 과중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용 여지 | 남은 금액 환불 |
| 업체 채무불이행(이행 최고 후) (핵심 행) | 적용 근거 약함, 공제 조항 무효 여지 | 계약금 반환·이자·손해배상 |
| 업체 잘못 없이 채무불이행 주장 | 단순 해지로 취급될 수 있음 | 약관에 따른 정산 |
업체 잘못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민법 제544조, 제548조, 제55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5호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업체 잘못으로 계약 목적을 이루지 못한 고객에게 결제금액 10%에 제작비까지 떼는 것은 이 기준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업체의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에 적힌 업체의 의무와 실제로 한 일을 비교해 보여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에서 게시 건수, 관리 항목, 보고 주기 같은 구체적 약속을 뽑아 둡니다. 그다음 실제로 올라간 게시물 화면, 업체 보고서, 지도 정보의 변경 이력을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이행을 요구한 문자나 메일도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 답이 없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해지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업체가 계약대로 일했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해지하면, 그 해지는 고객의 단순 해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수임인 잘못이 없는데 채무불이행이라며 한 위임 해지도 효력이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낸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원상회복으로 낸 돈을 돌려받되, 해지 전까지 실제로 받은 서비스의 가치는 정산될 수 있습니다.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업체가 계약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크다면, 이미 이루어진 작업의 가치도 계약서상 단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업체가 계약서에 적힌 작업을 하지 않았나요?
약속한 작업과 실제 이행을 날짜별로 캡처해 정리합니다.
민법 제390조
업체에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기록이 없나요?
해지 통보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544조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나요?
법정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점을 들어 반환을 청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업체 불이행 때문에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며 비용이 들었나요?
추가 비용 영수증을 모아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민법 제551조
사례라면 300만 원에서 실제로 올라간 글 한 건 정도의 가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불이행으로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며 추가로 든 비용이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업체가 오히려 위약금과 제작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공제 항목마다 실제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결과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만들지 않은 결과물의 제작비는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업체 채무불이행 해지 대응 순서
- 의무 목록 정리 - 계약서와 상품 설명에서 업체가 약속한 작업을 항목별로 뽑습니다.
- 불이행 증거 확보 - 실제 게시물과 보고서를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 이행 최고 - 기간을 정해 약속한 작업을 하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해지 통보와 반환 청구 - 기간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업체가 거부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반환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적힌 업체의 의무와 실제 이행 정도, 이행을 요구한 기록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불공정약관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체 잘못을 이유로 한 해지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이행 최고입니다. 불만을 전화로만 말하고 바로 해지를 통보하면, 업체는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고객의 단순 변심 해지로 몰아 위약금을 주장합니다.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를 문자로 한 번 남기는 것만으로 다툼의 구도가 달라집니다.
불이행 증거는 계약 직후부터 쌓아야 합니다. 광고대행은 결과물이 온라인에 있어 업체가 나중에 게시물을 추가하거나 날짜를 바꿀 수 있으므로, 약속한 주기마다 화면을 캡처해 두면 해지 시점의 이행 정도를 정확히 보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채무불이행 해지와 계약금 반환, 불공정약관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상 의무와 실제 이행 기록을 대조해 해지 요건과 반환 금액을 정리합니다.
- 광고대행 채무불이행 해지
-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 해지 제한 약관 무효 주장
- 약관 분쟁조정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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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제5호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51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 민법 제390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