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관재인이 제 건물을 경매로 팔겠다는데 중개로 팔 수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경매 대신 부동산 중개를 통한 임의매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건물을 팔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96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환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원 허가를 받은 다른 환가 방법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인근 중개사무소 시세확인서와 매수 희망자 정보를 모아 파산관재인에게 임의매각을 요청해 보십시오.
파산관재인이 경매 신청 계획을 알려 왔다면 인근 중개사무소 두세 곳의 시세확인서와 매수 희망자 연락처부터 모아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하십시오. 부동산 임의매각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법원은 가격 자료를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매수인과 매매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는 건물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계약 당사자도 파산관재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름으로 된 다세대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2026년 3월 이 건물을 경매로 팔겠다고 알려 왔고, A씨는 주변 시세가 4억원인데 경매로 가면 3억원도 받기 어렵다고 걱정했습니다. A씨가 인근 중개사무소 세 곳의 시가확인서와 4억 1천만원에 사겠다는 매수 희망자를 파산관재인에게 전달하자,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임의매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하면 건물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팔리나요?
네, 원칙은 경매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한 권리 가운데 민사집행법이 환가 방법을 정해 둔 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환가하고, 부동산은 법원 경매가 그 방법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 원칙을 유지합니다.
| 구분 | 경매 | 임의매각 |
|---|---|---|
| 근거 | 제496조 제1항 | 제496조 제2항 |
| 법원 허가 | 필요 없음 | 필요 |
| 가격 | 유찰 시 하락 | 시세 기준 협상 |
| 매수인 | 입찰자 | 중개로 모집 |
- 근거
- 경매: 제496조 제1항
- 임의매각: 제496조 제2항
- 법원 허가
- 경매: 필요 없음
- 임의매각: 필요
- 가격
- 경매: 유찰 시 하락
- 임의매각: 시세 기준 협상
- 매수인
- 경매: 입찰자
- 임의매각: 중개로 모집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호, 제496조
이때 경매는 강제경매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경매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진행됩니다. 흔히 형식적 경매라고 부릅니다. 경매는 최저매각가격이 유찰 때마다 내려가므로 시세보다 낮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은 임의매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파산관재인이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아 매수 희망자를 모으고, 가장 높은 값을 낸 사람과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줍니다. 실무에서는 경매보다 임의매각이 더 높은 값을 받는 경우가 많아 먼저 시도하는 편입니다.
- 1
매수 희망자 모집
파산관재인이 중개사무소에 의뢰
- 2
최고가 희망자와 계약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체결
- 3
법원 허가 신청
시가확인서 등 가격 자료 첨부
- 4
잔금·등기
허가 후 소유권이전등기
- 5
배당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
매수 희망자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공유자·임차인·근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나 채무자의 친족에게 매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친족이 사는 경우에는 시세에 맞는 값인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매각 결정은 채무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합니다.
매각 가격이 헐값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법원은 인근 중개사무소의 시가확인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함께 보고 매각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채무자도 더 높은 값을 뒷받침하는 시세 자료나 매수 희망자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격 자료가 여러 개일수록 헐값 매각을 막기 쉽습니다.
근저당이 잡힌 건물도 임의매각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매각을 하려면 매각대금에서 얼마를 갚고 근저당을 말소할지 근저당권자와 먼저 합의합니다.
파산 부동산 임의매각 대응 순서
- 시세 자료 수집 - 중개사무소 시가확인서와 공시가격 확인서를 모읍니다. 법원이 매각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 자료가 됩니다.
- 매수 희망자 확보 - 중개사무소나 이해관계인을 통해 실제로 살 사람을 찾습니다. 희망자가 여럿이면 가장 높은 값이 기준이 됩니다.
- 파산관재인에게 요청 - 임의매각을 원한다는 뜻과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허가 신청은 파산관재인이 합니다.
- 담보권자 협의 - 근저당이 있으면 말소 조건을 먼저 맞춥니다. 합의가 안 되면 담보권자가 경매로 갈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후 계약 이행 - 허가를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 확정되면 잔금과 등기가 진행됩니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에 공유자가 있거나 가족이 살고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법인 파산 절차 대리와 파산재단 부동산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하면 집은 무조건 경매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파산관재인도 배당할 돈을 늘리는 쪽을 원하므로, 시세 자료와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임의매각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자료가 없어 경매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세확인서를 받은 날짜, 매수 희망자가 제시한 금액과 날짜, 파산관재인에게 자료를 보낸 날짜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보내면 나중에 누가 언제 어떤 값을 제시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이 기록은 허가 신청서의 가격 적정성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경매로 진행된 뒤에 헐값 매각을 다투려 해도, 당시 더 높은 매수 희망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면 파산관재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법인 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파산재단 부동산의 시세 자료와 담보권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파산관재인과 환가 방법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시가확인서·파산선고 결정문·매수 희망자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임의매각 허가 가능성·매각 가격 적정성·근저당권자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