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지식재산

이미 알려진 약 성분의 결정형 특허,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선행특허에 그 성분의 결정다형성이 암시되어 있고 통상적인 결정형 탐색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효과도 현저하지 않다면 결정형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의약 성분 미라베그론의 α형 결정 특허를 이 기준에 따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특허 명세서가 효과를 무엇과 비교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결정형 특허를 두고 무효심판을 준비하거나 당했다면, 명세서에 적힌 효과 실험이 어떤 물질과 비교한 것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염 형태 물질과 비교한 결과인지, 같은 성분의 다른 결정형과 비교한 결과인지에 따라 효과의 현저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정형 탐색이 업계에서 흔히 하는 실험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형 특허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정 결정형에 쉽게 이를 수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약사 A사는 2026년 출시를 목표로 과민성 방광 치료 성분의 복제약을 개발하던 중, 오리지널 회사가 그 성분의 특정 결정형에 대해서도 특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분 자체는 이미 선행특허에 공개되어 있었고, 결정형 특허 명세서는 흡습성이 낮다는 효과를 염산염 형태와 비교한 실험으로만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2025년 무효심판 청구를 검토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선행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특정 결정형에 이를 암시나 동기가 있는지, 통상적인 결정형 탐색 범위에 들어가는지,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2026. 10. 11. 기준 현행 「특허법」의 진보성 요건을 결정형 발명에 적용한 것입니다.

결정형 발명 진보성 판단 순서
  1. 1

    결정다형성 암시

    선행특허에 다형성 결정 기재가 있는지

  2. 2

    도달 동기

    특정 결정형에 이를 가르침·암시·동기

  3. 3

    통상적 탐색 범위

    흔한 결정화 공정과 변수인지

  4. 4

    효과의 현저성

    선행 화합물 대비 질적·양적 차이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선행특허는 미라베그론과 그 염산염을 공개하면서 화합물이 다형성 결정 등으로 정제된다고 적어 결정다형성을 암시했습니다. α형 결정은 염산염을 중화해 얻은 β형 결정을 흔한 가열·용해와 냉각 방식으로 재결정해 만드는 것이어서 통상적인 결정형 탐색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효과가 현저하다는 비교 실험은 무엇과 비교해야 하나요?

선행특허에 공개된 화합물과 비교해야 하고, 염 형태가 다른 물질과 비교한 결과만으로는 결정형의 효과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명세서는 α형 결정과 미라베그론 염산염을 비교했는데, 두 물질은 염을 이루었는지부터 달라 흡습성 차이가 염 때문인지 결정형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습도 약 80% 이하에서는 흡습성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명세서 비교 실험과 대법원 판단
비교 대상실험 결과대법원 판단
염산염상대습도 약 80% 이하에서 차이 뚜렷하지 않음염 형성 차이로 결정형 효과 구별 불가
β형 결정흡습성 차이 약 2.8%양적으로 현저하지 않음
녹는점 거의 같음, 용융엔탈피 14.705J/g 높음열역학적 안정성 차이 현저하지 않음
추가 실험 자료가혹조건·광 안정성명세서에 없는 효과라 고려 불가

출처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같은 성분의 β형 결정과 비교한 결과도 현저하지 않았습니다. 명세서 스스로 β형도 의약품으로 쓸 수 있다고 적었고, 두 결정형의 흡습성 차이는 약 2.8% 정도였으며 녹는점은 거의 같고 용융엔탈피만 14.705J/g 높았습니다. 대법원은 α형 결정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를 인용한 종속항도 추가 구성이 결정형에 내재한 특성이거나 공지된 것이어서 함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원 뒤에 낸 추가 실험 자료도 효과 증명에 쓸 수 있나요?

명세서에 적힌 효과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진보성 부정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지만,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우면 특허권자도 출원일 이후 추가 실험 자료로 효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고, 그 자료는 명세서 기재 범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 특허권자는 가혹조건 보존 안정성과 광 안정성 시험 결과를 냈지만, 명세서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는 효과는 낮은 흡습성에 따른 안정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는 명세서에 없는 효과에 관한 것이라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정형 특허 무효 대응 순서

  • 선행특허의 암시 확인 - 성분 특허에 다형성 결정, 수화물 같은 표현이 있는지 찾습니다. 결정다형성이 암시되어 있으면 결정형을 찾을 동기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제조방법 분석 - 결정형 특허의 제조 공정이 흔한 용매·온도·냉각 조건인지 봅니다. 전형적인 공정이면 통상적 탐색 범위로 다툽니다.
  • 비교 대상 점검 - 명세서의 효과 실험이 염과 비교한 것인지, 같은 성분의 다른 결정형과 비교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 효과 수치 대조 - 흡습성·안정성 차이가 실제 사용 조건에서도 나타나는지, 가혹조건에서만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 자료 범위 검토 - 상대가 낸 추가 실험이 명세서에 적힌 효과에 관한 것인지 따집니다. 범위를 넘으면 배척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제약 허가 절차나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록이 얽혀 있으면 허가 일정과 특허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의 특허·상표 분쟁과 관련 계약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정형 특허를 상대하는 회사는 결정형 탐색은 누구나 하는 실험이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고, 특허권자는 실험 데이터가 명세서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결론은 명세서의 비교 실험이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염과 결정형을 비교한 데이터는 숫자 차이가 커 보여도 결정형의 효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시점에 명세서에 어떤 효과를 어떤 비교군으로 적었는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출원 뒤에 아무리 좋은 안정성 시험을 해도 명세서에 없는 효과라면 심판과 소송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무효를 청구하는 쪽도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상대가 어떤 추가 자료를 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무효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결정형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그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주장도 근거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약·화학 분야 특허의 무효심판과 침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특허의 결정다형성 암시와 명세서 비교 실험의 대상을 먼저 확인한 뒤 효과의 현저성과 추가 자료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