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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제부에 적은 기술은 출원 전에 알려진 공지기술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청구항 전제부에 적었거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공지라는 취지로 적었다고 인정될 때만 공지로 추정하고, 공개 전 기술을 착오로 적었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상대가 청구항 전제부나 명세서의 종래기술 기재를 공지기술로 내세우면, 그 기술이 출원 전에 실제로 공개됐다는 증거가 제출됐는지부터 따집니다. 심사 때 의견서로 공지라고 인정한 적이 있다면 그 기술의 실제 공개 시점을 확인합니다.

아니요, 청구항 전제부에 적었거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기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적었다고 인정될 때만 공지로 사실상 추정하고, 착오로 잘못 적은 것이 밝혀지면 추정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전제부 기재만 들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지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회사는 2016년 등록한 여과장치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 5. 11. 경쟁사가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항의 「~에 있어서」 부분인 전제부 구성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며 따로 증거를 내지 않았습니다. B씨 회사는 심사 때 의견서에 전제부 구성이 종래 알려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구성은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사 선출원 기술이었습니다. B씨는 의견서 때문에 무효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지 여부를 사실인정의 문제로 보고, 증명책임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제부 기재는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적거나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목적이 다양해,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세서의 배경기술이나 종래기술도 출원 전 공지를 요건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출원인이 아는 기존 기술을 적은 것일 뿐, 그 기술이 출원 전에 공개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부·종래기술 기재와 공지 판단
경우공지로 볼 수 있는지
전제부에 적었다는 사정만 있음공지 근거가 되지 못함, 증거로 증명해야 함
명세서에 배경기술·종래기술로 적음그 자체로 공지기술 아님
명세서와 출원경과로 공지 취지 기재가 인정됨 (핵심 행)별도 증거 없이 공지로 사실상 추정
공개 전 선출원·사내 기술을 착오로 공지라고 적음추정 번복, 증거로 공지 여부 판단

전제부·종래기술 기재를 공지로 보던 종전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명세서 전체와 출원경과로 보아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적었다고 인정되면, 별도 증거 없이도 공지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합니다. 이와 달리 전제부 구성이나 종래기술 기재를 공지로 본다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 등은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이 법리는 실용신안에도 같이 적용되고,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정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현행법에서도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왜 공지 추정이 깨졌나요?

출원인이 착오로 공개 전 기술을 공지된 것처럼 적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폐수여과기의 레이크보호장치 실용신안입니다. 출원인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7. 6. 24.경 구성 1부터 4를 전제부 형식으로 보정하면서, 종래에 알려진 구성을 공지로 인정해 전제부로 바꾸어 적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과라면 전제부 구성이 공지기술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재는 출원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고 의견서 제출 때에만 공개된 선출원고안을 착오로 공지 기술처럼 적은 것이어서, 추정이 번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제부 구성을 공지로 취급하지 않고 증거로 공지 여부를 따진 원심이 옳다고 했습니다. 추정이 깨지는 예로는 공개 전 선출원발명이나 회사 내부에만 알려진 기술을 착오로 적은 경우가 제시됐습니다. 보충의견은 이때 그 기술이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 무효심결과 같은 주장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 심결이 있으면 누구든지 동일 사실과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심판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를 더하면 새 청구 자체는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종전 심결과 공통되는 부분은 확정 심결을 뒤집을 만큼 유력한 증거가 새로 나왔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대가 전제부 구성의 공지 증거를 따로 내지 않았나요?

    공지 증명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답변서 앞부분에 적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2. 심사 때 의견서로 전제부 구성을 공지라고 인정했나요?

    그 기술의 실제 공개일을 조사해 착오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지라고 적은 기술이 자사 선출원이나 사내 기술이었나요?

    공개일이 적힌 공보와 내부 문서를 모읍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4. 같은 권리에 대해 확정된 무효심결이 있나요?

    청구원인과 증거가 겹치는지 대조해 일사부재리를 주장합니다.

    특허법 제163조

이 제도는 같은 권리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심결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보성 부정 주장은 종전 무효심판의 청구원인과 공통됐고, 새로 낸 비교대상고안들은 확정 심결을 뒤집을 만큼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진보성 판단 방법 자체는 「경쟁사가 내 특허를 진보성 없다며 무효심판을 걸면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공지기술 다툼 대응 순서

  • 전제부 기재 경위 확인 - 출원 서류에서 언제, 왜 그 구성을 전제부로 옮겼는지와 의견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 실제 공개 시점 조사 - 공지로 적은 기술이 출원 전에 공개됐는지 공보와 문헌, 제품 출시 자료의 날짜로 하나씩 확인합니다.
  • 착오 자료 정리 - 공개 전 선출원 기술이나 사내 기술이었다면 출원번호, 공개일, 내부 문서와 작성 경위를 모읍니다.
  • 이전 심결 대조 - 같은 권리에 확정 심결이 있으면 청구원인과 증거가 겹치는지 표로 비교합니다.
  • 답변서 작성 - 공지의 증명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성요소별로 반박합니다. 추정을 깨는 착오 경위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제부로 옮긴 경위와 의견서의 표현, 그 기술의 실제 공개 시점에 따라 공지로 볼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효심판 청구서는 전제부 구성을 공지로 전제하고 특징부만 선행문헌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제부 구성의 공지 증거가 따로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전제부라는 이유만 든 주장이라면 그 부분부터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사 때 의견서로 공지를 인정한 경우가 더 까다롭습니다. 추정을 깨려면 그 기술이 출원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사 선출원이었다면 공개일이 적힌 공보를, 사내 기술이었다면 외부 공개 전 문서를 확보해 착오였다는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실용신안 등록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출원 서류와 선행문헌의 날짜를 대조해 공지 여부를 다툽니다.

  • 특허·실용신안 등록무효심판
  • 심결취소소송
  • 진보성·신규성 다툼
  • 출원경과 서류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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