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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 여러 개를 조합하면 내 특허 진보성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선행기술을 여러 개 조합했다는 것만으로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6월 대법원은 명세서를 보고 거꾸로 짜맞추는 사후적 판단을 금지하는 기준에 따라 동보메시지 전송 방법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상대가 든 선행문헌과 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비해 보십시오.
무효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상대가 든 선행문헌마다 내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부분, 대응하지 않는 부분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선행문헌 어디에도 없는 구성을 상대가 내 명세서를 보고 끌어온 것인지가 진보성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선행문헌을 여러 개 내밀었다고 해서 특허가 곧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헌을 조합할 동기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문자 발송 솔루션 업체 A사는 재난문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동보메시지를 일반 통신망과 데이터망으로 함께 보내고, 수신 단말기의 앱이 데이터망으로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2024년 경쟁사 B사가 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존 문헌 세 건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A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내 2025년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B사가 상고하자 A사는 대법원에서도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행기술 여러 개를 조합하면 내 특허 진보성이 없어지나요?
조합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보성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특허발명과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로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그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후10965 판결은 동보메시지 전송 방법 특허의 진보성이 선행발명들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특허법원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1
선행기술 파악
범위와 내용
- 2
차이 확정
청구항과 선행기술 비교
- 3
기술수준 확인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
- 4
극복 가능성
사후적 고찰 없이 판단
출처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특허법」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 등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판단 기준 시점은 특허출원 당시이므로, 출원 뒤에 널리 쓰이게 된 기술이나 지식으로 거슬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적 고찰은 왜 금지되나요?
특허 명세서를 이미 읽고 답을 아는 상태에서 보면 거의 모든 발명이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선행문헌 세 건에서 구성 하나씩을 골라 붙이는 주장은 왜 그 조합을 떠올렸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이 기준에 걸립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쪽은 선행문헌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출원 당시 기술 자료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런 동기가 없었다는 점과 결합해도 특허발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다툽니다.
청구범위는 명세서를 보고 해석해도 되나요?
됩니다. 청구범위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해 그 문언이 표현하려는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설명이나 도면을 이유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넓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특허법원은 「수신되었는지 판단하는 단계」를 명세서에 비추어 일반 통신망으로 보낸 것과 같은 메시지를 데이터망으로 받았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해석 방법 | 허용 여부 |
|---|---|
| 문언의 일반적 의미 기초 | 허용 |
| 설명·도면 참작해 기술적 의의 파악 | 허용 |
| 설명·도면으로 청구범위 제한 | 불허 |
| 설명·도면으로 청구범위 확장 | 불허 |
출처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청구항의 한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선행발명과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독립항이 살아남으면 종속항은 어떻게 되나요?
독립항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그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종속항도 같은 선행발명으로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3항이 유지되면서 이를 포함하는 제4항부터 제8항도 유지되었습니다. 반대로 무효심판은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어, 상대는 독립항이 버티더라도 종속항이나 다른 청구항을 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진보성 무효심판 대응 순서
- 구성요소 대비표 - 청구항을 구성요소로 나누고 선행문헌마다 대응 여부를 표시합니다. 대응하지 않는 구성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 청구범위 해석 정리 - 다툼이 되는 용어를 명세서와 도면에 비추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해석이 바뀌면 차이도 바뀝니다.
- 결합 동기 반박 - 상대가 든 문헌들을 결합할 이유가 출원 당시 자료에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동기가 없으면 사후적 고찰이라고 다툽니다.
- 효과 입증 -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보다 나은 효과를 보이는 자료를 모읍니다. 효과의 차이는 진보성을 뒷받침합니다.
- 정정 검토 - 일부 청구항이 위험하면 청구범위 정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문헌 가운데 특허발명과 거의 같은 구성이 있거나 출원 전에 자사 제품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공개 경위와 문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효심판 청구서에 선행문헌이 여러 건 붙어 오면 특허권자는 겁부터 먹습니다. 그런데 문헌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문헌으로는 특허발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조합할 동기가 없으면 사후적 고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당시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발명을 언제 착상했는지, 개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출원 당시 업계에서 쓰이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를 날짜가 남은 연구노트와 회의록, 출원 전 기술 자료로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결합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침해소송으로 이어지면 상대의 무효 항변에 맞서는 자료가 되고, 정정청구를 할지 판단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허 등록무효와 침해 경고 대응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항 구성요소와 선행문헌을 대비표로 정리한 뒤 결합 동기와 출원 당시 기술수준을 중심으로 진보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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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후10965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 특허법 제97조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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