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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담임목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 교인 개인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발행한 어음은 교회 자체가 책임을 지고 교인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로 생긴 지급책임은 사단에 귀속하고 구성원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정관과 대표자 선임 서류를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회 이름으로 발행된 어음의 책임을 따질 때는 먼저 교회 정관이나 규약, 대표자 선임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교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췄는지가 이 서류로 드러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음금을 나눠 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법인사단이 발행한 어음의 책임은 사단 자체가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교회는 2025년 5월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대금 1억 원을 치르려고 「A교회 담임목사 B」라고 적고 B목사의 도장을 찍어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2026년 1월 만기에 부도가 나자 공사업체는 교회 운영위원인 교인 몇 명에게도 어음금을 청구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교인들은 이 어음의 책임이 교회에 있는지, 교인 개인에게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은 누가 책임지나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발행한 어음은 교회 자체가 책임을 지고, 교인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생긴 어음금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단에 귀속하고, 구성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법인사단도 어음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비법인사단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규약을 갖추고 대표자와 의사결정기관이 있으며, 교인이 바뀌어도 단체가 그대로 이어지면 비법인사단으로 봅니다. 92다2431 판결은 고유 목적, 사단적 규약, 대표자와 총회 같은 기관, 다수결 운영, 구성원 변동에 관계없는 존속, 재산 관리 방법이 확정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정관과 공동의회, 당회 같은 기관을 두고 있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몇 사람이 돈을 모아 공동사업을 하는 민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 전원이 책임을 집니다.

공사업체는 교회를 어떻게 상대하나요?

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교회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민법 제275조에 따라 교회라는 단체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교인 개인의 예금이나 집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담임목사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담임목사가 대표 자격을 밝혀 권한 안에서 서명했다면 목사 개인은 어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 권한이 없는데 교회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어음법 제8조에 따라 서명한 사람이 스스로 어음채무를 집니다. 교회 정관이 차입이나 어음 발행에 공동의회 결의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명의 어음 대응 순서

  • 어음 표시 확인 - 발행인란에 교회 이름과 대표자 자격이 적혔는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표시 방식이 책임 주체를 정합니다.
  • 단체 실체 확인 - 정관, 공동의회 회의록, 고유번호증으로 비법인사단 요건을 확인합니다.
  • 대표 권한 확인 - 담임목사 선임 서류와 정관의 차입 결의 규정을 봅니다. 권한이 없었다면 서명자 개인 책임을 따집니다.
  • 교회 상대 청구 - 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내거나, 교인이라면 개인 청구에 대해 비법인사단 항변을 합니다.
  • 재산 보전과 집행 - 교회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판결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회 규약이 없거나 몇몇 교인이 개인 자격으로 운영해 왔다면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약과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 등 비법인사단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회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이 부도나면 운영위원이나 장로 같은 교인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정관과 기관을 갖춘 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어음 책임을 교회 자체에 돌립니다. 교인 개인의 재산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정관, 공동의회와 당회 회의록, 담임목사 선임 기록, 고유번호증이 그 기록입니다. 어음 발행을 결의한 회의록이 있는지도 대표 권한 다툼에서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교회의 당사자능력과 책임 주체를 정합니다. 교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비법인사단 항변으로 막을 수 있고, 채권자라면 교회 재산을 특정해 가압류와 강제집행으로 나아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회 등 비법인사단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총회 관련 가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단체 명의 어음은 정관과 회의록으로 책임 주체와 대표 권한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진·교회 정관이나 규약·공동의회나 당회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교인 개인 책임·대표 권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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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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