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공동대표인 동업자가 도장을 안 찍어 회사가 멈췄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교착을 푸는 길은 회사 밖에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2항의 공동대표는 함께 대표하도록 정한 것이라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66조에 따라 3% 이상 주주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교착의 원인이 정관인지 이사회 결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는 것도 그 선정의 내용입니다.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해진 이상 한 사람만으로는 그 대표행위를 할 수 없어 교착이 생깁니다. 교착의 원인이 정관인지 이사회 결의인지에 따라 풀 수 있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정관과 등기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합니다

같은 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청구 후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 허가의 요건이므로, 청구서를 언제 냈는지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집 허가를 신청할 때 의장 선임도 함께 구합니다

의장이 누가 되는지가 총회의 결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장을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상대가 의장 자리를 이용해 회의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집 허가를 신청할 때 이 부분을 함께 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총회가 열리면 대표 변경과 해임을 의안으로 올립니다

총회가 열리면 정관에 따라 대표를 다시 정하거나 이사를 해임하는 의안을 올립니다. 해임이 부결되면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3% 이상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제40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총회 의사록, 소집 청구서를 냈다면 그 사본과 접수 날짜, 상대가 협조를 거부한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정관과 등기부만 있어도 되며 어느 기관에서 풀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공동대표를 정한 근거가 정관인지 이사회 결의인지, 소집 청구를 이미 했는지, 총회에서 어떤 의안을 올릴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소집 청구서를 냈다면 그 날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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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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