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설비 규격만 바뀌고 용량은 같다며 원청이 추가 작업비를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청이 규격을 바꿔 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시켰다면 용량이 같아도 추가 작업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변경위탁에도 서면 발급과 60일 내 대금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추가 작업비 계산법과 서면이 없을 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에 바뀐 규격과 추가 대금을 적은 변경 발주서나 서면을 요청하십시오. 이미 작업을 마쳤다면 변경 전후 도면과 사양서, 추가로 투입한 인력·자재 내역부터 정리하십시오.
네, 원청이 규격을 바꿔 계약 내역에 없는 작업을 시켰다면 용량이 같더라도 그 작업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뒤 계약 내역을 바꾸는 변경위탁도 위탁으로 보고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 의무를 지웁니다. 추가 대금의 기준은 설비 용량이 아니라 규격 변경으로 실제 늘어난 작업량과 비용입니다. 원청이 용량이 그대로라고 한다고 해서 추가 작업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4. 5. 발전설비 회사로부터 배관 설비 제작을 위탁받았습니다. 제작 도중인 2024. 11. 원청이 일부 설비의 규격 변경을 요구했고, D사는 도면을 다시 그리고 부품을 바꿔 2025. 9. 납품을 마쳤습니다. D사는 추가 작업비로 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청은 규격이 바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비 용량이 같으니 추가 대금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경 당시 원청은 따로 서면을 주지 않았습니다. D사 대표는 추가 작업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량이 같으면 추가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용량이 같아도 규격 변경으로 작업이 늘었다면 그만큼의 대금을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위탁 뒤 계약 내역에 없는 위탁이나 계약 내역을 바꾸는 위탁을 「추가·변경위탁」으로 부르고, 이때도 대금과 지급 방법을 적은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주도록 합니다. 원청이 규격 변경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받았다면 변경된 작업은 위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금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60일이 지나 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반 절차는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추가 작업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규격 변경 전후를 비교해 실제로 늘어난 설계·자재·가공·인력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용량이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작업 범위는 그대로」라고 주장하기 쉬우므로, 변경 전후 도면과 사양서를 나란히 놓고 바뀐 부품과 공정을 항목별로 짚어야 합니다. 원래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늘어난 물량을 곱하는 방식이 원청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 항목 | 증빙 자료 | 청구 판단 |
|---|---|---|
| 재설계·도면 변경 | 개정 도면, 설계 투입 시간 | 변경 지시와 직접 관련 |
| 부품·자재 교체 | 구매 내역, 폐기 자재 목록 | 원 계약 단가와 비교 |
| 추가 가공 공정 | 공정표, 작업일지 | 늘어난 공정만 산정 |
| 자체 공정 지연 비용 (핵심 행) | 내부 일정표 | 변경과 무관하면 제외 |
변경과 무관한 비용을 섞으면 청구 전체가 과다하다는 반박을 받기 쉽습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조
반대로 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나 자체 공정 지연 비용까지 한꺼번에 넣으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과다한 부분 때문에 근거가 있는 부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증빙되는 항목과 추정이 섞인 항목을 나눠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이 변경 작업을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툰다면, 인정되는 범위부터 먼저 받는 협상도 검토할 만합니다.
서면 없이 변경을 지시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서면이 없으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 또는 부인의 회신을 서면으로 보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도는 변경위탁에도 쓸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지금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원청이 규격 변경을 지시한 기록이 있나요?
메일·회의록·변경 도면을 묶어 변경위탁 증거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변경 뒤 추가 대금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변경된 목적물을 납품한 지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를 포함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원청이 변경 작업은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나요?
인정 범위부터 먼저 받는 합의와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됩니다. 원청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원청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조정 신청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민법상 도급 계약에 따라 추가 작업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중소기업자끼리라면 원청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더 많을 때 적용됩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서면 확인 요청, 60일 지급기일, 지연이자 같은 하도급법상 제도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청의 요구로 일의 내용이 바뀌어 늘어난 부분은 보수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경 지시 기록과 늘어난 비용 자료가 핵심 증거라는 점은 같습니다.
규격 변경 추가 작업비 대응 순서
- 변경 지시 증거 확보 - 원청의 규격 변경 요청 메일, 회의록, 변경 도면을 모읍니다.
- 작업량 비교표 작성 - 변경 전후 사양을 항목별로 비교해 늘어난 공정과 자재를 정리합니다.
- 위탁내용 확인 요청 - 서면이 없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 청구액 확정 - 증빙되는 비용과 추정 비용을 나눠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 조정·소송 - 협의가 안 되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청이 규격 변경을 지시한 기록과 변경으로 실제 늘어난 작업량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위탁의 사양 변경과 추가 작업비 분쟁에서 하도급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규격 변경 분쟁에서 원청은 용량이나 성능이 같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이에 맞서려면 「무엇이 같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로 했는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변경 전후 도면의 개정 번호, 바뀐 부품 목록, 추가 가공 공정표를 하나의 비교표로 묶어 두면 금액 협의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변경 지시가 구두나 메신저로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보내 두십시오. 원청이 15일 안에 부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이후 조정에서 증명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설비 위탁 거래의 사양 변경, 추가 작업비,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전후 사양 비교와 원가 자료로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청구
- 추가·변경위탁 대금 분쟁
- 하도급 분쟁조정
- 공정위 하도급 신고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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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제8항·제9항·제12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8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제4항·제5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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