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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실제로 만든 건 우리 하청업체라며 그쪽에 대금을 주겠다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직접지급 사유가 없다면 원청은 계약 상대방인 우리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고, 하청업체에 임의로 준 돈으로 우리 대금이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하도급의 직접지급 요건과 변경계약으로 빠진 범위의 대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원청이 우리 하청업체에 직접 주겠다고 하면,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대금은 계약 상대방인 우리 회사에 지급하라」는 서면을 바로 보내십시오. 제조위탁 대금은 원청이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니요, 직접지급 사유가 없다면 원청은 계약 상대방인 우리 회사에 대금을 줘야 합니다. 누가 실제로 만들었는지는 우리 회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문제이고, 원청이 임의로 하청업체에 준 돈으로 우리 대금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이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생겼다면 그 범위에서 우리 대금도 줄어듭니다. 하청업체와 따로 합의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5. 9. 원청에게서 병원 증축공사에 쓸 철골 제작과 설치를 2억 6,000만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두 달 뒤 원청과 변경계약을 맺어 범위를 철골 제작만으로 줄이고 대금을 9,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H사는 제작 일부를 협력업체 I사에 맡겼고, 철골 제작과 설치는 2025. 12.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실제로 만든 곳이 I사라며 I사에 대금을 주겠다고 하고, H사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H사 대표는 9,000만원과 함께 처음 계약했던 설치 부분 대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상대가 아닌 하청업체에 준 돈으로 우리 대금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줄 의무를 지는 상대는 계약을 맺은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일부를 다시 맡겼더라도 원청에게는 계약대로 일을 끝낸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줄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원청은 우리 회사가 I사에 줄 돈을 대신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제3자도 갚을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뜻에 반해 갚지 못합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지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두면, 원청이 그 뒤 I사에 준 돈을 우리 대금에서 빼겠다는 주장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I사에 줄 돈이 실제로 얼마인지도 원청이 아닌 우리 회사와 I사 사이의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I사 대금을 원청이 대신 내는 데 동의했다면 그 금액은 우리 대금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동의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면 서명 전에 금액과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우리 하청업체에 직접 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하도급법이 정한 직접지급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하도급 관계에서는 우리 회사가 I사의 원사업자가 되고, 원청이 법에서 말하는 발주자의 자리에 섭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와 I사의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라면, 직접지급 사유가 생길 때 원청이 I사에 직접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줄 때 우리 대금에 미치는 영향
상황원청의 하청업체 지급우리 회사 대금
직접지급 사유 없음, 우리 회사 반대 (핵심 행)지급 상대가 아님원청에 전액 청구
우리 회사가 대신 지급에 동의동의 범위에서 유효그 금액만큼 정산
세 회사가 직접지급 합의법정 직접지급그 범위에서 소멸
하청업체 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후 요청법정 직접지급그 범위에서 소멸

재하도급에서는 원청이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주자 자리에 섭니다.

출처 -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 제14조 제1항·제2항, 민법 제469조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게 되어 I사가 요청한 경우, 원청과 우리 회사, I사 세 곳이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우리 회사가 I사에 줄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아 I사가 요청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아 I사가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원청의 우리 회사에 대한 채무와 우리 회사의 I사에 대한 채무가 함께 소멸합니다.

결국 원청이 「실제로 만든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I사에 줄 수는 없습니다.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준 경우 직접지급 범위는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급 상대를 다투는 동안 대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미룰 수 없습니다. 제조위탁 대금은 원청이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납품받은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원청이 누구에게 줄지 고민한다는 사정은 지급을 늦출 이유가 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은 납품이 있으면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았다면 납품 차량의 출입 기록, 현장 반입 사진, 원청 담당자의 확인 문자로 납품일을 증명하십시오. 지급 기한과 지연이자는 이 날짜에서 출발합니다.

변경계약으로 빠진 작업 범위의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변경계약으로 범위를 제작만으로 줄였다면, 빠진 설치 부분의 위탁은 그때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뒤 설치를 원청이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우리 회사가 그 대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우리 협력업체에 대금을 주겠다고 했나요?

    계약 상대방인 우리 회사에 지급하라는 서면을 바로 보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469조

  2. 협력업체에 줄 대금이 2회분 이상 밀려 있나요?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협력업체 대금부터 정산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3. 변경계약으로 작업 범위가 줄었나요?

    변경 경위와 이미 들인 비용을 정리해 부당한 위탁 변경인지 검토합니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4. 원청이 납품을 받은 지 60일이 지났나요?

    대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8항

다만 변경 과정이 일방적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청이 우리 회사 책임 없이 위탁을 임의로 줄였고 우리 회사가 이미 설치 준비에 비용을 들였다면, 부당한 위탁 변경으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서를 쓰게 된 경위, 설치를 위해 이미 맺은 계약과 들인 비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설치 부분을 다시 맡긴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도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원청 직접지급 주장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확인 - 원청과 맺은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로 범위와 금액을 확정합니다.
  • 지급 상대 통지 - 원청에 계약 상대방인 우리 회사에 지급하라는 서면을 보냅니다.
  • 하청업체 정산 - 협력업체에 줄 대금을 정산하고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납품 사실 정리 - 납품일, 원청의 수령 기록, 검사 결과로 60일 지급 기한을 계산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 원청이 계속 거부하면 대금과 지연이자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계약을 맺은 경위와 하청업체와의 거래에 직접지급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단계 하도급의 대금 청구와 직접지급 분쟁,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청이 하청업체에 직접 주겠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침묵입니다. 아무 말 없이 두면 원청은 나중에 우리 회사도 알고 있었다며 대신 갚은 돈을 빼겠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이 그런 뜻을 비친 날 바로 지급 상대를 분명히 하는 서면을 보내 두어야 합니다.

하청업체와의 정산도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2회분 이상 밀리면 하청업체가 원청에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고, 그때는 원청의 직접 지급이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원청과 다투는 동안에도 하청업체 대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 회사가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단계 하도급 거래의 대금 청구와 직접지급 분쟁, 하도급 분쟁조정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관계도와 지급 내역을 정리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 하도급대금 청구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분쟁
  • 부당 위탁 변경 손해배상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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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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