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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 대금을 다 받은 뒤에도 추가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았다고 추가공사비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청 지시로 계약 밖의 공사를 했다면 그 대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본 계약 정산서의 추가 청구 포기 문구와 3년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은 뒤라도 추가공사비는 이 기간 안에 청구하거나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았다고 추가공사비 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원청 지시로 계약 밖의 공사를 했다면 그 대가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정산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거나 시효가 지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금속 탱크와 저장용기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2023. 5. 기계 제조사 B사에서 집진설비 제작·설치를 1억 8,000만 원에 맡아 2023. 10. 마치고 대금을 모두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다른 현장의 집진설비를 2억 5,000만 원에 맡았습니다. 두 현장 모두 B사 요청으로 배관 연장과 보강 작업을 더 했지만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6. 6. 추가공사비 6,000만 원을 청구하자, B사는 줄 생각은 있지만 금액이 지나치다며 실제 투입 내역부터 내라고 합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시효는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았으면 추가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본 계약 대금을 받은 것과 추가공사비는 별개입니다. 원청이 계약내역에 없는 작업을 맡기면 그것은 추가·변경위탁이고,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을 줘야 합니다. 서면이 없었다는 것은 원청의 의무 위반일 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없애는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본 계약 대금을 받으면서 낸 정산서나 확인서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정산을 마쳤다」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다면 원청이 이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구가 추가공사까지 포함하는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서면 없이 한 추가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청구액이 과하다고 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먼저 본 계약에 적용할 단가가 있는지 봅니다. 같은 자재와 공종의 계약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로 물량을 곱하는 방식이 가장 다툼이 적습니다. 계약 단가가 없는 작업이면 실제로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원청이 금액을 다투는 경우 실제 투입 내역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업일보, 자재 구매 세금계산서, 장비 임차 계약서, 투입 인원 명단을 현장별로 묶어 내십시오. 원청이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하면 인정하는 금액부터 받고 나머지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면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제작·설치 하도급이라도 공사 성격이면 이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공사를 마친 지 3년이 가까워졌다면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시효부터 챙겨야 합니다.

추가공사비 시효를 지키는 방법
조치시효에 미치는 효과유의할 점
내용증명 청구최고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 후속 조치 필요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시효중단조정 불성립 종료 때부터 새로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접수 통지)최고로 봄6개월 안에 후속 조치 필요
지급명령·소송시효중단청구 금액과 산정 자료를 갖춰야 함

출처 - 민법 제17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24조의4 제4항·제5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추가공사를 마친 지 2년 반이 넘었나요?

    바로 조정 신청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4항

  2. 본 계약 정산 때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했나요?

    문구가 추가공사까지 포함하는지와 서명 경위를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3. 추가공사 지시가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나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위탁 확인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4. 원청이 금액만 다투고 지급 의사는 인정하나요?

    인정 내용을 문서로 받고 인정 금액부터 지급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최고가 되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시효 관리 일반론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과 중단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추가공사비 청구 대응 순서

  • 시효 확인 - 현장별 추가공사 완료일을 정리해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정산서 문구 확인 - 본 계약 정산 때 서명한 문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투입 내역 정리 - 작업일보, 자재 세금계산서, 장비·인력 자료로 현장별 산출서를 만듭니다.
  • 위탁 확인 요청 - 서면 없는 추가공사는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 조정 신청 - 협의가 늦어지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도 함께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 계약 정산 때 서명한 문서의 문구와 추가공사를 마친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의 추가공사비 산정과 청구, 시효 관리가 필요한 대금 분쟁의 조정 신청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본 계약 대금을 다 받은 수급사업자는 원청과의 관계를 생각해 추가공사비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다음 계약이 끊기고 나서야 청구를 시작하면, 이미 2년 넘게 지나 시효와 증빙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추가공사를 마친 달에 바로 내역서를 보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원청이 금액만 다투고 지급 의사는 인정하는 경우, 그 인정 자체를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채무를 인정하는 원청의 메일이나 회의록은 금액 협의의 출발점이 되고 시효 다툼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건설 하도급의 추가공사비 산정과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투입 내역을 현장별로 정리하고 시효를 함께 관리해 대응합니다.

  • 추가공사대금 청구
  • 추가공사비 산정 자료 정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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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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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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