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이미 깎여 들어온 위탁관리 수수료, 차액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에서 정한 관리수수료를 합의 없이 깎아 지급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달 받는 수수료는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기시효의 범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의 위험, 불이익제공 판단과 갱신 협상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달 받기로 한 관리수수료는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어서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깎여 들어온 달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네, 계약에서 정한 관리수수료를 위탁자가 합의 없이 깎아 지급했다면 깎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달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난 차액은 시효로 사라지고, 이의 없이 오래 받아 왔다면 감액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을 받기 위해 위탁관리 업무를 먼저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19. 7.부터 한 가스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점검하고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3. 5. 위탁자는 별다른 협의 없이 관리수수료를 월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여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F사는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어 구두로만 몇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026. 8. 계약 갱신을 앞두고 F사 대표는 그동안 깎인 금액을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깎여 들어온 관리수수료는 어디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나요?
각 달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차액까지입니다. 민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을 3년 단기시효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매달 지급하는 관리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지급일 | 차액 | 3년 경과 시점 | 청구 가능 여부 |
|---|---|---|---|
| 2023. 5. 31. | 500만 원 | 2026. 5. 31. | 시효 완성 |
| 2023. 9. 30. | 500만 원 | 2026. 9. 30. | 시효 완성 |
| 2023. 11. 30. | 500만 원 | 2026. 11. 30. | 청구 가능(임박) |
| 2024. 5. 31. | 500만 원 | 2027. 5. 31. | 청구 가능 |
지급일이 매달 말일이라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일과 시효중단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기준)
같은 판결은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당이득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지난 달의 차액은 다른 이름으로 돌려 청구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의 없이 깎인 금액을 받아 왔으면 감액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그렇게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로 바뀌고, 합의는 말이나 행동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깎인 금액이 몇 년씩 입금되는 동안 서면 이의 없이 세금계산서도 깎인 금액으로 발행했다면, 위탁자는 감액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감액 직후 이의를 밝힌 문서, 회의록, 계약 단가로 발행한 청구서가 있으면 계속 일한 것은 거래 유지를 위한 것이지 동의가 아니라고 다투기 쉽습니다. 구두로만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사실을 아는 직원의 진술, 당시 전화 내용을 적은 메모라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일방 감액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이 되나요?
위탁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고 감액이 부당하면 불이익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 심사지침은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율이나 지급대가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그 예로 듭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의도와 경위, 불이익의 정도, 업계 관행 등을 종합해 부당성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위탁시설이 그 위탁자 전용이어서 관리업체가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렵다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차액을 청구하면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그럴 위험이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갱신 거절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차액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성 거래거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달이 있다면 갱신 협상과 별도로 시효부터 중단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감액된 첫 달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났나요?
시효가 남은 달부터 차액표를 만들고 임박분을 먼저 청구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밝힌 적이 없나요?
지금 바로 서면 이의와 차액 청구를 보냅니다.
민법 제390조
깎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나요?
감액 동의 주장에 대비해 당시 이의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민법 제390조
위탁시설이 그 위탁자 전용이어서 다른 거래처로 옮기기 어렵나요?
거래상 지위를 근거로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제76조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어, 소송보다 관계를 덜 해치면서 시효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끝나면 시효가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갱신 조건에 차액 정산을 넣어 합의할 수 있다면 그 합의서에 정산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관리수수료 감액 차액 회수 대응 순서
- 월별 차액표 작성 - 계약 금액과 실제 입금액, 지급일을 달마다 정리합니다.
- 시효 임박분 확인 - 지급일부터 3년이 가까운 달을 먼저 표시합니다.
- 서면 이의와 청구 - 감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과 차액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지급명령 - 시효 임박분은 분쟁조정이나 지급명령으로 중단합니다.
- 갱신 협상 정리 - 차액 정산과 갱신 조건을 함께 협상하고 합의는 서면으로 남깁니다.
채권 종류별 시효 기간은 「빌려준 돈과 물품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채권의 10년, 상사채권의 5년, 생산물·상품 대가의 3년 소멸시효와 민사 연 5푼·상사 연 6분의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 뒤 이의를 남긴 방식과 각 달 지급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차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탁관리 대금 감액 분쟁과 공정거래 분쟁조정,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수수료 감액 분쟁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시효입니다. 감액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다면 첫 달부터 차례로 청구권이 사라지고 있고, 대법원은 시효가 지난 부분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바꿔 청구하는 길도 막았습니다. 상담을 받는 시점이 곧 회수 가능 금액을 정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감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면 위탁자는 그것을 감액 합의의 증거로 내세웁니다. 이의 문서가 없다면 계약 단가 기준 청구서, 내부 보고서, 담당자 메시지처럼 당시에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흔적을 찾아 묶는 것이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위탁관리와 용역 거래의 대금 감액 분쟁, 공정거래 분쟁조정과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월별 차액과 시효를 기준으로 회수 전략을 세웁니다.
- 위탁관리 수수료 감액 분쟁
-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지급명령
-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리
- 위탁계약 갱신 협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청이 정산을 미루는 사이 하도급 공사대금 시효는 언제 끝나나요?
- 정산 합의가 안 됐다며 미룬 하도급대금, 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요?
- 대형마트 위탁 납품이 끝난 뒤 덜 받은 판매대금을 알게 되면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63조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 라목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제6항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74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