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계약한 철거 공법으로 공사가 안 될 때 멈추고 철수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은 철수했더라도 기성고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법 변경을 서면으로 협의하지 않고 철수하면 원청이 후속 업체 비용을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 공법으로 시공이 어렵다는 사유와 바꿀 공법, 추가 비용을 서면으로 알리고 원청의 답을 받은 뒤 움직이십시오.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은 철수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만 알리고 현장을 떠났다면, 원청이 다른 업체에 맡기며 더 든 비용을 손해로 주장해 대금에서 빼려 할 수 있습니다. 공법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곧바로 계약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사를 운영합니다. 2025. 10. 종합건설사 B사에서 전시장 원상복구공사 중 철거공사를 9,000만 원에 하도급받았습니다. 지상층 철거를 마친 뒤 지하층 구조를 확인해 보니 계약에 적힌 공법으로는 철거가 어려웠습니다. A씨는 2026. 1. 15. B사 현장소장에게 전화로 공법을 바꿔야 한다고 알리고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B사는 다른 업체와 후속 계약을 맺어 공사를 마쳤고, A씨가 청구한 잔금 1,500만 원 대신 오히려 손해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A씨는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공법으로 시공이 안 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공법을 누가 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원청이나 발주자가 공법을 정했고 현장 조건 때문에 바꿔야 한다면, 그 변경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봅니다.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바꾸면서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현장을 보고 스스로 공법을 골라 견적을 냈다면 원칙적으로 그 위험은 수급사업자 몫입니다. 원청은 대개 이 점을 들어 증액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입찰 때 받은 도면과 현장설명서에 지하 구조가 제대로 나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청이 준 자료가 실제와 달랐다면 공법을 바꿔야 한 책임을 원청 쪽으로 돌릴 근거가 생깁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공법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 주었다면 사정은 더 분명합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올려 주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와 설계변경 협의를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전화로 알리고 철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멈추고 떠나면 원청은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속 업체에 준 대금이 남은 공사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손해로 주장됩니다. 공법 문제를 알렸다는 주장이 전화 한 통뿐이면 원청이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법을 바꾸는 것은 계약내역을 바꾸는 위탁이므로 원청은 작업 시작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서면을 주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사비 증액 요구와 공사 중단의 관계는 「업자가 공사비를 안 올려 주면 공사를 못 한다는데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에서 도급인 쪽 시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가 중간에 멈춘 경우 대금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뒤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약정 공사비 | 9,000만 원 |
| 완성 부분에 든 공사비 | 6,000만 원 |
| 남은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 | 2,000만 원 |
| 기성고 비율 | 75% |
| 기성 대금(약정 공사비 × 75%) | 6,7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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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법을 원청이나 발주자가 정했나요?
공법 변경 비용을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
공법 변경 필요성을 전화로만 알렸나요?
지금이라도 경위를 적은 서면을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철수 전에 시공한 부분의 사진이나 확인서가 있나요?
기성고 계산 자료로 정리해 잔금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664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원청이 후속 업체 비용을 손해로 주장하나요?
남은 공사비와의 차액과 원청 책임 부분을 따져 반박합니다.
민법 제390조
이 사건은 토공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입니다. 설계와 다른 방법으로 시공해 흙막이 공사가 물리적으로 없었지만, 그 목적과 기능이 달성되었다면 미완성으로 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성고는 중단 당시 완성 부분 공사비와 남은 공사비를 합친 전체에서 완성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해 약정 공사비에 적용합니다. 철거공사도 이미 해체한 부분이 원청에게 이익이 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전후 대응 순서
- 현장 조건 기록 - 계약 공법으로 어려운 이유를 사진, 구조 검토 의견으로 남깁니다.
- 공법 변경 서면 통지 - 바꿀 공법, 추가 비용, 공기 영향을 적어 원청에 보냅니다.
- 위탁 확인 요청 - 원청이 답하지 않으면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확인을 요청합니다.
- 기성고 정리 - 이미 시공한 부분의 물량과 공사비를 철수 전에 확인받습니다.
- 조정 신청 - 잔금과 손해배상 다툼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법을 누가 정했는지와 철수 전에 서면으로 협의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잔금과 원청의 손해배상 주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공법 변경 비용, 공사 중단과 기성 정산 분쟁의 조정 신청,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법 분쟁에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철수 당일의 현장 기록입니다. 철수하고 나면 후속 업체가 공사를 진행해 지하 구조와 시공 상태가 바뀝니다. 장비를 빼기 전에 사진과 영상, 구조 검토 의견을 남기고 원청 현장소장에게 확인 서명을 요청하십시오.
원청은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공법을 골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찰 때 받은 도면과 현장설명서가 핵심입니다. 지하층 구조나 철근 배근이 자료에 없거나 실제와 달랐다면, 그 자료로 공법을 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공법 변경 비용, 공사 중단과 기성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기록과 입찰 자료를 대조해 책임 소재를 가립니다.
- 공법 변경 추가비용 청구
- 공사 중단 기성 정산
- 후속 공사비 손해배상 방어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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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이 밀려 하도급 공사를 타절했다면 먼저 쓴 현장 비용도 받나요?
출처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664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8항·제9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제2항 제4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목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제1항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제1항
- 민법 제669조
- 민법 제393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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