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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청이 대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지시한 추가공사라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줘야 합니다. 서면이 없을 때 위탁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연 15.5% 지연이자, 직접지급의 한계,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건설 하도급대금은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입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아니요, 원청이 지시한 추가공사라면 발주자 승인과 관계없이 원청이 대금을 줘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위탁에서 나오고, 발주자가 원청에게 돈을 주었는지는 지급기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의 설계변경 승인을 대신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에게서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공사 중 B사 현장소장이 배관 경로를 바꾸고 설비를 늘리라고 지시해, A사는 2025. 11. 추가공사까지 마쳤습니다. B사는 2026. 1. 공사를 인수했지만,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추가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서면 계약서는 없고 현장소장의 메신저 지시와 작업일보만 남아 있습니다. A사 대표는 발주자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지시한 추가공사,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아도 대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일을 해 원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받는 대가로 정합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도급한 자일 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원청이 발주자와 설계변경을 다투는 일은 원청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기준
상황지급기일
지급기일을 60일 안으로 정함정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음인수일
인수일부터 60일 넘게 정함 (핵심 행)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원청이 발주자에게 준공금·기성금을 받음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먼저면 그날)

발주자에게서 돈을 받았는지는 60일 기한을 늦추지 못합니다.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

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인수일이 지급기일이고,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입니다. 「발주자에게 받으면 주겠다」는 말은 이 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했거나 업종 특수성상 그 기일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위험은 원청이 발주자와 맺은 계약에서 정리할 일입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기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추가공사 서면이 없으면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원청은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변경위탁을 할 때에도 착공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하도급업체가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현장소장의 문자·메신저 지시, 작업일보, 공사 전후 사진, 자재 반입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설계변경 요청서도 중요합니다. 원청 스스로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원청이 「원래 계약 범위에 들어 있던 공사」라고 다툴 때를 대비해, 하도급계약서에 붙은 설계도면·내역서와 실제 시공 내용을 대조한 표도 만들어 둡니다. 서면 없이 추가공사를 시킨 것 자체도 원청의 하도급법 위반이며, 「원청이 급하다며 추가공사를 계약서 없이 시켰다면 하도급법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청이 계속 미루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지체는 하도급법 위반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되고,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과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주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추가공사를 원청 직원이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지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위탁 사실의 증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받지 못했나요?

    작업 내용과 금액을 적어 위탁내용 확인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제9항

  3. 원청이 공사를 인수한 지 60일이 지났나요?

    지연이자를 계산해 대금과 함께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

  4.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았나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예를 들어 2억 3,000만 원을 지급기한보다 90일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2억 3,000만 원 × 15.5% × 90/365로 약 879만 원입니다. 원청이 발주자와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부담도 커지므로, 청구서에는 지연이자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직접지급은 발주자가 원청에게 아직 주지 않은 대금 범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직접지급은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을 상대로 한 청구를 중심에 두고 직접지급은 보조 수단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대응 순서

  • 지시 증거 정리 - 현장소장 지시, 작업일보, 사진, 자재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위탁내용 확인 통지 - 추가공사 내용과 금액을 적어 원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15일 회신을 기다립니다.
  • 지급 청구와 지연이자 계산 - 인수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신고나 소송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순서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공사를 누가 지시했는지와 공사 인수일, 원청과 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연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원청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발주자 미승인」이고, 그다음은 「추가공사를 시킨 적이 없다」입니다. 앞의 주장은 하도급법상 지급을 미룰 사유가 아니므로, 실제 승부는 누가 추가공사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증거에서 납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현장소장 지시를 메신저나 문자로 받아 두고, 공정마다 작업일보와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는 위탁내용 확인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15일 회신 기한을 걸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설계변경 요청서는 원청 스스로 추가공사를 인정한 자료이므로 문서제출명령까지 염두에 두고 확보 방법을 정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설비 하도급업체를 대리해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수행해 왔으며, 지시 증거와 인수일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를 산정합니다.

  •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청구
  •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대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신고
  • 공사대금 민사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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