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발주서 단가보다 낮게 납품대금이 들어왔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위탁할 때 정한 단가보다 낮게 지급했다면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할 수 있고,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과 부당한 대금 결정의 구별, 소급 단가 인하, 이자와 3배 이내 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발주서의 단가와 실제 입금액을 품목별로 대조해 차액표를 만들고, 원청에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물어 두십시오. 원청이 감액하려면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네, 위탁할 때 정한 단가보다 낮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할 수 있고,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웁니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뀐 단가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으니, 거래를 위해 일단 입금을 받아 두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으로, 2025. 10. 전자부품 제조사에게서 부품 제조를 위탁받았습니다. 발주서에는 개당 단가 1,200원이 적혀 있었고, H사는 2026. 1.부터 3. 사이 기한 안에 50만 개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개당 1,000원으로 계산한 대금만 보내왔습니다. 담당자는 「올해부터 전 협력사 단가가 바뀌었다」고만 말했고 서면은 없었습니다. H사 대표는 1억 원의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가 끊길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단가보다 적게 준 것은 감액인가요, 부당한 대금 결정인가요?
이미 정한 단가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감액 문제이고, 처음부터 낮은 단가로 정했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문제입니다. 사례처럼 발주서에 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납품을 받고 낮은 단가로 계산해 지급한 것은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줄인 것이어서 감액에 가깝습니다. 감액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금지됩니다.
반면 새 발주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구법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현행 조항은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어, 이 판단 기준은 지금도 참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청이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 전에 위탁한 물량에 새 단가를 소급해 적용하면 정당한 감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단가 인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 적용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원청의 주장 | 하도급법상 평가 | 근거 |
|---|---|---|
| 전 협력사 단가가 바뀌었다 | 일률적 인하면 부당 결정으로 봄 | 제4조 제2항 제1호 |
| 나중에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 합의 전 위탁분 소급 적용은 정당한 사유 아님 | 제11조 제2항 제2호 |
| 발주처가 주문을 줄였다 |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의 감액 | 제11조 제2항 제1호 |
| 회사가 적자다 | 경영적자를 이유로 한 감액 | 제11조 제2항 제7호 |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또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밝히지 않고, 위탁 후 협조 요청이나 거래 상대방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 변동 같은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를 이유로 한 감액도 같습니다. 원청이 「전 협력사 공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같은 비율로 단가를 깎은 일률적 인하가 아닌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하율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이면 일률적 인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감액 일반의 반환 방법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액 말고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차액에 더해 법정 이자와, 손해가 있으면 그 3배 이내의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발주서나 계약서에 위탁 당시 단가가 적혀 있나요?
그 단가와 입금액을 품목별로 대조해 차액표를 만듭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원청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나요?
서면 없이 감액한 사실을 정리해 차액 청구 근거로 씁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단가 인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전 납품분까지 낮은 단가가 적용됐나요?
합의 전 위탁분의 차액은 소급 감액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납품 후 60일이 지나도록 차액을 받지 못했나요?
고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하도급법은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부당 감액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원사업자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제 배상액은 법원이 위반 정도와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공정위 신고를 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고 가능성 자체가 협상력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 단가 미달 지급 대응 순서
- 차액표 작성 - 발주서 단가, 납품 수량, 입금액을 품목별로 맞춰 차액을 계산합니다.
- 감액 사유 서면 요청 - 원청에 감액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 차액·이자 청구 -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부분의 이자를 더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신고 -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분쟁조정을, 반복되는 감액이면 공정위 신고를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차액 지급과 3배 이내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가를 언제 어떤 서류로 정했는지와 원청이 감액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하도급대금 감액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가 미달 지급 분쟁의 출발점은 「언제 어떤 서류로 단가를 정했는가」입니다. 발주서, 견적 승인 메일, 전자발주 시스템 화면처럼 위탁 시점의 단가가 남은 자료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원청 시스템에서 단가가 바뀌면 이전 화면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입금 차이를 발견한 즉시 캡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가 끊길까 봐 구두로만 항의하다가 몇 달치가 쌓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차액을 바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두면, 원청이 미리 서면을 주지 않았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부품 분야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하도급대금 감액 반환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위탁 시점의 단가 자료로 감액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하도급대금 감액 반환 청구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신고
-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법 손해배상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원청이 자금난이라며 납품대금을 미루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청이 대금을 안 주면요?
- 납품하고 못 받은 하도급대금 1천만 원,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제5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제7호·제3항·제4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026.10.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