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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보험료·폐기물비·하자보수비를 잔금에서 빼면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잔금에서 빼는 비용은 항목마다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대신 낸 보험료나 서명한 분담 약정은 공제가 인정되기 쉽고, 하자보수비는 수급사업자 책임과 실제 지출이 증명된 금액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항목별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하도급대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한 금액을 그 뒤에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의 공제 통보를 받으면 바로 항목별 근거와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항목마다 근거가 있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원청이 수급사업자 몫 보험료를 대신 냈거나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비용 분담 약정이 있다면 공제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하자보수비는 하자가 수급사업자 책임이고 원청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증명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청이 내민 공제 합계를 한꺼번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항목별로 나눠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5. 원청 B사로부터 공동주택 두 단지의 조적·미장·방수공사를 11억 원에 하도급받아 2026. 1.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철수한 뒤 비가 오자 누수가 생겼고, A사 직원들이 두 차례 보수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중간에 철수했습니다. B사는 다른 업체를 불러 남은 보수를 했다며, 미지급 잔금과 추가공사비 1억 800만 원에서 보험료 대납분, 폐기물 처리비, 하자보수비 합계 8,200만 원을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26. 6. A사 대표는 이 공제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원청이 보험료를 대신 냈다며 빼는 것은 정당한가요?

누구의 보험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도급대금의 간접노무비에 이미 수급사업자 직원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들어 있어 수급사업자가 그 돈을 받았는데, 원청이 그 보험료를 대신 냈다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법령상 원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공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통보를 받으면 원청이 낸 보험료가 어느 사업장, 어느 근로자, 어느 기간분인지 납부 내역으로 확인하고, 하도급대금 내역서에 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맞춰 보아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라면 원청이 뺄 근거가 약합니다.

폐기물 처리비 공제는 언제 인정되나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되기 쉽습니다. 현장소장이 서명한 폐기물 처리비 분담내역서처럼, 수급사업자 쪽 권한 있는 사람이 분담 금액을 확인한 문서가 있으면 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분담표에 서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단가, 분담 비율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원청이 요구해 발생한 것인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그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종에서 나온 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일괄로 나눴다면 분담 비율이 적정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내역서에 폐기물 처리가 누구 몫으로 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떠넘기기 조항의 효력은 「하도급 계약서의 추가공사비·하자비용 떠넘기기 조항, 부당특약이라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자보수비는 얼마까지 뺄 수 있나요?

수급사업자 책임인 하자에 대해, 원청이 실제로 지출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한 금액까지가 보통의 한계입니다. 누수 같은 하자가 생긴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고 수급사업자가 다른 공종 탓이라는 자료를 내지 못하면, 하자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청이 주장한 하자보수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확인서처럼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되고, 견적이나 추정액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공제 항목인정되기 쉬운 경우다툴 여지가 큰 경우
보험료 대납하도급대금에 포함된 수급사업자 몫을 원청이 납부원청이 법령상 부담할 보험료·안전관리비
폐기물 처리비현장 책임자가 서명한 분담 약정계약에 없던 비용을 일방 분담
하자보수비 (핵심 행)수급사업자 책임 하자와 실제 지출 증빙견적·추정액, 다른 공종 원인

출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1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Ⅱ. 6. 라.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도 부실시공 등 수급사업자 책임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경우에 그 귀책 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참작 사유로 듭니다. 원청에 실질적 손해를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가 다른 공종 탓이라고 주장하려면 누수 위치와 원인을 보여 주는 전문 업체 소견이나 사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공제를 다투는 동안 나머지 잔금은 언제 받나요?

다툼 없는 금액은 원래 지급기일에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하고, 일부 공제를 다툰다는 이유로 나머지 잔금까지 미룰 근거는 약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침도 대금 분쟁이 있을 때 의견이 일치한 부분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를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듭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원청이 공제 합계만 알려 주고 항목별 근거를 주지 않았나요?

    항목별 금액과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 공제된 보험료가 하도급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요?

    원청이 부담할 보험료를 떠넘긴 것인지 따져 반환을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

  3. 원청이 주장한 하자보수비에 송금 내역 같은 지출 증빙이 없나요?

    실제 지출이 확인된 금액만 공제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Ⅱ. 6. 라.

  4. 누수 등 하자가 다른 공종 때문이라는 자료가 있나요?

    전문 업체 소견과 사진을 정리해 하자 책임을 다툽니다.

    민법 제667조

그래서 수급사업자는 원청이 인정하는 공제를 뺀 금액을 먼저 청구하고, 다투는 항목만 따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공제가 부당하다고 정리되면 그 금액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기간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이 지시한 계약 외 추가공사비가 있다면 잔금과 함께 묶어 청구하십시오.

하도급 잔금 공제 대응 순서

  • 공제 항목 분리 - 원청 통보를 보험료, 폐기물비, 하자보수비 등 항목별로 나눕니다.
  • 근거 요구 - 항목마다 납부 내역, 분담 약정, 지출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내역서 대조 - 하도급 내역서에 그 비용이 누구 몫으로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하자 원인 자료 확보 - 하자 위치와 원인, 보수 경위를 사진과 소견으로 남깁니다.
  • 다툼 없는 금액 먼저 청구 - 인정되는 공제를 뺀 잔금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조정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료가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와 비용 분담 약정의 내용, 하자 원인과 원청의 실제 지출 증빙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잔금 공제와 하자보수비 상계 분쟁, 하도급 분쟁조정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제 분쟁은 합계가 아니라 항목으로 다투어야 이깁니다. 원청은 보험료, 폐기물비, 하자보수비를 묶어 한 숫자로 통보하는데, 이를 그대로 협상하면 근거가 약한 항목까지 함께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다툼 없는 항목은 먼저 인정하고, 근거가 약한 항목에 증빙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편이 회수액을 늘립니다.

하자보수비에서는 원청이 낸 금액의 성격을 꼭 확인하십시오. 다른 업체 견적서나 원청 내부 산정표는 실제 지출이 아닙니다.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보수 업체와의 계약서가 있는 금액만 공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사업자도 보수 요청을 받은 날짜와 직접 보수한 기간을 기록해 두어야 보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의 잔금 공제와 하자보수비 상계, 비용 분담 약정의 효력 다툼과 분쟁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공제 항목별로 근거와 지출 증빙을 대조해 청구액을 정리합니다.

  • 하도급 잔금 공제 분쟁
  • 하자보수비 상계 대응
  • 부당특약 무효 주장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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