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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시공을 이유로 원청이 하도급 잔금 전부를 묶어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아니요, 공사를 마쳤다면 원청이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시공·하자 보수비 상당액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대법원 판단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잔금 유보 통보를 받으면

원청이 문제 삼는 미시공·하자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항목별 보수비를 따로 계산하십시오. 준공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 통지가 없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공사를 마쳤다면 원청이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시공·하자를 고치는 데 드는 금액 정도입니다. 나머지 잔금은 하도급법이 정한 지급기한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의 보류 통보만 보고 잔금 전부를 포기하거나 무작정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0. 종합건설사 B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026. 1. 공사를 마치고 2026. 3. 준공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B사는 옥상 일부 난간 마감이 되지 않았고 보완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잔금 4,200만 원 전부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사가 계산해 보니 지적된 부분을 고치는 비용은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A사 대표는 이 정도 미시공으로 잔금 전부를 묶어 둘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있을 때 잔금 유보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만큼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는 건물을 지어 준공했지만, 건축주들은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하자, 미시공을 들어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하며 잔대금을 다퉜습니다. 원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뺀 나머지 잔대금에 대해 준공검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자나 미시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잔금 전부를 묶어 둘 수는 없고, 나머지 금액을 늦게 주면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그 뒤 제2항이 개정됐지만,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관계를 정한 제3항은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도 원청과 수급사업자 사이는 도급이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원청이 내세우는 하자·미시공 항목이 무엇이고 그 보수비가 얼마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수급사업자는 그 금액을 넘는 유보분을 따로 떼어 청구하면 됩니다.

보완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미시공이 공사 전체의 완성을 막을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공정을 모두 마치고 일부 마감이 빠진 정도라면 하자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원청은 보수비 상당액만 유보하거나 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빠진 작업의 성격별 잔금 처리
빠진 작업의 성격원청이 할 수 있는 것수급사업자 대응
주요 공정 완료, 일부 마감 누락 (핵심 행)보수비 상당액만 유보·공제나머지 잔금과 지연이자 청구
보완 지시가 계약 범위 밖유보 근거가 약함범위 밖임을 서면으로 회신
예정 공정 상당 부분 미시공잔금 지급 거절 가능성공사 완료 후 청구

출처 - 민법 제665조, 제667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반대로 예정된 공정 상당 부분을 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완성이라면 잔금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완 지시를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청은 직접 보수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공제하겠다고 나오기 쉽습니다. 지시 내용이 정당하면 보완하고, 계약 범위 밖이거나 발주자가 바꾼 사항이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회신해 두십시오. 하자 다툼 일반은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상 잔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청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위탁에서는 인수일이 기준이고, 원청은 준공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요 공정을 모두 마쳤나요?

    빠진 부분을 하자로 정리하고 보수비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667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2. 준공 통지를 서면으로 했나요?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 원청이 보수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류했나요?

    보수비를 뺀 잔금과 지연이자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8항

  4.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할 의무를 함께 주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붙여야 하고,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

잔금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은 이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수비 상당액을 넘는 금액까지 묶어 두었다면 그 부분은 지급 지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하도급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원청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하도급 잔금 유보 대응 순서

  • 항목 특정 - 원청이 지적한 미시공·하자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 목록으로 만듭니다.
  • 보수비 산정 - 항목별 보수비를 견적서로 산정해 유보 가능한 금액을 정합니다.
  • 기한 확인 - 준공 통지일, 검사 결과 통지 여부, 인수일과 원청의 준공금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분리 청구 - 보수비를 뺀 잔금과 지연이자를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합니다.
  • 조정·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합니다.

미지급 하도급대금 회수 전반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빠진 작업이 하자인지 미완성인지와 원청의 검사 통지 시점, 실제 보수비 규모에 따라 원청이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잔금·정산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 유보 다툼에서 수급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것은 준공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통지 10일과 지급기한 60일이 모두 통지일과 인수일에서 시작하므로, 준공계나 준공 통지 메일이 없으면 기한 다툼부터 불리해집니다.

원청이 지적한 항목은 사진과 함께 목록으로 정리하고, 별도 업체 견적서로 보수비를 산정해 두십시오. 법원과 조정 절차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하자가 있느냐보다 그 보수비가 얼마이고 원청이 그보다 얼마나 많이 묶어 두었느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잔금·정산금 청구와 하도급 분쟁조정, 공사대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보수비와 원청의 유보 금액을 항목별로 대조해 청구할 금액과 지연이자를 정리합니다.

  • 하도급 잔금 청구
  • 하자·미시공 다툼 대응
  • 하도급 분쟁조정 대리
  • 공사대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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