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가맹본부가 시공한 매장 인테리어에 누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가맹본부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면 시공 하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수급인으로서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건물 자체 결함이면 건물주 수선 문제가 되므로 원인 증명과 인도 후 1년 청구 기한, 가맹사업법상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누수 부위와 피해 상황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가맹본부에 하자보수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공사를 맡아 시공했다면, 시공 하자는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책임집니다. 공사를 맡은 쪽이 수급인으로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수가 건물 자체의 결함에서 생겼다면 건물주의 수선 문제가 되므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을 접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주점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공사계약도 함께 맺고 공사비 6,000만 원을 냈습니다. 2025. 7. 문을 열었는데 2026. 2.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좌석이 흔들리며 벌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상가 건물이 낡아서 생긴 일이라며 보수를 거절했고, 건물주는 인테리어 공사 때 방수층을 건드린 탓이라고 했습니다. 누수 때문에 영업을 사흘 쉬었고 손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을 끝내고 나와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맹본부가 직접 시공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가맹본부가 공사계약의 당사자라면 수급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점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정리됩니다. 손해에는 보수비뿐 아니라 공사 기간 영업을 못 한 손실도 들어갈 수 있으나, 하자와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볼 것은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입니다. 가맹본부는 협력업체를 소개만 하고 계약은 점주와 업체가 직접 맺었다면 수급인은 그 업체입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책임은 업체를 지정해 강제했는지, 감리를 약속했는지 등 별도 사정으로 따집니다.
건물 탓이라고 하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는 점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수 위치가 인테리어로 새로 만든 부분인지, 원래 건물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사 전 점포 사진, 공사 범위가 적힌 견적서와 도면,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누수 여부를 모아 두면 원인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면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 결과 시공 잘못과 건물 노후가 함께 작용했다면, 각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원인이 건물 자체에 있다면 건물주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점포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와 건물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두 쪽에 함께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지는데, 점포 인테리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수나 구조를 건드린 공사는 건물 공사로 볼 여지가 있지만, 가구나 마감재 위주라면 1년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하자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청구해 두십시오. 서면에는 하자 부위, 처음 발견한 날, 요구하는 보수 내용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청구 사실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 누수 원인 | 청구 상대 | 근거 | 기간 |
|---|---|---|---|
| 가맹본부가 시공한 부분 (핵심 행) | 가맹본부(수급인) | 민법 제667조 | 인도 후 1년(건물 공사로 보면 5년) |
| 가맹본부 소개 업체가 직접 계약해 시공 | 시공 업체 | 민법 제667조 | 인도 후 1년(건물 공사로 보면 5년) |
| 건물 구조·방수층 자체 | 건물주(임대인) | 민법 제623조 | 임대차 기간 중 수선 요구 |
| 가맹본부의 책임 전가 | 가맹본부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37조의2 | 손해배상 청구 |
공사 내용에 따라 1년과 5년 중 어느 기간이 적용될지 다툼이 있어 1년 안 청구가 안전합니다.
출처 - 민법 제623조,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7조의2
가맹본부가 책임을 미루면 가맹사업법으로도 다툴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자기가 부담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소송 전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거칠 수도 있으며, 절차 선택은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공정위 신고·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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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가 가맹본부 명의로 되어 있나요?
가맹본부에 수급인으로서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667조
공사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하자 내용을 적은 서면 청구를 서둘러 보내 기간을 지킵니다.
민법 제670조
가맹본부와 건물주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나요?
두 쪽에 함께 서면을 보내고 원인 감정을 준비합니다.
민법 제623조, 제667조
누수로 휴업하거나 매출이 줄었나요?
휴업일과 매출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합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가맹점 인테리어 하자 대응 순서
- 계약 명의 확인 -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에서 공사 당사자가 가맹본부인지 업체인지 봅니다.
- 현장 기록 - 누수 부위, 젖은 집기, 휴업 안내문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영업 손실 자료를 모읍니다.
- 서면 보수 요구 - 가맹본부와 건물주에게 하자 내용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원인 감정 - 책임을 서로 미루면 방수·설비 전문가 의견이나 감정으로 원인을 가립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계약의 당사자와 누수가 인테리어 시공 부분에서 생겼는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인테리어 하자 분쟁과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공사계약서의 명의입니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했더라도 계약과 세금계산서가 점주와 업체 사이에 있으면 가맹본부를 수급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 명의 계약이면 하자담보책임을 바로 물을 수 있으므로, 개점 서류철에서 계약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원인 다툼에서는 공사 전 사진이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건물주와 가맹본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감정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므로, 누수가 처음 생긴 날 영상과 함께 두 쪽에 동시에 서면을 보내 기간을 지켜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인테리어 하자와 가맹본부의 책임 전가를 둘러싼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사계약 명의와 하자 원인을 기준으로 청구 상대를 정리합니다.
- 가맹점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 가맹본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대리
- 임대인 수선의무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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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667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670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제5호
- 민법 제623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제4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1항
- 민법 제66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호
- 민법 제536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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